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[파일:external/cfs11.blog.daum.net/4918dfb473103&filename=PB100001.jpg]] >'''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(남북한 방문)''' ① 남한의 주민이 북한을 방문하거나 북한의 주민이 남한을 방문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방문승인을 받아야 하며,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증명서(이하 "방문증명서"라 한다)를 소지하여야 한다. [[대한민국]] [[국적]]의 사람이 [[북한]]을 합법적으로 방문하기 위해 [[여권]] 대신 필요한 것.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. 방문증명서를 받고 북한에 가는 것은 북한을 방문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[[국가보안법]]상의 [[월북]]이 아니다. 위의 법조문대로 방문증명서는 [[통일부장관]]에게 발급받는다. [[금강산 관광]]이나 [[개성관광]]이 가능했던 시절에는 관광증으로 갈음하기도 했다. == 관련 문서 == * [[신분증]] * [[여권]] * [[남북한관계/상호 왕래]] [[분류:사증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