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Include(틀:육군편제단위)] [목차] == 개요 == {{{+1 副大隊長, battalion executive officer}}} [[대대장]] 밑에서 지휘를 보좌하고, 유사시 대대를 대리 지휘하는 [[부지휘관]]. == 상세 == 전시 및 적습에 노출된 최전방 부대에서는 상시편제 보직이나 그 외의 부대에서는 완편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대대 같은 경우엔 대위인 참모 등 대대장을 보좌할 다른 장교들이 많고 [[사단(군사)|사단]]이나 [[여단]]급 부대에 비해 규모가 작고 숫자가 많아서 일일히 부대대장을 보임하면 [[소령]]의 소요가 늘기 때문이다. 결국은 인건비 문제. 그래서 평시에는 대대 내의 중대장(본부중대장 제외)들이 돌아가며 부대대장을 겸직하기도 한다. [[지휘자]]에다 간부가 적은 [[소대]]나 [[분대]]급에선 [[부소대장]]이나 [[부분대장]]을 보임하는 것과 달리 더 규모가 큰 부대들은 고급장교를 보임해야 하기 때문에 [[부중대장]], 부대대장, [[부연대장]]을 보기가 드물다. 하지만 [[장성급 장교]]가 지휘관으로 보임되는 부대인 사단에서는 [[부사단장]]을 두기도 한다.[* 상대적으로 부대단위가 단순한 [[공군]] 등에서는 [[비행단장]]을 보좌하는 [[부단장]]을 둔다.] 부대대장이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정작과장 또는 작전과장이 부대대장 역할을 한다.[* 보통 계급은 소령] [[예비군]] 편제에는 남아있는 보직인데 주로 [[예비역]] [[소령]]이 들어가는 게 원칙이지만 인원이 부족할 경우 예비역 [[중위]]까지도 가능하다. 단, 부대대장은 무조건 [[장교]]보직이기 때문에 [[부중대장]]과는 달리 예비역 [[부사관]]은 못하며 장교가 아무도 없으면 공석으로 놔둔다. 보통 [[예비군]] 훈련 입소나 퇴소를 할 때 입소자 대표로서 선서를 하는 인원이 있다면 그 인원은 100% [[예비역]] [[장교]]이며 보직은 부대대장 확정이다. 상기했듯 GOP 경계부대에서는 상시편제되는 보직이며 대대 책임구역 순찰 및 대대장 대리 임무 등을 수행한다. 보통은 [[중령]] 진급을 앞둔 [[소령]]이 맡아서 대대장 임무에 대한 준비를 하는 보직이지만, 가끔 대대장보다 윗 기수인 [[소령]]이 부임하는 경우가 있다. 즉 진급이 밀려서 마지막으로 맡은 임무인지라 본인이 나서 봐야 대대장에게 부담만 된다는걸 알고 부대대장실에 틀어박혀서 조용히 전역날만 기다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. 물론 그래도 군복무 맛을 조금이라도 더 보고 싶다면 대대장에게 졸라서 [[당직사령]] 근무에 투입되기도 한다. [[분류:지휘관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