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include(틀:골품제)] [목차] == 개요 == 신라의 신분 계급 중 하나로, [[귀족]] 중 가장 신분이 낮은 계층이었다. == 상세 == [[흥덕왕]] 때 제정된 [[골품제]] 세칙에 의하면 [[5두품]]과는 인상착의만을 공유할 뿐 나머지 분야에 대해 엄격한 구별이 나타나나, [[평민]]과는 인상착의 일부에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 구별이 없어 하대에 가서는 거의 [[평민]]과 동일한 위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. [[보령 성주사지 낭혜화상탑비]]에서도 가장 낮은 계급은 4두품으로 나온다. [[삼국사기]]에는 진촌주(眞村主)를 5두품에, 차촌주(次村主)를 4두품에 상당하는 것으로 보았다. 진촌주는 촌락의 장으로서 여러 개의 촌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4두품은 [[5두품]]의 보좌역을 주로 수행했을 것으로 보인다. [[분류:관직]][[분류:신라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