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목차] == 개요 == [[대한민국 국군]]에서 [[병(군인)|병]]으로 입대하여 [[기초군사훈련]]을 끝마친 인원들 가운데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한 주특기를 받은 인원들을 대상으로 해당 주특기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가리킨다. 보통 실무부대 배치 전에 실시하나, 일부는 배치 후 시간이 지난 뒤 교육받는 경우도 있다. 부사관과 장교도 같은 용어를 쓰기도 하나, 정식 명칭은 초급반, [[신임장교 지휘참모과정]][* 구.초등군사반(초군반)]이다. 훈련소에서 모진 고생을 하다 넘어온 신병들에게 후반기 교육을 받는 곳들은 훈련소와는 비교할 수도 없이 너무나 편한 곳이기 때문에 일명 '''[[이등병]]의 [[파라다이스]]''' 또는 이등병의 천국이라고 불린다. 교육기관이다 보니 자대를 후반기 교육부대로 배치받는다면 야전부대에서 받는 일반적인 훈련들은 대부분이 매우 간략화되어 있거나 심지어 아예 없는 것이 특징이다. --그러나 육군의 경우 [[윤의철|이 분]] 교육사령관 부임 이후로 훈련을 다 한다고 카더라...-- [[미 육군]]이나 [[미합중국 해병대|해병대]] 등은 개인이 운용하는 무기의 정비와 운용, 전술 등을 말단 병들에게까지 철저하게 교육시켜 실무 부대에 배치한다. [[징병제]]가 남아있던 시절의 [[독일군|독일 연방군]]도 9개월의 육군 의무복무기간 중 3개월을 신병 및 후반기 교육에 투자했다고 한다. 해군에선 이런 교육기관을 후반기교육장, 공군에선 [[특기학교]]라 하며 [[자위대]]는 술과학교(術科学校)라고 한다. == [[대한민국 육군|육군]] == === 자체교육기관 === * [[육군교육사령부]] * [[자운대]] * [[육군정보통신학교]]: 통신 및 전산 병과 * [[육군종합군수학교]]: 장비정비, 조리, 병참, 병기병과 및 특수차량 운전병 * [[제1수송교육연대]] * [[제2수송교육연대]] * [[제3수송교육연대]] * [[상무대]] * [[육군기계화학교]]: [[전차]] 및 [[장갑차]] 포수, 조종수, 기갑 정비병 * [[육군포병학교]]: [[자주포]] 조종수 및 포수[* 사격지휘병의 후반기가 폐지되는 대신 조종수/정비병 인원을 자체적으로 교육시킨다.] * [[육군화생방학교]]: [[화학병]]과 * [[육군공병학교]]: [[공병]]병과 * [[육군정보학교]]: 정보병과[* 정보병과 부류로 묶인 [[어학병]]은 엄밀히는 부차특기이므로 별도로 부여된 주특기에 따르지만 보통은 교육 없이 바로 전속되는 경우가 많다.] * [[육군종합행정학교]]: [[인사행정]], [[군사경찰]], [[군종]], 재정, 법무병과 * [[육군방공학교]]: 방공병과 * [[육군항공학교]]: 항공병과 * [[육군특수전사령부]] * [[특수전학교]]: [[특전병]] === 국직 위탁교육기관 === * 국군의무학교 : [[의무병|의무]] * 국방정신전력원 : [[정훈]] === 타국군 위탁교육기관 === * KTA : [[카투사]] == [[대한민국 해군|해군]]/[[대한민국 해병대|해병대]] == === 자체교육기관 === * [[해군본부]] * 군악의장[[대대]] : [[의장대|의장]] * [[해군홍보단]] : 연예 * [[해군교육사령부]] * [[해군기술행정학교]] : [[군악대|군악]], 보수, 기관, 내연(보일러, 화학, 