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[분류:방송통신심의위원회]] [include(틀:상위 문서, top1=방송통신심의위원회/심의 사례)] 본 문서는 [[방송통신심의위원회]]의 하위문서로, 스포츠에 관한 주요 심의사례를 본 문서에서 종합하여 수록하였다. 방송형태(지상파TV, 종편, 일반PP)별로 나누어 연도별로 심의사례를 정리하였으며, 일반적으로 중징계로 분류되는 '경고' 이상의 법정제재를 받은 사례와, 그 이하 제재수준이라도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사례를 정리하였다. 적용 관련법규에 있는 방송심의규정은 [[http://www.kocsc.or.kr/02_infoCenter/info_Law_View.php?ko_board=info_Law&ba_id=11245&page=1|여기]]를 참조하면 된다. 2017년 1월 1일부로 시행되는 최신 버전으로 이 문서의 대부분의 심의사례에 적용된 규정은 구 버전이지만, 별도의 각주가 없는 경우 신구 조문간 내용에 큰 차이가 없다고 보면 된다. [목차] == 지상파TV == === 2019년 === * '''[[팀 K리그 VS 유벤투스 FC|유벤투스FC 초청 축구 친선경기]]'''(KBS-2TV) 불법 스포츠 도박 광고 송출 방송사고와 관련된 사항이다. [[http://law.go.kr/LSW//admRulInfoP.do?admRulSeq=2200000075996&chrClsCd=010201#J33:0|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3조]]에 따르면 ''''기획·편성·제작 과정에서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, 위법행위를 조장 또는 방조하면 안 된다''''고 규정하고 있다. 또한, [[http://www.law.go.kr/admRulInfoP.do?admRulSeq=2200000076003#J43:0|방송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 제43조 2항]]에서 금지하고 있는 대상에 '''도박 및 이와 유사한 사행행위가 포함되어 있다'''[* [[복권위원회]]의 광고에서 홍보대사가 들고 있는 [[로또|복권]]의 내용이 [[블러#s-1|블러 처리]]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조항 때문이다.]'''.''' 이 경우, 방송법 제100조에 의거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1억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징계를 내릴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