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목차] == 뜻 == 상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아랫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. ([[https://ko.dict.naver.com/#/userEntry/koko/88ba165dc5797301c655c042ad51c206|네이버 오픈사전]]) == 법리 == === 인정 기준 === ||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25/0002897472|{{{-2 자료 출처}}}]]|| * 힘희롱으로 '''인정''' * “(직원들 뒤로 지나가며) 찌질이 둘이 앉아있네” * “(모니터를 높게 올리고 근무하도록 강요하며) 높이 올려서 얼굴이 안 보이게 장벽을 만들고 부장 욕해.” * “(양식에 맞게 결제를 올렸는데 1시간 동안 세워둔 채 혼내며) 부장 말이 법이야” * “(업무 메신저를 하는 걸 본 뒤) 입이 조용하다 했더니 손이 시끄럽구면, 쯧쯧” “수준 좀 올리자, 수준 좀” “또라이, 재수 없어.” * “(비정규직 직원들이 사정상 사내교육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하자) 알아서 하세요. 다음 주부터 한 명씩 자르면 되죠.” “패거리 정치를 하네.” * 힘희롱으로 '''불인정''' *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직원에게 감사 청구를 하겠다고 단순 면박을 주는 행위 * 비정규직 직원들의 개인 실적 현황을 벽에 부착하는 행위 * 부장이 자신에게 보고 없이 회의를 진행했다며 부하 직원의 낮은 직위를 제창하며 강조하는 언행 === 처벌 사례 === * 2019년 4월 7일, 어느 회사의 상사가 이 같은 태도를 벌여 소송을 건 사례가 있었다. 결국 법원이 '''해임 처분이 정당'''하다고 판단하였다. 해당 상사는 부당해고라며 재심을 요구했지만 기각당했다고 한다. 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25/0002897472|출처]] [[분류:조직문화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