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 Eggshell Skull Rule이라고 하면, 이 법리에 대해서 [[영미법]]의 불법행위법[* 한국에서는 [[민법]] 제750조~제766조에서 규율.]에서 내리고 있는 판례태도, 즉 "가해자는 피해자의 피해가 경험칙을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모든 피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."는 원칙을 일컫는 말이 된다. thin skull 이론이라고 칭하기도 한다. [목차] 현대적 의미에서의 Eggshell Skull이란, 피해자가 가해자의 가해행위에 의해서 [[경험칙]]에 벗어난 피해를 입었을 때, 가해자의 법적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변이다. == 개념 설명 == Eggshell Skull이라는 이름은 다음과 같은 상황 설정에서 나온 것이다. >민지가 서연이의 뒤통수를 한 대 쳤는데, 서연이의 [[두개골]]이 [[달걀]] 껍데기만큼 얇아서, 민지가 한 대 친 것으로 서연이의 뇌가 망가져서 식물인간이 되어버렸다. === [[영미법]] === ~~피해자의 피해가 얼마나 비상식적인지는 아무 상관이 없이 가해자는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전부 책임을 진다.~~ 즉 위의 예시와 같은 상황에서는 민지는 서연이의 뒤통수를 한 대 친 것으로 민지가 서연이가 완치되거나 사망시까지의 치료비, 서연이가 벌 수 있었던 수입, 정신적 손해를 전부 부담해야하는것이 원칙이나, 가해자가 예견불가능한 극히 경험칙에 어긋나는 경우, 인적손해가 아닌 물적손해인 경우,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결과로 가해자에게 완전히 책임을 돌릴 수 없는 경우들은 [[과실상계]] 등 여러 법리로 배상범위를 제한하여 대륙법과 유사한 결론이 도출된다. 즉 현대적 의미의 eggshell skull 이론은 영미법계에서도 예견가능성이 있는 경우만 배상책임이 인정되나, 피해자를 특별히 보호하여야 할 정책적 필요에 따라 위의 사유처럼 특별한 경우(ex: 가해자의 고의, 인적손해 등)에는 예견가능하였다고 보는 범위를 확장하는 정도로의 의미를 지닌다. === [[대륙법]] === 가해자는 피해자의 피해 중, 경험칙상 예상될 수 있었던 부분까지만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다.([[통상손해]]). 즉 위의 예시와 같은 상황에서 민지는 평균적인 일반인이 뒤통수를 한 대 맞았을때의 대미지를 가정하여 그만큼의 치료비, 일실수입, 위자료 등의 책임을 서연이에게 지는것이 원칙이다. 다만 대륙법계에서도, 실제에서는 eggshell skull 이론과 마찬가지로 가해자의 예견가능성(민법 393조 2항의 '알 수 있었음')을 구체적 상황에 따라 매우 확대하여 가해자에게보다 넓은 배상책임의 범위를 지우거나, 예측 불가능하였던 후유증에 대하여 별개의 손해로 보고, 가해자의 예견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배상받을 수 있는 통상손해의 구체적 범위를 확장[*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, 이를 대체할 다른 물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'''합리적인 기간''' 동안 그 물건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, 즉 [[휴업손해]] 역시 통상손해에 포함된다는게 판례의 일관된 태도이다.], 일실수입 산정에 있어 피해자가 가해당시 예견불가능한 [[재벌|초고소득자]]라 하더라도 일실수입을 전부 산정하고, 고의의 불법행위자에 대한 [[신의칙]]에 의한 [[과실상계]]적용의 배제 등을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완전배상이 이루어지기 위한 학계와 실무의 논의들이 항상 진행되었고 현재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.. == 대한민국의 사정 == >'''[[민법]] 제393조(손해배상의 범위)''' >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. >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. > >'''제396조(과실상계)'''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. > >'''제763조(준용규정)''' 제393조, 제394조, 제396조,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. == 관련 문서 == * [[http://www.prism.go.kr/homepage/researchCommon/downloadResearchAttachFile.do;jsessionid=FCB057A040B135E3DD1210517F970498.node02?work_key=001&file_type=CPR&seq_no=001&pdf_conv_yn=Y&research_id=1270000-201200051|민법 제763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책임규정의 불법행위 책임에의 준용의 입법적 타당성]] * [[http://s-space.snu.ac.kr/bitstream/10371/10231/1/law_v49n3_281.pdf|영미 불법행위법상의 예견가능성 법리]] * [[여주석]] [[분류:법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