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include(틀:사건사고)] [목차] == 개요 == [[2019년]] [[4월 27일]]에 [[부산광역시]] [[사하구]] 다대동의 아파트에서 [[조현병]] 환자인 서씨(58세)가 자신을 돌보던 친누나(61세)를 살해한 사건.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32&aid=0002937781|당시 기사]] == 사건의 전말 == 서씨는 사건 발생일 기준으로 30년 전부터 조현병을 앓고 있었으며 [[결혼]]하지 않고 [[직업]]도 없이 가족과 함께 전남 [[목포]]에서 살고 있었다가 [[2016년]]에 부모가 사망한 후 부산으로 건너왔다. 누나는 이 때부터 2남 3녀인 가족을 대표해 목포와 부산을 오가며 반찬을 챙겨 주는 등 서씨를 돌보기 시작했다. 서씨는 부산에서도 [[기초생활수급자]]로 지내며 [[정신병원]]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으며 사건이 일어난 아파트에는 [[2018년]] [[5월]]부터 거주하기 시작했다. 2019년에도 2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가 퇴원했으며 이 때부터 약물 투약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. 3월 9일에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[[페트병]]으로 벽을 치다가 위층 거주자가 집에서 벽을 때리는 소리가 난다고 [[경찰]]에 신고해서 서씨의 거주지에 출동해 경고한 적이 있었는데 서씨가 이웃에게 위협을 가해서 신고가 들어온 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. 이런 상황에서 서씨의 누나가 [[2019년]] [[4월 24일]]에 동생을 치료하려 부산으로 건너왔고 정신보건센터, 복지관 직원과 함께 서씨의 집을 방문했는데 서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[[119]]를 불러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야 했다. 그리고 누나는 4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 동안 정신보건센터, 복지관 직원들과 상담했다. 그러다가 서씨는 4월 27일에 자신을 치료하러 온 누나의 몸을 흉기로 찔러서 [[살해]]하고 말았다. == 검거 == 서씨는 누나를 살해하고 나서 3일 동안 누나의 시신을 방치한 채 지냈다. [[4월 30일]] 오후 5시 7분 즈음, 누나와 연락이 닿지 않던 사회복지관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다. 5시 50분쯤에 서씨의 집 앞으로 경찰이 출동하였고, 문을 강제로 연 뒤 집 내부로 진입하였다. 이때 안방에서 온 몸에 피를 흘리며 엎드린 채로 사망한 누나의 시신이 발견되었고 서씨는 작은 방에서 문고리를 잡고 버티다가 [[체포]]되었다. 한편 서씨는 누나가 어디 있냐는 질문을 받자 자고 있다고 대답하기도 했다. 서씨가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를 제대로 말하지 않고 [[횡설수설]]하면서 정상적인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경찰이 부산시립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킨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. == 검거 이후 == [[5월 2일]]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 [[영장실질심사]]를 하면서 현재 상태로는 [[유치장]] 입감이 불가하다고 판단돼 감정유치 영장을 발부해 [[국립법무병원]]으로 후송해 1개월 동안 치료, 검사를 진행한 후에 유치장에 입감하기로 했다.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79&aid=0003223138|#]] [[11월 14일]]에는 1심에서 [[부산지방법원]]은 [[심신미약]]을 인정해 서씨에게 [[징역]] 12년을 선고했다.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01&aid=0011212726|#]] == 둘러보기 == [include(틀:살인사건/한국)] [[분류:2019년 범죄]][[분류:부산광역시의 사건사고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