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목차] == 개요 == * [[http://www.emuseum.go.kr|전국박물관소장품검색 - e뮤지엄]][* [[문화체육관광부]]와 [[국립중앙박물관]]이 관리하는 사이트이다.] '''문화재'''('''[[文]]''',,{{{#DDDDDD ,}}},,'''[[化]]''',,{{{#DDDDDD ,}}},,'''[[財]]''')란 [[고고학]], [[역사학]], [[예술]], [[과학]], [[종교]], 민속, 생활양식 등에서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인류 문화활동의 소산이다.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형태로는 유형문화재, 무형문화재, 기념물, 민속자료로 구분된다. 그리고 지정[* 공용지정, [[행정주체]]가 어떤 물건이 공적 목적에 제공되어 [[공물]]로서 인정된다고 하는 선언이다.] 방식으로는 국보, 보물, 사적, 명승, 천연기념물, 중요무형문화재 등으로 구분된다. == 대한민국의 문화재 == [include(틀:대한민국의 문화재)] [[문화재 보호법]]에서 의거 하였듯이 "문화재"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·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·예술적·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것으로서, 아래와 같이 구분되고 있다([[문화재보호법]] 제2조 제1항). * 유형문화재 * [[무형문화재]] * 기념물 * 민속문화재 이러한 문화재는 지정 여하에 따라 지정문화재와 [[대한민국의 국가등록문화재|등록문화재]]로 구분되며, 지정문화재에는 국가지정문화재, 시·도지정문화재, 문화재자료가 있다(같은 조 제2항, 제3항). 유형문화재 중 [[대한민국의 국보|국보]], [[대한민국의 보물|보물]], 기념물 중 [[대한민국의 사적|사적]], [[대한민국의 명승|명승]], [[대한민국의 천연기념물|천연기념물]]은 모두 국가지정문화재에 해당한다. 무형문화재, [[대한민국의 국가민속문화재|민속문화재]] 중에도 국가문화재,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된 것들이 있다. == 관련 문서 == * [[문화재 보호법]] * [[국보]] * [[대한민국의 국보]] * [[일본의 국보]] * [[북한의 국보]] * [[대한민국의 국가등록문화재]] * [[대한민국의 국가등록문화재 제1호 ~ 제100호]] * [[대한민국의 국가등록문화재 제101호 ~ 제200호]] * [[대한민국의 국가등록문화재 제201호 ~ 제300호]] * [[대한민국의 국가등록문화재 제301호 ~ 제400호]] * [[대한민국의 국가등록문화재 제401호 ~ 제500호]] * [[대한민국의 국가등록문화재 제501호 ~ 제600호]] * [[대한민국의 국가등록문화재 제601호 ~ 제700호]] * [[절경|명승]] * [[무형문화재]] * [[인간문화재]] * [[문화재발굴알바]] * [[문화재청]] * [[박물관]] * [[대한민국의 보물|보물]] * [[대한민국의 천연기념물|천연기념물]] * [[대한민국의 사적|사적]] * [[국가중요농업유산]] * [[일반동산문화재]] * [[유적]] * [[세계유산]] * [[반달리즘]](문화재보호법 제92조 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) * [[해외 소재 문화재]] * [[문화재보호법]] * [[문화재지킴이]] * [[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]](과학문화재) == 둘러보기 == [include(틀:대한민국 관련 문서)] [[분류:문화재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