{{{+1 Form I-9, Employment Eligibility Verification}}} 서식 I-9, 고용 허가 증명서 [[분류:신분증]] [목차] == 개요 == [[미국]]에서는 이민법에 따라 채용이 허가된 사람에게만 취업을 허용해야 하기 때문에 피고용인을 고용하기 전에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검사하고 서류를 작성, 보관하여야 한다. [[이민국]]이나 [[노동부]]가 이 서식을 검사할 수 있다. 미국에서는 허가받지 않은 사람의 고용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. 만일 허가받지 않은 사람을 고용할 경우 고용주와 피고용인 둘 다 처벌받을 수 있으며, I-9 서식은 해당인의 취업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로 사용된다. == 취업 자격을 보유한 사람 == 미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. * 미국 시민권자 (U.S. Citizens) * 시민권자가 아닌 미국 국민 (Non-citizen U.S. Nationals)[* [[아메리칸 사모아]]에서 태어났으며 부모가 미국 시민권자 U.S. Citizen이 아닐경우에만. 시민권자와 거의 동등하지만 투표권이 없는 등의 차이가 있다.] * 합법적 영주권자 (Lawful Permanent Residents) * 자유연합동맹국 국민 [* Compact of Free Association이며 [[마셜 제도]], [[미국]], [[미크로네시아 연방]], 그리고 [[팔라우]]가 가입해있다.] * 고용이 허가된 외국인 (Alien authorized to work) 위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의 취업은 '''불법'''이며 이민법에 따라 고용주 및 피고용인 둘 다 처벌받는다.[* 고용인이 미 시민권자인 경우 고용인은 노동법 위반으로 처벌받고, 피고용인은 이민법 위반으로 형을 받은 뒤 추방되어 미국에 입국 금지 조치 된다.] === 시민권자, 비시민권자 국민, 영주권자 === 당신이 이에 해당한다면, 축하한다. 취업 허가가 자동으로 떨어진 상태이므로 미국 내 어디서든 취업이 가능하다. === 비영주권자 외국인의 경우 === 경우에 따라 다르다. 고용이 무제한 허가된 경우(난민 등)와 특정 시점에만 허용된 경우(취업비자, 학생비자의 OPT) 등이다. 외국인의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취업허가가 떨어지지 않은 경우 취업할 수 없다. 단, Compact of Free Association에 해당하는 미크로네시아 연방, 팔라우 그리고 마셜 제도 국민들은 외국인임에도 취업허가 없이 취업할 수 있다. == E-Verify == [[미국 국토안보부]] 에서 운영하는 웹기반 온라인 신원조회 시스템 홈페이지는 [[https://www.e-verify.gov/|여기다.]] I-9은 고용인이 작성해야되는데 그러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고용인이 진실되게 작성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. 그렇기 때문에 E-Verify를 이용하여 고용인이 작성한 I-9의 내용이 진짜인지 확인하는 것. 미국 여권이나 영주권 카드, [[운전면허증]]등의 신원서류를 통해 노동허가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.[* 미국여권과 영주권카드, EAD카드는 신분증에 찍힌 사진까지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준다. 그렇기 때문에 신분증 사진이 서버에 업로드되는게 싫으면 대부분의 미국인들처럼 주정부 발급 운전면허증같은 List B 서류를 사용하는게 좋다.] 종종 사업체에서 "우리는 e-verify를 사용합니다." 라는 팜플렛이 붙어있는걸 볼 수 있다. 불체자들에게 I-9 거짓으로 작성할 생각은 꿈에도 꾸지 말라는 경고성 문구를 붙임으로써 간접적으로는 불체자들을 고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다. == 참고항목 == * [[국토안보부]] * [[이민국]] * [[비자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