[include(틀:다른 뜻1, other1=마비노기 2차 창작 만화인 사계의 여왕의 중심이 되는 설정상의 단체, rd1=분실물 관리국)] [목차] == 개요 == 말 그대로 [[분실물]]을 보관해주는 시설이다. == 분실물 보관 및 처리 과정 == === 분실물의 주인이 신고하였을 경우 === 먼저 본인이 분실물 보관소에 신고를 한 뒤, 답장이나 문자등이 분실물의 주인에게 전송되고 분실물이 보관된다. 하지만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을 경우에는... 그 결과는 2.2 참고. === 분실물의 주인이 신고하지 않을 경우 === 먼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직원 등이 잃어버린 물건을 습득하고, 신고를 하거나 직접 분실물 보관소로 가서 분실물을 보관한다.[* 3에서 후술될 내용이지만, 영 좋지 않을 경우, 분실물을 주운 사람이 그 분실물을 자기 것으로 쓰거나 폐기처분 할 수도 있다.(...) 만약, 그 분실물이 휴대전화 등, 통신기구일 경우에는 개인정보 유출 위험도 따른다.] 분실물 관리자가 분실물을 7주일 동안 보관 한 뒤[* 장소에 따라서 분실물을 찾는다는 포스터를 게시하기도 한다.] 분실물의 주인이 찾으러 오지 않으면, 경찰서에 분실물이 보내지고, 경찰서에서 14일간 게시를 하고, 1년 후에 주인을 찾지 못할 경우, 폐기처분이 되거나 녹색마켓에서 판매처리 된다.[* 휴대전화 같은 통신기구 경우에는 개인정보 초기화 처리 후 작업한다.] === 본인이 분실물을 주웠을 경우 === 운 좋게도 자기 것이면, 걍 가져가고(...)[* 그래도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, 지갑 등의 중요한 물건일 경우 내용이나 정보 등이 자신의 것이랑 동일한지 확인하자.] 다른 사람의 것이면 꼭 분실물 신고를 하도록 하자. 전화번호등이 쓰여있으면 본인이 직접 전화를 해서 분실물의 주인 혹은 그 사람 주변인에게 알리거나, 분실물 관리원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전화를 꼭 해달라고 부탁하자. 여담으로, 보관기간이 지난 지하철 혹은 고속버스 등의 분실물을 살때 드물게 전화번호가 붙여져 경우가 있는데, 보관기간이 지난 분실물을 사는건 어떤 것이든 합법이긴 하지만, 그 분실물이 예전에 주인이 찾고 있었거나 소중히 다뤘던 물건일 수도 있으니, 전화라도 걸어서 그 분실물의 주인을 찾아주자. 그럼 마음이 훨씬 편해질 것이다. == 분실물을 이용한 악용 사례 == 대부분의 분실물이 누구의 것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것으로 사용하기도 한다. 잃어버린 물건을 자신의 것이라고 구라를 치고, 가져가는 경우가 있는데, 법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'''이러한 행동은 [[도둑질]]이나 다름없다.''' [[양심]]의 가책을 느끼는건 둘째치고 영 좋지 않을 경우, 분실물의 주인에게 걸려서 고소까지 당할 수도 있으니 양심이 있는 위키러들은 절대로 이런 짓 하지말자. 습득한 물건을 신고하지 않고 사유하게 되면 [[절도죄]](형법 제329조)나 [[점유이탈물횡령죄]](형법 제360조)로 처벌 받을 수 있다. == 한국의 분실물 보관소 정보 == * [[https://www.airport.kr/ap_cnt/ko/cus/lost/opegui/opegui.do|인천공항 - 유실물관리소]] * [[https://www.lost112.go.kr/|경찰청 유실물 종합안내]] * [[https://www.lost112.go.kr/html.do?html=/prevent/lostSubwayInfo&sub=F&title=%EC%A7%80%ED%95%98%EC%B2%A0|전국 유실물센터 목록]] * [[http://www.ufind.co.kr/|유파인드]] * [[http://www.daegu.go.kr/tra/index.do?menu_id=00000358|대구광역시청]] * [[https://www.ictr.or.kr/customer/lost_01.asp?menu=lost1|인천교통공사]] == 일본의 분실물 보관소 정보 == 해당 도도부현 경찰서 및 종합분실물센터, 철도회사의 종합보관소 및 각 역[* 높은 확률로 당일에만 역에 보관하고. 다음날에는 종합보관소로 모아버린다.], 등으로 나누어진다. === 경찰서 === * [[http://www.keishicho.metro.tokyo.jp/smph/sodan/otoshimono/kensaku.html|도쿄경시청 유실물 검색 시스템]] - 도쿄도의 각 경찰서에 보관되어 있는 유실물 검색이 가능하다. * [[http://www.police.pref.chiba.jp/kaikeika/window_lost-04.html|치바현 유실물 검색 시스템]]- 치바현의 각 경찰서에 보관되어 있는 유실물 검색이 가능하다. * [[http://www.otoshimono.police.pref.osaka.jp/|오사카부 유실물 검색 시스템]]- 오사카부의 각 경찰서에 보관되어 있는 유실물 검색이 가능하다. 등 '''각 도도부현 경찰서마다 검색시스템이 있으므로''' 이용하자. 한국처럼 일본어 이외의 언어는 없으므로, 일본어가 안되면 많이 힘들 것이다. === 철도회사 === * [[도쿄메트로]] - [[이다바시역]]에 유실물센터가 있다. [[https://www.tokyometro.jp/support/lost/index.html|#]] * [[도쿄도 교통국]] - [[카스가역(도쿄)|카스가역]] 근처에 유실물센터가 있다. [[https://www.kotsu.metro.tokyo.jp/enq/wasuremono/|#]] 등 각 철도회사의 홈페이지를 참고할 것. 분실 당일에는 해당 역 등에서 보관하다가 다음날 혹은 일정기간후에 한 곳으로 집합시키는 패턴이 많다. === 고속버스 회사 === 탑승한 버스회사에 문의할 것 === 대형 시설 === 대형시설은 자체적으로 보관했다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경찰서로 보내버리는 일이 많다. [[분류:유형별 건축물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