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include(틀:징병제)] || [[파일:external/www.tucsongaymuseum.org/1970fuckdraft.gif|width=350&hight=250]] || || 1968년의 미국에서 나온 "Fuck The Draft"라고 써진 병역거부 관련 포스터.[br][* 사진 속 인물은 학생 운동가 빌 그린쉴즈(Bill Greenshields)로, 일본계 미국인인 키요시 쿠로미야([[https://en.wikipedia.org/wiki/Kiyoshi_Kuromiya|Kiyoshi Kuromiya]])에 의해 촬영되었다. ][br]당시 미국은 [[베트남 전쟁]]에 동원할 병력을 얻기위해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었다. || [목차] == 개요 == [[미국]]에서 [[징병제]]를 실시하던 당시인 1960년대 후반에 등장한 단어이며, 당시의 미국에서의 [[병역거부]] 운동과 관련된 단어. 번역하면 '[[좆까|X까]] 징병제', 'X같은 징병제', '징병제 엿먹어라'로 해석된다. == 관련 사건 == [[https://en.wikipedia.org/wiki/Cohen_v._California|코헨 VS 캘리포니아]]라는 판결이 있으며,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Fuck the Draft 사건이라고도 부른다. 1968년 4월 26일, 미국 캘리포니아의 19세 청년 폴 코헨(Paul R. Cohen)이 ‘Fuck the Draft’라는 문구를 새긴 옷을 입고 [[로스앤젤레스]] 카운티 법원 복도를 걷다가 체포되었는데, 법원은 ‘치안의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훼손 또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모욕적인 행위’를 금지하는 캘리포니아주 형법을 위반한 혐의로 30일 구류형을 선고했다. 그는 주 항소법원에 항소하고 주 대법원에서 상고했지만 잇달아 패소했다. 그래서 그는 연방대법원에서 상고했다. 그는 그 문구의 의미를 충분히 알고 재킷을 입었고, 베트남전쟁에 관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그렇게 했다며 그것은 [[표현의 자유]]를 보장하는 미국 [[수정헌법 1조]]의 권리라고 주장했다. 이에 대해서 연방대법원은 1971년 6월 7일, 5대 4로 그의 무죄를 선고했다. 이는 모욕적인 행위라는 것이 상황에 따라 개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, 폴 코헨이 천박해도 폭력을 목적으로 특정인을 두고 한 시비성 언어는 아니였다고 판단해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. == 관련 항목 == * [[베트남 전쟁]] * [[징병제]] * [[병역거부]] * [[양심적 병역거부]] * [[병역기피]] * [[징병제/미국]] * [[대한민국]] * [[대한민국의 병역의무/문제점]] * [[모병제]] [[분류:병역]][[분류:인권]][[분류:영어 단어]][[분류:욕설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