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include(틀:사건사고)] [목차] == 개요 == [[2019년]], 유튜버가 흉가체험 방송을 하기 위해 한 [[폐건물]]에 진입하였다가 시신을 발견한 사건. == 사건 == 인터넷 개인방송을 진행하던 1인 미디어 활동가 박모(30) 씨는 [[2019년]] [[2월 16일]] 자정 [[광주광역시]] [[서구(광주)|서구]]에 위치한 폐업하여 방치된 요양병원을 찾았다. 개인방송 콘텐츠로 인기를 끌고 있는 ‘흉가 체험’을 하기 위해서였다. 오래 전부터 운영하지 않아 폐건물로 방치된 이 요양병원에는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도록 병원 건물 둘레로 철망이 처져 있었다. 철망을 넘어 몰래 병원으로 들어간 박 씨는 손전등을 이리저리 비추며 비어있는 병원 내부를 돌아다녔다. 이후 3층짜리 건물인 병원의 2층에 올라선 박 씨는 입원실의 문을 열었을 때 입구 쪽에 쓰러져 있던 내복을 입은 60대 남성을 발견했다. 발견 당시 이 남성은 이미 사망해 있었으며 신체 부위 일부가 부패한 상태였다. 입원실 안에는 이 남성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이불과 옷 등이 놓여 있었다. 박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남성의 시신에서 외부 충격 등 타살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했다. 광주 서부경찰서는 이 남성이 병원 입원실에서 노숙하다 사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고 이틀 뒤인 18일 밝혔으며 신원 조회 결과 정확하게는 68세의 남성으로 1주일 전후로 동사로 추정된다고 밝혔다.([[https://jnilbo.com/2019/02/18/2019021816354341210|#]]) [[https://news.joins.com/article/23946233|한밤 '흉가 체험' 간 유튜버 깜짝...촬영중 부패된 시신 발견]] - 중앙일보 == 사건의 원인 == 사건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. * 주인이 있음에도 폐건물이라는 이유로 인한 착각 그저 흉가라는 이유로 주인이 없다고 착각하고 함부로 들어가서 생긴 사고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. 해당 요양병원도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보아 사유지였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를 주의하지 않음으로 인해 겪지 않아도 될 현장목격을 했다고 볼 수 있다. 실제로 시신발견과는 별개로 사유지 침입으로 벌금이 나올수도 있다고 한다. * 위험요소가 가득한 폐가 꼭 저런 게 아니어도 폐건물에는 어떤 위험요소가 남아있을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, 설사 주인이 없는 건물이라도 조심해야 하는데 이 부분을 주의하지 않았던 것도 원인이라 할 수 있다.[* 적어도 주인이 있는 건물이면 주인에게 허락을 받는 게 좋으며 주인이 없어도 안전을 책임질 사람이 최소 1~2명 정도는 동행하도록 하는게 좋다.] 붕괴나 파손위험, 안전시설 미비, 조명 미비 등으로 다칠 수 있기 때문. 그래도 실제 시신 발견 뒤 경찰에 신고를 한 점은 현명했다고 볼 수 있다.[* 동사 였기에 망정이지 살인 사건이었으면 증거자료로서 녹화된 자료를 경찰에 제출해야 한다. 물론 살인사건이 아니어도 마찬가지겠지만 말이다.] [[http://www.daejonilbo.com/news/newsitem.asp?pk_no=1227550|폐건물에 함부로 들어갔다가 사망한 사례도 있다.]] * 폐건물의 지리적 특성 폐건물은 원래 음침하기에 불량청소년, 조직폭력배를 포함한 범죄자나 노숙자들이 숨어서 지낼 곳으로 삼기 좋다. 실제로 [[또치와마이콜|어떤 유튜버]]는 폐건물에서 흉가 체험을 하려다가 누군가에게 쫒기다 경찰에 구조되는 일도 있었다. * 안전 불감증 흉가 체험의 진실에 관해서는 [[흉가]] 문서를 참고해보면 알 수 있으니 참고 바란다. 안전을 위해 주인이 있는 폐건물은 사전에 체험허락[* 엄연히 사유지이고 나중에 매매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데, 함부로 공포 체험 온답시고 사고라도 나면 소문이 나서 더 안 팔린다. 이래저래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.]을 받는 것이 좋으며,--(해주겠냐만은)[* 단순히 취소선 드립이라고만 할 수 없는게 재개발과 같은 목적으로 사놓은 경우가 있어서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다. 법적절차나 시공업계 선정에 시간이 걸려 그대로 방치하게 된 건물이 흉가로 소개되면 아무래도 소유주 입장에선 기분도 나쁘지만 금전적인 손해도 많아져서다.]-- 주인이 없는 건물의 경우에는 위험요소가 없는지 사전 답사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. 실제로 위 건물은 방치된 건물이어서 그렇지 실제로는 주인이 있는 건물이었다. 소문만 믿고 주인이 없는 건물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자제하고 주인이 없더라도 사전답사는 하는 편이 좋다. 그리고 안전을 책임질 사람 1~2명 정도는 동행하는 편이 좋다. *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437&aid=0000203300|대책없는 폐건물들]] 현재 대한민국 전국에 방치된 폐건물은 400곳이 넘는다고 한다.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데도 철거가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아 쉽게 철거되지 않은 탓에[* 이는 상당수가 법적 분쟁 중이거나 소유주의 거부권 행사, 즉 알박기인 경우가 많다.]방치된 폐건물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. [[분류:2019년/사건사고]][[분류:광주광역시의 사건사고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