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목차] == [[미국]]의 다목적 [[전폭기]] == [[파일:external/www.holloman.af.mil/AFD-090722-122.jpg|width=50%]] [[F-4 팬텀 II]]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를 참고. == [[마브러브 시리즈]]의 [[전술기(마브러브 시리즈)|전술보행전투기]] == [[파일:attachment/d0033234_4f8290ed2d55b.jpg|width=50%]] [[F-4(마브러브 시리즈)]]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를 참고. == [[한국]]의 재외동포 F-4 [[비자]] == [[조선족]], [[재일교포]], [[재미교포]], [[고려인]] 등의 [[재외동포]]에게 F-4 [[비자]]를 발급하고 있다. 정확히는 법무부가 2012년부터 중국과 옛소련지역 동포 중 단순노무 종사 가능성이 작은 대학졸업자, 기업대표, 각종 예능인 및 운동 선수,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, 만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발급하고 있는 장기체류 비자다. 유효기간이 없고 3년 단위로 갱신만 하면 한국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다. F-4 비자로는 공사장이나 식당 일처럼 ‘단순하고 일상적인 육체노동을 요하는 업무’에는 종사할 수 없다. 2012년 도입 당시 한국인의 일자리를 뺏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마련된 규정이다. [[2017년]] [[5월]] 부로 내국인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F-4 비자는 상당수의 직종에서 취업이 제한된다. 자세한 내용은 [[https://terms.naver.com/entry.nhn?docId=3390112&cid=42107&categoryId=42107|링크]] 참고. [[스티브 유]]가 이걸 엄청나게 갖고 싶어하지만 [[대한민국 국방부]]에서 스티브 유에게 F-4 발급을 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있다. 국방부의 입장에서는 목숨걸고 해야 하는 게 이게 스티브 유에게 허락된다면 아주 좋은 병역기피 수단이 발굴되어 결국 [[대한민국 국군]] 병력 충원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. 만약, 스티브 유에게 이게 발급이 된다면 스티브 유는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라이브 콘서트를 하는 게 가능해진다. 그리고 최근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서, 2018년 5월부터 병역을 이행하기 전에 국적을 포기한 남성[* 2018년 5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국적포기 신청을 한 사람만 해당된다.]은 41세가 되는 해의 전년도 까지 F-4 비자를 받을 수 없으며, 재외동포는 신분상 외국인이지만 일반적인 출입국 정책이 아닌 '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'(재외동포법)의 적용을 받아 다른 외국인이 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취업비자 등의 취득도 불가능하다고 한다. [[https://www.clien.net/service/board/cm_oversea/10622515|#]] 한마디로 병역을 필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남성은 40세까지 대한민국에서 돈을 벌며 살 수가 없게 된다. [[분류:동음이의어/라틴 문자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