가스터빈), 전기, 공병, 운전, 보급, 조리, 이발, 해병공병(장비병), 해병보급(보급관리, 조리관리), 해병운전(중장비), 군사경찰, 화학, 환경, 어학 * [[해군전투병과학교]] : 갑판, 병기, 전탐, 정보, 조타, 통기, 해병전탐, 해병통기 * [[해군정보통신학교]] : 통신, 전공, 전자전, 전산, 해병통신(전산) * [[해군작전사령부]] * 해군 [[제6항공전단]] * 제61비행전대 : 항공조작 * 제609교육훈련전대 : 항공 * [[해군 특수전전단]] * 해군 특수전 교육훈련대대 : 특전 * 해난구조대 교육훈련대 : [[해군 해난구조전대|잠수]] * [[대한민국 해병대사령부|해병대사령부]] * 군악의장대대 : 해병군악, 해병의장 * 실무부대 자체교육 : 포병(측지), 병기(탄약관리) * [[해병대 교육훈련단]] * 상장교육대 : 상륙장갑차(상장승무, 상장정비), 해병병기(상장수리) * 수색교육대 : 보병(수색) * 통신교육대 : 해병통신(유무선운용) * 포병교육대 : 포병(야포, 계산) * 보급교육대 : 해병보급 === 육군 위탁교육기관 === * 육군교육사령부 * 육군공병학교 : 공병(장비병, 전투공병, 장비공병, 시설공병, 환경관리) * 육군기계화학교 : 기갑(전차승무, 전차정비), 대전차화기(토우) * 육군방공학교 : 포병(대공포) * 육군정보학교 : 해병정보 * 육군정보통신학교 : 해병통신(유무선운용, 체계운용) * 육군종합군수학교 : 해병병기(기계공작, 총포수리, 화생방장비/물자수리, 야포수리, 전자/광학정비, 탄약검사/수리, 탄약처리, 전차수리, 자주포/장갑차수리, 대공무기수리, 대전차무기수리), 해병통신(유무선운용), 해병보급(병참정비), 수송(K-532운전 및 중견인차량운전, 차량수리) * 제2수송교육연대 : 해병수송(차량운전) * 육군종합행정학교 : 해병군사경찰 * 육군포병학교 : 포병(자주포정비, 자주포조종) * 육군화생방학교 : 해병화학 === 공군 위탁교육기관 === * 공군교육사령부 * 공군정보통신학교 : 항공관제(운항관제), 항공통제, 기상(항공기상관측), 해병정보통신(정보체계관리, 보안체계관리, 지상레이더체계정비, 무선통신체계정비(분반 교육), 전술항공통신체계정비, 유선통신체계정비) === 국직 위탁교육기관 === * 국군 3707부대 : 통정, 해병통정 * 국군군의학교 : [[의무병|의무]] * 국방정신전력원 : 정훈, 해병정훈 == [[대한민국 공군|공군]] == 공군 특성상 거의 전 장병이 후반기교육을 받는다. 몇 안되는 직배자[* 사회에서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입대한 [[간호장교]]가 여기에 해당된다.]와 공군기본군사훈련단 조교, 몇 기수 몰아서 교육받는 인원이 매우 적은 특기만이 예외다. === 자체교육기관 === * [[공군본부]] : 의장, 군악 * [[공군교육사령부]] * [[공군군수1학교]](구 기술학교) : 항공무기정비(항공전자장비정비, [[항공기유압전기정비]], 항공기기체정비(+항공장구정비)(분반 교육), [[항공기지상장비정비]], 항공기제작정비, 항공기기관정비, 항공기무기정비, [[항공탄약정비]]) * [[공군군수2학교]](구 군수학교) : 공병([[토목건축]], [[공병장비운전]], [[전력설비]], [[기계설비]], [[소방구조]], [[항공기초과저지]], 환경, 화생방), 보급수송([[장비물자보급]], 유류보급, 조리, 항공운수, 일반차량운전, 특수차량운전, 방공포차량운전, 경장갑차운전, 