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include(틀:다른 뜻1, other1=국제 해군 군축 조약, rd1=워싱턴 해군 군축조약)] ||<:>[[파일:external/cites.org/CITES_logo_high_resolution.jpg|width=300]]|| ||<table align=center><:>'''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국가간 교역에 관한 국제적 협약'''[br]'''CITES''' (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) 또는 '''워싱턴 협약'''|| [목차] == 개요 == 1963년 [[세계자연보전연맹]](IUCN) 회원 협의에 의해 입안되었으며, 1973년 3월 3일 [[미국]] [[워싱턴 D.C.]]에서 80개국의 대표 회의 결과 의해 조약 원문이 체결되었다. 1974년 12월 31에 서명하고, 1975년 1월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다. 워싱턴에서 체결되었기 때문에 '''워싱턴 협약'''으로도 불리운다. [[대한민국]]은 [[1993년]] 7월 협약에 가입하였으며, CITES 등록종에 대한 감시와 보호는 [[대한민국 환경부|환경부]]에서 총괄한다. [[https://cites.org|공식 홈페이지(영문)]] [[http://cites.kbr.go.kr/index.do|국내 CITES 소개 홈페이지]] == 목적 == * [[불법]]거래나 과도한 국제거래에 의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·식물의 보호 * 야생동·식물 수출·입국이 상호 협력하여 국제거래를 규제함으로써 서식지로부터 야생동·식물의 무질서한 채취·포획 억제 == 부속서 == 각종 생물의 멸종위기 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부속서 Ⅰ, Ⅱ, Ⅲ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. [br] ||<tablebordercolor=#9ACD32><rowbgcolor=#9ACD32> '''{{{#cd3ebe 구분}}}''' ||<width=30%> '''{{{+1 {{{#1560BD 부속서Ⅰ}}} }}}''' ||<width=30%> '''{{{+1 {{{#1560BD 부속서 Ⅱ}}} }}}''' ||<width=30%> '''{{{+1 {{{#1560BD 부속서 Ⅲ}}} }}}''' || || '''분류 기준''' ||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종으로써, 국제거래로 그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종 || 국제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아니하면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종 || 협약당사국이 자기나라 관할권 안에서의 과도한 이용 방지를 목적으로 국제거래를 규제하기 위하여 다른 협약당사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지정한 종 || || '''규제 내용''' ||상업목적의 국제거래는 __{{{#red '''일반적으로 금지'''}}}__(학술연구목적의 거래만 가능) || 상업·학술·연구목적의 __{{{#red '''국제거래 가능하나 규제 적용'''}}}__ || 상업·학술·연구목적의 국제거래가 허용되나 해당 국가에 대해서는 규제적용 || || '''구비 문서''' || 거래시 수출·입국의 양국정부에서 발행되는 수출·입 승인서 필요||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수출허가서 필요 ||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수출허가서 및 원산지증명서 필요 || || '''대상종''' || [[호랑이]], [[고릴라]], [[밍크고래]], [[따오기]] 등 약 670종 이상의 동물, 약 305종 이상의 식물 || [[하마]], 강거북, [[황제전갈]], 오엽인삼, [[알로에]][* 알로에 베라 및 Ⅰ급인 종들 제외] 등 4,838종 이상의 동물, 29,592종 이상의 식물 || [[붉은여우]], [[바다코끼리]](캐나다), 북방살모사(인도) 등 약 148종 이상의 동물, 약 13종 이상의 식물 || === 부속서별 등록종 === ||<table width=60%><table bordercolor=#b9ac75><table align=center><#b9ac75><:>{{{#white {{{+5 '''등록종 검색서비스'''}}}[br]정확한 학술명으로 검색하는 것을 권장[br]}}}|| ||[[http://cites.kbr.go.kr/cites/search.do?menuKey=26| __국명,영문명,학술명으로 등급 알아보기(클릭)__]]|| ||[[https://cites.org/eng/app/appendices.php| __학명으로 부속서 목록에서 찾아보기(클릭)__]] (Ctrl + F 로 검색)|| == 정보 == CITES 부속서Ⅰ에 해당하는 종은 국제거래에 대한 엄격한 제약을 받으며 학술,연구 목적을 제외한 상업용 목적으로 수출·입은 제한된다. CITES 등록종이 순회전시, 인공증식 및 유통·판매 등의 상업적 목적으로 수출·입 되는 경우, 과학당국(국립환경연구원, 국립수산과학원)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한다. == 기타 == * 2013년 12월에 열린 제68회 [[유엔]]총회(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)는 세계 야생 생태계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‘[[멸종]]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(CITIES)’을 기념하기 위해 협약이 채택된 날인 [[3월 3일]]을 ‘세계 야생 동식물의 날(World Wildlife Day)’로 선언하였다. * [[대한민국 환경부]]에서는 2015년 8월 1일 ~ 10월 31일 3개월간 [[http://www.me.go.kr/home/web/board/read.do?boardMasterId=1&boardId=539800&menuId=286|불법보유 멸종위기 야생생물(CITES 등록종)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주었다.]] 하지만 자진신고 시 돌아오는 불이익[* 사이테스 부속서 1에 해당하는 종들은 신고를 해도 몰수행이다.] [[귀차니즘]], 홍보의 부족 등 때문에 자진신고 건수는 2659건에 그쳤다.[* 국내에서 사육되는 수십여종의 [[앵무새]]와 [[게코]],[[이구아나]], 육지거북 과 같은 [[파충류]]들이 CITES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수치는 그리 높은것이 아니다.][[http://www.hkbs.co.kr/?m=bbs&bid=envnews4&uid=375272|관련기사]] * 환경부가 사이테스를 단속했을 시 몰수한 동물을 보호할 공간은 거의 없다고 한다. 심지어 과거 산하 국립생태원에서 사이테스와 멸종위기종들을 신고하지 않거나 제대로 된 환경에서 보호하지 않고 방치해 죽인 것이 감사에서 적발되었다.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2D&mid=sec&sid1=102&sid2=257&oid=022&aid=0003066556|기사]] * 식물의 종자의 경우에는 '그나마' 일반인도 상업 용도가 아닐 때 환경부에 문의하고, 법적 절차에 들어가면 합법적으로 구할 수 있다. [[https://m.blog.naver.com/professionaldog/221474881978|실제로 CITES Ⅰ급인 ''Araucaria araucana''(몽키 퍼즐 트리)의 씨앗을 합법적으로 반입해 싹을 틔운 블로거]] * [[괴도 세인트 테일]]의 "중화의 철인을 훔쳐라!" 에피소드에서 이 조약이 언급된다. 무대가 되는 고급 중화요리점에 아스카 토모키가 직원으로 잠입해 있었는데, 그 이유가 요리점 오너의 희귀동물 밀매 증거를 잡기 위해서였기 때문이다. * [[안잣슈]]의 신혼여행 사진 개그에도 언급되었다. 호주에서 코알라를 안는 사진이 먼저 나왔는데 그 이후 영국 런던에서 찍은 사진에 가방에 코알라가 있는 사진보고 놀라서 워싱턴 조약에 위반된다고 언급하면서 이 조약에 대해 설명했다. [[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sJQ0sYJTm94|#]] [[분류:조약, 협약, 협정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