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목차] == 개요 == {{{+2 休暇證 / Vacation Certificate }}} 군생활 중 휴가를 받고, 휴가를 신청해서, 휴가 나가는 당일쯤에 주는 종이로, 부대마다 언제 주는지 조금씩 다를 순 있다. 휴가증은 외출외박과 같이 [[탈영]]이 아닌 합법적인 출타임을 증명해주는 종이다. == 상세 == 개인의 능력에 따라 적게 받을 수도, 많이 받을 수도 있지만 사실 [[보직]]과 [[짬밥]]과 운의 영향이 크다. 많이 받는 보직이 있고, 적게 받는 보직이 있다. 보통 보병 기준으로 많냐 적냐를 구분하며 GOP의 경우엔 훨씬 고생하다보니 휴가를 같은 보직 다른 부대보다 더 주는편이고, 육군훈련소 훈육분대장들도 한기수를 수료시킬때마다 휴가를 받는다고 한다. 대부분의 병들이 휴가에 목말라있으며, 육군은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3번의 정기휴가와 포상휴가[* 최소 [[대대장]]급 지휘관부터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. 행보관이나 소대장,중대장은 포상휴가증을 수여해줄 수는 있어도 제작/공급은 하지 못한다. 수령조건은 상황별로 상이하다. 대대장 포상휴가는 4박 5일이라는 암묵적인 룰이 있다], 청원휴가[* 집안 사정 등의 이유로 휴가를 요청해 나가는 경우. 사유에 따라 정기휴가 기간에서 빠지는 휴가와 그렇지 않은 휴가로 나뉜다.], 위로휴가, 보상휴가로 나뉘어지는데, [[군대스리가]]같은 행사에 보상으로 휴가를 준다하면 휴가에 미쳐서 혼신의 힘을 담아 참여하게 된다. 그야말로 길고 지루한 군생활의 단 한줄기와도 같은 낙.[* 일부 부대의 경우 3번의 정기휴가와 연가의 개념으로 정기휴가의 절반 정도의 휴가를 덧 붙여주는 경우가 있다. 하지만 이 경우 휴가증의 발생빈도는 극히 줄어든다.] 해군과 공군은 정해진 연가를 자기 맘대로 잘라서 나갈 수 있으므로 정기휴가 어쩌고 같은 거 없다. 군생활 진행에 따라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3번의 육군 정기휴가조차도 짤리는 불행한 장병이 있는 반면에 다른 장병에게 지급될 포상휴가까지 싹쓸이하는 장병도 있다. 상술했듯 자대마다, 보직마다, 운 따라 다르지만 작업이 있을때 솔선수범 나가서 하다보면 [[간부]]들의 눈에 띄기 마련이고, 휴가를 며칠정도 더 받을 순 있다. 짤리는건 대부분 징계인데, 어지간하면 짤릴 일 안하는게 좋다. 하지말란 일 안하고 하라는 일 제대로 하면 안짤린다. 하란 일 똑바로 하는게 처음에는 좀 어렵겠지만, 짬 차고 숙달되면 괜찮을 것이다. 하여간 지긋지긋한 일상을 벗어날 수 있는 당근이기에 간부가 이번 시험이나 사격, 검열을 통과하면 준다며 꼬드기기도 한다. 심지어 일부 간부들은 자신의 사적인 일[* 자신이나 자녀의 과제라든지, 상급부대에서 시킨 일이라든지...대개 [[행정병]]들이 피를 많이 본다.]에 이를 미끼로 병들을 부려먹는다. 단, [[대한민국 국방부]]가 여러 가지 이유([[인플루엔자 A]],북한의 도발이라든가...)로 이것을 비롯해 외출외박을 제한하게 되면 전 [[장병]]들 가슴팍에서 억장 무너지는 소리가 들린다. 그리고, 병들은 휴가증을 포기한다고 해서 돈으로 바꾸거나, 전역을 앞당길 수는 없다. 주어진 휴가를 모두 쓰지 않을 경우 휴가일 만큼 조기 전역하는 방안이 국방부에 건의된 바 있으나 '휴가 또한 군 생활의 연장'이란 명목으로 거부되었다. 그러니까 안 쓰면 손해이며, 병이 연가보상비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부대가 실수 혹은 강제로 병에게 주어진 연가를 전역시까지 못 쓰게 해 연가를 다 못 나간 경우 뿐이며, 이 경우는 부대 및 담당 간부의 과실이므로 이들에게 징계가 따라올 수 있다. 가끔 일을 지인짜 잘하는 에이스 병들은 '휴가나갈 시간 있으면 [[작업]]이나 더 해라'라는 [[행보관]]의 말과 함께 나와야 할 휴가증도 뺏기고 나와도 못쓰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데, 이 정도면 소원수리 긁거나 [[태업]]을 해버려도 할 말 없다. 2015년 9월, 국가에서 전 장병에게 1박2일 휴가증을 뿌렸다. 일전에 벌어진 [[서부전선 포격 사건]] 때문에 수고해서 뿌린 것인데, [[박근혜]] 당시 [[대한민국 대통령]] 이름과 [[청와대]] 문장이 들어간 휴가 명령서가 전 장병에게 지급됐다. 휴가 기간 중 특히 [[군복]] 착용 중엔 상시 소지해야 한다. [[군사경찰]] 등이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. 분실시에 아무 군사경찰 부대나 군종 관계없이 방문해 임시 휴가증을 발급받으면 해결된다. 임시 휴가증 발급시 부대에서 한 소리 들을 순 있겠지만, 징계 사유는 아니다. 분실 후 미소지 상태로 지내는 것이 징계 사유이므로, 그냥 귀찮고 시간 아깝더라도 휴가증을 잃어버렸다면 최대한 빨리 가까운 군사경찰 부대에 가는 것이 좋다. [[분류:군 용어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