차량정비) * [[공군방공포병학교]] : [[방공포병]](단거리대공무기운용, 단거리유도무기운용, 중거리유도무기탐지운용, 중거리유도무기발사운용, 장거리유도무기운용, 방공유도무기정비) * [[공군정보통신학교]] : 항공통제(운항관제, 항공통제), 항공기상(항공기상관측), 정보통신(정보체계관리(분반 교육), 보안체계관리, 지상레이더체계정비, 무선통신체계정비(분반 교육), 전술항공통신체계정비, 유선통신체계정비) * [[공군행정학교]] : 관리(회계), 정보(항공정보운영), [[군사경찰]], 인사행정 * [[공군사관학교]] (성무비행장)[* 학군 출신은 가지 않는다.], [[제3훈련비행단]], [[제1전투비행단]][* 전투기를 선택한 예비 조종사들만 이곳에서 고등비행교육을 받으며, 수송기와 헬리콥터를 선택한 예비 조종사들은 가지 않는다. 공중기동기 과정은 3훈비에서 고등비행교육도 받는다.] : 조종 === 국직 위탁교육기관 === * 국군군의학교 : 항공의무[* 학사장교로 임관하는 [[간호장교]]는 제외. 이들은 사회에서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입대하였으므로 임관 후 자대로 직접 배속된다.] * 국방정신전력원 : 정훈 == [[전환복무]] == * [[경찰청 의무경찰]] : [[기초군사훈련]] 수료 전날 자대 지역을 통보받고 여기서 배치 받은 곳의 각급 [[지방경찰청]] 소속 교육대로 넘어가 2~3주 동안 경찰로서의 교육을 받고 자대 배치를 받는다.[*일반적으로는 3주 교육이지만 교육센터의 일정에 따라 2주만 받는 경우도 있다.] 지방청별 신임 교육대는 [[https://ap.police.go.kr/ap/main/contents.do?menuNo=200061|여기]]로. 교육은 보통 정훈교육, 의경 대원으로서의 기초 경찰학, 방패술, 봉술, [[PT체조]], 체력단련 등등으로 이루어진다. 지방청 신임교육대마다 다르지만 보통 이 때가 가장 자유롭고 정신적으로도 편한 시간이다. 일단 담배를 피울 수 있으며[* 어떤 지방청 신교대는 화재의 위험성으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.] 쉬는 시간에 매점 이용, 전화 이용도 자유롭다.[* 지방청 신교대마다 다르다.] 또한 말 그대로 '교육장' 이라서 토요일에는 수업이 없어 하루종일 말 그대로 자유시간이며, 면회와 지역에 따라 면회외출도 가능하다. 흡연, 매점이용, 면회외출은 지방에 따라 불가능하고 얼차려를 주는 경우도 있었으나 현재는 인권문제로 인해 대부분 개선되었다. * [[해양경찰청 의무경찰]] : [[경상남도]] [[창원시]] [[진해구]]의 [[해군기초군사교육단]]에서 해군들과 같이 [[기초군사훈련]]을 받은 뒤, [[여수시]]의 해양경찰교육원[* 구 해양경비안전교육원]에서 교육을 받게 된다. 그리고 이 때 비로소 이들의 소속이 해양경찰청으로 넘어간다. 특기 교육을 할 때는 시험을 치러서 근무할 서(署)를 결정한다. 이 때 배치를 받을 수 있는 해경서는 다음과 같고, 서별 관할 구역은 [[http://blog.naver.com/polman17?Redirect=Log&logNo=140010126877|여기]]를 참고하도록 한다. * [[의무소방대]] : [[충청남도]] [[공주시]]의 [[중앙소방학교]]에서 이방으로 임용받아 화재, 구급, 구조, 예절 등에 대하여 4주 간 후반기 교육을 받게 된다. [[분류:훈련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