欽定憲法大綱 [목차] == 개요 == 1908년 제정된 [[청나라]]의 [[헌법]]. [[중국]] 역사상 최초의 헌법이다. [[러일전쟁]]에서 [[일본 제국]]의 승리에 자극받은 청 조정은 단방(端方)·대홍자(戴鴻慈)·이성탁(李盛鐸)·재택(載澤)·상기형(尙其亨)의 다섯 대신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일본 제국을 비롯한 [[미국]], [[영국]], [[프랑스 제3공화국|프랑스]], [[독일 제국]], [[덴마크]], [[노르웨이]], [[스웨덴]], [[오스트리아-헝가리 제국]]으로 파견하여 열강이 실시 중인 입헌 제도를 시찰하도록 하였다. 다섯 대신들은 일본과 구미 열강을 시찰한 후, 각국의 입헌 정치를 고찰한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고, 이 자료들을 정리하고 수합하기 위해 청 조정에서는 1906년 고찰정치관(考察政治館)을 신설하였다. 고찰정치관은 이후 헌정편사관(憲政編査館)으로 개칭되었다. 그해 8월 말, [[서태후]]는 조정 회의를 통해 예비입헌을 채택하였고, [[광서제]]는 9월 1일, "헌정을 본떠서 시행한다"는 방행헌정(倣行憲政)의 황명을 내렸으며, 2년 후인 1908년 (광서 34년) 8월 27일 중국 최초의 헌법인 흠정헌법대강을 반포하였다. == 조항 == 흠정헌법대강은 1889년 2월 11일에 입헌주의에 기초하여 공된 일본 제국의 헌법인 [[대일본제국 헌법]]을 기초로 하고 있다. 본문은 "군상대권"(군주의 권력)과 "신민 권리 의무"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. === 제1장 군상대권(君上大權) === ==== 제1조 ==== > 大清皇帝統治大清帝國,萬世一系,永永尊戴。 > 대청 황제는 대청제국을 통치하며 [[만세일계]]이며 영원히 군림한다. ==== 제2조 ==== > 君上神聖尊嚴,不可侵犯。 > 군상(君上)은 신성 존엄 불가침이다. ==== 제3조 ==== > 법률을 흠정하고 집행하는 권력과 방안을 결의하는 권력을 갖는다. 의회에서 의결한 것이라도 황제의 명령으로 비준되고 반포되어야 비로소 실행할 수 있다. ==== 제4조 ==== > 의회를 소집하고 개회, 폐회, 정회, 속회하고 해산할 권력을 가진다. ==== 제5조 ==== > 관제의 일체를 정하고 백관을 임명하는 권리를 가지며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된다. ==== 제6조 ==== > 육해군을 통솔하고 군제를 감독할 권리를 가지며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된다. ==== 제7조 ==== > 개전, 강화 및 조약 체결 사신 파견과 접수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된다. ==== 제8조 ==== > 계엄을 선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신민(臣民)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. ==== 제9조 ==== > 사법을 총지휘하는 권리를 가지며 사법 기관에 위탁하여 황제가 승인한 법률로 사법을 집행하며, 황제의 명령으로 법을 고쳐서는 안된다. ==== 제10조 ==== > 의회가 폐회중일 때 긴급한 사태가 생기면 법률을 대신한 황제의 명령을 발동할 수 있으며, 재정을 조달할 수 있다. 다만 이는 차기 의회가 개회되었을 때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. ==== 제11조 ==== > 황실 경비는 황제가 고정액을 정하여 국고에서 지급하되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된다. ==== 제12조 ==== > 황실에 큰 의식이 있을 때 황제가 황족들을 이끌며 흠차 대신이 의논해 정한다.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된다. === 제2장 신민(臣民)의 권리와 의무 === ==== 제1조 ==== > 신민 중 법률 명령에 부합해 자격을 갖춘 사람은 문무 관리나 의원이 될 수 있다. ==== 제2조 ==== > 신민은 법률의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언론, 저작, 출판 및 집회, 조직을 결성해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다. ==== 제3조 ==== > 신민은 법률에 정해진 바를 위반하지 않는다면 체포, 감금, 처벌이 불가하다. ==== 제4조 ==== > 신민들은 법관에게 청해 심판의 과정 중 안건에 대해 소송을 걸 수 있다. ==== 제5조 ==== > 신민은 오로지 법률에 의한 절차에 의해서만 심판을 받으며 또한 관청의 심판에 응할 수 있다. ==== 제6조 ==== > 신민의 재산은 거주하는 곳에 미치며, 무고하게 침범당하지 않는다. ==== 제7조 ==== > 신민은 법률에 의거해서만 납세와 병역의 의무를 진다. ==== 제8조 ==== > 신민의 현재 세금 부담에 대해서는, 새로운 법률이 재정되기 전까지는 모두 옛 규정에 따른다. ==== 제9조 ==== > 신민은 국가 법률의 의무를 준수해야한다. [[분류:중국의 헌법]][[분류:중국의 구법]][[분류:청나라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