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목차] == 개요 == 훈계방면(訓戒放免)의 줄임말. [[경범죄]]를 저지른 용의자 중 그 정도가 가벼운 사람의 경우에는, [[경찰서]], [[파출소]] 등에서 ~~[[잔소리]]~~훈계 한번 듣고 끝나는 정도로 넘어가 주는 것.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[[전과(범죄)|전과]]가 남지 않는다. [[대한민국 제5공화국]] 출범 직전에는 범죄용의자들을 4단계로 분류하여 A급은 [[군사재판]], B급•C급은 [[삼청교육대]], D급은 훈방조치하기도 했다. 그러나 가벼운 범죄라 해도 실적을 위해 대부분 B, C급으로 분류되어 당연히 [[신군부]]의 [[인권]]유린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. 예전에는 10대 [[청소년]]들의 경우에는 중범죄를 저질러도 합의 및 훈방으로 끝나기도 했지만, 10대 청소년 범죄의 질이 극악한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라 범죄소년 혹은 촉법소년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이 요구되고 있다. 2013년에는 범법소년들의 훈방이 큰 논란이 되어 웬만한 범죄는 훈방으로 끝나지 않고 잘해봐야 [[기소유예]] 등으로 엄격히 처리하는 경우가 늘어났다. [[안 돼 안 바꿔줘 바꿀 생각 없어 빨리 돌아가|천종호 판사]] 사례가 그 예시. ~~애들이 하도 [[소년원]]에 가는 횟수가 늘어나니 소년원을 엄청 나쁘게 찍은 다큐들도 많이 나온다.~~ [[음주운전]] 적발시 혈중 알코올 농도 일정량 미만은 법적으로 훈방 조치토록 되어 있다. 음주단속하는 교통[[경찰]]들을 따라다니며 취재하던 모 [[텔레비전]] 프로그램에서, 어느 단속 불응자가 실랑이 끝에 측정을 했더니 훈방이 뜨는 바람에, ~~쓸데없이 개겼다며~~ 얌전히 한소리 듣고 가는 장면이 나온 적도 있다. 음주운전으로 훈방 조치된 경우 [[미국]] [[사증 면제 프로그램]] 이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다. [[사증 면제 프로그램]] 가입국의 국민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[[기소유예]] 이상의 처분을 받을 시 [[미국/비자|비자]]를 받아야 미국 입국이 가능하다. [[음주운전]]을 저지른 일 자체는 사실이기 때문에 비자를 받아야 하는 의견이 있고,~~그럼 [[탱크보이]] 먹다 걸린 사람은~~ 또 범죄 경력 조회가 되지 않으니 상관 없다는 주장도 있다. 다만 전과 자체가 아니라 음주운전 사실 자체를 영사 혹은 출입국심사관이 질의할 경우 이를 부정할 시 [[위증]]의 여지는 존재한다. [[분류:범죄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