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include(틀:상위 문서, top1=병역법)] * 관련항목 : [[모병제]] [목차] == 개요 == [[중화민국]]의 정부기관이 [[징병제/중화민국|중화민국의 남성 국민에게 병역의무를 부과]]해 [[중화민국 국군]]에 징집하기 위해 만든 법. 특이한 점은 처벌규정이 병역법에 있는 조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조례를 통해 마련되어 있다. 아래 내용은 [[http://law.mnd.gov.tw/scp/Query4B.asp?FullDoc=%A9%D2%A6%B3%B1%F8%A4%E5&Lcode=A004000001|대만 병역법 중국어 원문]]과 [[http://law.mnd.gov.tw/FLAWDAT0201.asp?lsid=FL005457|대만 병역법 영문 번역본]]을 번역한 내용이다. 2019년부터 모병제 전환에 따라 사문화되었다. == 본법 내용 == * 제1장 (총칙) * 제1조: 중화민국의 모든 남자는 법에 의해 병역복무의 의무가 있다.[* 대부분의 [[징병제]] 국가들처럼 남성국민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국가의 병역법 내용이다. 대만도 대부분의 징병제 국가들처럼 남성에게만 병역의무가 있으며 여성에게는 병역의무가 없다는 뜻이다. 대한민국의 병역법 내용도 이 내용과 비슷하다.] * 제2조: 본법에 의한 병역은 군관역, 사관역, 사병역, 체대역이 있다.[* 한국의 역종과 비교하면 군관역과 사관역은 간부(부사관과 장교), 사병역은 현역병, 체대역은 사회복무요원(공익근무요원)에 해당한다.] * 제2장 (군관역과 사관역)[* 한국 병역법에는 군관역과 사관역에 해당하는 조항은 없고, [[군인사법]]에 규정되어 있다.] * 제3장 (사병역) * 제4장 (체대역) * 제5장 (후비군인)[* 후비군인은 [[예비역]]이다.] * 제6장 (병역행정)[* 중화민국 병역법의 병역행정을 한국식으로 번역하면 병무행정이다.] * 제7장 (징집) * 제8장 (소집) * 제9장 (권리와 의무) * 제10장 (부칙) == 방해병역치죄조례 == 妨害兵役治罪條例 대한민국의 병역법에서는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만 중화민국 병역법의 처벌 규정은 병역법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방해병역치죄조례라는 곳에서 규정하고 있다. 방해병역치죄조례라는 단어를 해석하면 병역 방해자 등 처벌 조례로 해석되는데, 다르게 해석하면 병역법 위반자 처벌 조례로 해석할 수도 있다. 1조부터 25조까지 있다. 아래 내용은 [[http://law.mnd.gov.tw/scp/Query4A.asp?FullDoc=all&Fcode=A012000002|방해병역치죄조례 중국어 원문]]과 [[http://law.mnd.gov.tw/FLAWDAT0202.asp?lsid=FL005601|방해병역치죄조례 영문 번역본]]을 번역한 내용이다. * 제1조(적용범위): 이 규정에 따른 병역 방해 처벌 * 제2조(병역방해의 정의): * 제3조(역남모면징병처리죄): * 제4조(현역징집모면죄): * 제5조(동원 및 임시소집 모면죄): * 제6조(동원 및 임시소집 모면죄): * 제7조(대리징집 또는 소집의 가중처벌): * 제8조(입영전도망죄): 예비사관 또는 상비병, 보충병 현역의 징집, 동원소집 또는 임시소집, 입영 전 도망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 [[분류:병역/타국]][[분류:중화민국 국군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