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[분류:대한민국의 병역의무/병역판정]] [include(틀:병역)] [include(틀:병역판정검사 분류)] ||'''병역법''' '''제5조(병역의 종류)''' ① 병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 4. 병역준비역: 병역의무자로서 현역, 예비역, 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이 아닌 사람 '''제8조(병역준비역 편입)'''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18세부터[* 주의할 것은, '병역법'에서 병역의무의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“○○세부터”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말한다(병역법 제2조 제2항 전단).] 병역준비역에 편입된다.|| 법전적 정의로는 면역, [[퇴역]], [[제2국민역]], [[보충역]], [[현역]], [[예비역]]이 아닌 모든 병역인적자원을 의미한다. 종래에는 "제1국민역"이라고 하였으나, 병역법이 개정되어 2016년 11월 30일부로 지금의 명칭으로 바뀌었다.[* 2016년 11월 30일부로 '징병검사'와 '제2국민역' 역시 '[[병역판정검사]]', '[[전시근로역]]'으로 각각 명칭이 변경되었다.] 한 마디로 풀어 말하면 [[징병검사]]를 받지 않은, 세는나이로 19세 이상인 자 모두와 [[징병검사]]에서 현역 판정을 받은 뒤 아직 입대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. 참고로, [[보충역]] 판정을 받은 자는 [[병무청]]에서 [[보충역]]이라고 씌어진 종이[* 이를 병역증이라 일컫는데, 2007년 이후 자원부터는 [[나라사랑카드]]로 갈음되었다. 병역증과 함께 징병신체검사결과서도 각 신검장 수석징병전담의 명의로 발행해 준다.]를 받는 순간부터 보충역이다. ~~그런데 보통 보충역 사유로 해당되는 과에서 "뭐뭐 때문에 보충역입니다."라고 미리 말해 준다~~ 엄밀히 병역 의무 수행중으로 분류되며 끝은 민방위 종료까지다. 민방위는 최대 50살까지 연장 가능하기에 길면 30년 이상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셈. 단 예비군부터는 전시나 예비군 소집 시에만 군인이고 민방위는 아예 민간인 신분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