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목차] == 개요 == 비무장지대에서 경찰 업무를 담당하는 사실상의 군인. == 상세 == [[한국전쟁]]의 [[정전 협정(6.25 전쟁)|정전협정]] 제9조에 따르면, DMZ 내에는 무장 군인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. 따라서 군사분계선 주변에서 근무하는 이들은, 민사행정경찰의 신분으로 작전에 투입된다. 줄여서 '민정경찰', '민경'([[북한]])이라고도 불린다. 원래 비무장지대는 남측은 [[경찰공무원]]이 북측은 [[사회안전성|안전원]]들만 들어갈 수 있다. 그래서 비무장지대에 경찰관 신분을 임시로 부여해서 군이 주둔하는 것이다. [[대한민국 국군]] 및 [[조선인민군]] 모두에게 해당되어, DMZ 경계근무 등에 투입되는 [[대한민국 육군]]은 [[전투복]] 가슴에 민정경찰 표지를 달고 [[군사경찰]]이라 적힌 [[완장]]을, [[조선인민군 육군]]은 민경이라 적힌 완장을 상시 패용한다. 당연히, DMZ에 민정경찰로 투입되는 이들은 진짜 군사경찰 병과가 아니다. 진짜 육군 군사경찰 병과에서 쓰는 완장은 DMZ 근무자용의 태극기+군사경찰 문구 조합이 아닌, 태극기 자리에 육군 군사경찰 병과휘장이 들어간 것이라 식별이 가능하다. 한동안 [[육군]]들만 민정경찰로 투입됐으나, 아래 사례 덕에 소수의 [[대한민국 해군]], [[대한민국 해병대]], [[대한민국 해양경찰청]] 등으로 구성된 비 육군 민정경찰이 등장했다. == [[대한민국 육군/수색대|육상에서의 민정경찰]] == [include(틀:상세 내용, 문서명=대한민국 육군/수색대)] 과거에는 GOP도 민정경찰을 부착했지만 언제부터 군사경찰완장만 차고 있다. == 수상에서의 민정경찰 == [youtube(lt-Sch60lB4)] 육상에서와 달리 수상에서는 그동안 민정경찰이 투입되지 않았다. 그러나 한강 하구에서 [[중국]]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기승을 부리자, 정전협정 53년만인 2016년 6월, 처음으로 해상에서 민정경찰이 구성, 투입되었다. 이들은 [[해군]], [[해병대]], [[해양경찰|해경]], 이를 감독할 [[유엔군사령부]] 군사정전위원회 요원 등으로 구성되었고, [[태극기]]와 UN기를 함께 달고 있다. 즉, 육상에서의 민정경찰이 육군 소속인 것처럼 이들은 해군 및 해경 소속이다. 사실 [[해병대 제2사단]]에 대한 지휘통제권은 육군 [[수도군단]]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, 작전권한은 육군에게 있긴 하다. == 남북통일 이후 == 민사행정경찰은 통일 이후 더욱 넓어진 국경선 관리 및 통제를 위해 투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.[* 어디까지나 중국-러시아와의 국경이 현재의 정전협정과 같은 DMZ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가능한 이야기이다. 통일 이후에는 국경은 민정경찰이 아닌 군대가 주둔하여 지키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보아야 한다.] 특히 분단 시대에는 [[38도선]] 지역과 서해 및 동해 지역의 중부 및 남부 지역만 담당하였다면, 통일 시대에는 중국 동북 3성 및 러시아 연해주가 바로 붙어 있는 국경선 및 서해 및 동해의 북부 지역도 관리해야 할 것이다. 이에 민정경찰에서도 중국어 및 러시아어 어학특기병을 더 많이 뽑야아 할 것이다. 아니면 상대국 자극을 하지 않기 위해 군 소속 민정경찰은 해체되고 [[대한민국 경찰청]]소속의 [[국경경비대]]를 창설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[[대한민국 법무부]]의 [[출입국·외국인정책본부]](前 출입국관리사무소)가 담당하는 업무이므로 담당 공무원들을 증원 배치하게 될 것이다. 일반적인 국경 경비 업무는 [[경찰]]이 맡기 때문이다. 이 경우에도 중국어 및 러시아어에 능통한 사람을 뽑는 건 당연한 일이다. [[분류:병과]] [[분류:경찰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