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[분류:조선의 옹주]][[분류:1520년 출생]][[분류:1544년 사망]] [include(틀:조선의 왕녀/중종 ~ 철종)] ||<-3><tablealign=right><tablewidth=400><tablebordercolor=#94153e><tablebgcolor=#fff,#1f2023> {{{#!wiki style="margin: -5px -10px; padding: 7px 10px 5px; background-image: linear-gradient(to right, #94153e 0%, #94153e 20%, #94153e 80%, #94153e)" '''{{{#ffd400 조선 중종의 왕녀[br]{{{+1 효정옹주 | 孝靜翁主 }}}}}}'''}}} || ||<bgcolor=#94153e> '''{{{#gold 출생}}}''' ||<-2>[[1520년]]^^([[중종(조선)|중종]] 15년)^^ || ||<bgcolor=#94153e> '''{{{#gold 사망}}}''' ||<-2>[[1544년]]^^([[중종(조선)|중종]] 29년)^^ [[2월 19일]][br]{{{-2 (향년 25세)}}} || ||<width=50><bgcolor=#94153e> '''{{{#gold 부왕}}}''' ||<-2>[[중종(조선)|중종]] || ||<width=50><bgcolor=#94153e> '''{{{#gold 생모}}}''' ||<-2>[[숙원 이씨(중종)|숙원 이씨]] || ||<width=50><bgcolor=#94153e> '''{{{#gold 부군}}}''' ||<-2>순원위 조의정[* 본관은 순창이다. ] || ||<width=50><bgcolor=#94153e> '''{{{#gold 자녀}}}''' ||<-2>1남 ^^(1남)^^ 조천계 || [목차] [clearfix] == 개요 == [[조선]] [[중종(조선)|중종]]의 서5녀. 후궁 [[숙원 이씨(중종)|숙원 이씨]]의 차녀로 [[동복형제|동복]] 언니로 [[정순옹주]]가 있다. [[불륜]]의 피해자이며, 현대에 옮겨놓으면 [[사랑과 전쟁]]의 한 에피소드를 차지할 비운의 인물이다. == 생애 == === 어린 시절 === 1520년(중종 15) 태어난 효정옹주는 그해에 어머니를 여읜다.[* 숙원 이씨의 사인은 산욕열이었다. ] 중종은 자식들에게 모두 후한 은전을 베풀었고, 이로 인하여 물자를 낭비하고 죄를 지어도 묻지 않는 등 대간들의 비판을 받았던 아버지였으니 어릴 때 어머니를 여읜 효정옹주는 애틋한 자식이었을 것이다. 1529년(중종 24)부터 중종은 혼기가 임박한 효정옹주의 집을 짓게 하였는데, 1532년(중종 27) 재변(災變)이 심하다는 이유를 들어 사헌부에서 집 짓는 일을 중단하자고 건의가 있었다. 중종은 장마 전에 보수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공사에 필요한 인원 일부를 남기고 철수했다.[* 중종실록 73권, 중종 27년 5월 17일 갑자 1번째기사. [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ka_12705017_001|#]] ] 이때 중종이 지어준 옹주의 집이 어디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. 다만, 실록에 옹주의 외할머니가 살고 있는 숙원 이씨의 본가가 향교동에 있었다는 언급이 있으므로 아마도 향교동에 있었거나 가까운 근방에 지어졌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. === 억울한 죽음 === 효정옹주는 순창부사 조침의 아들 조의정을 부마로 맞이하여 가례를 올렸다. 그런데 1544년(중종 39) 2월 19일 효정옹주는 15일에 아들을 낳은 뒤 갑자기 병세가 위독해졌다.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중종은 즉시 의원과 [[의녀]]를 보냈다. 그러나 그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효정옹주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, 중종은 효정옹주의 위독함을 늦게 알린 정황이 수상하다며 조의정을 [[의금부]]에 가두었다.[* 중종실록 102권, 중종 39년 2월 19일 무자 4번째기사. [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ka_13902019_004|#]] ] 당시 실록을 보면 조의정을 두고, "의정은 연소하고 성질이 광패하여 비첩(婢妾)을 사랑하다가 여러 차례 견책을 받았으나 조금도 거리낌이 없었다"고 쓰고 있다. 또한, 옹주가 죽기 4-5년 전부터 첩실을 두고 음란한 짓을 하므로 중종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, 조의정을 여러 번 문책했었다.[* 하지만 옛부터 '딸 가진 죄인'이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. 중종의 입장에서는 이혼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죽여서 딸을 과부로 만들 수도 없으니 문책하고 녹을 주지 않는 것 외에는 할 수 없었을 것이다. ] 오죽하면 중종은 "부녀자로서 질투가 없는 것은 진정이 아니다" 라고 말했지만, 효정옹주는 질투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조의정을 두둔하는 입장이었다.[* 일설에는 옹주의 외모가 너무나도 박색이어서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. 그러나 사실인지 확인 가능한 기록은 없다. ] 하지만 효정옹주의 사망으로 상황이 변했다. 중종은 정원에 전교를 내리면서 조의정의 죄를 밝히고 추고하게 했다. 반대로 조의정의 공초 내용을 보면 시종일관 본인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. 이 사건을 대조해보면 이렇다. * 여종 풍가이를 첩으로 삼고, 분수에 넘치게 대우했다. * 옹주가 먼저 풍가이는 첩으로 삼을 만 하다고 말했고, 풍가이를 대할 때 다른 여종들을 부리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. 또 옹주가 스스로 첩 삼는 것을 허락하여 조금도 투기하지 않았으므로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더욱 잘해주었다. * 풍가이를 집에 몰래 숨겨두었다. * 풍가이는 임인년[* 1542년(중종 37)을 말한다. ]에 벌을 받고 함흥으로 가게 되었는데 중도에서 도망하여 순창의 농막에 의지하고 있다는 말만 전해 들었을 뿐, 집에 몰래 숨긴 적은 없다. * 옹주의 병이 위독하게 되어서야 알렸다. * 옹주는 출산하고 건강 상태도 좋고 밥도 잘 먹었다. 그런데 19일부터 기침이 잦고 구토를 하므로 백방으로 약을 구해서 썼다. * 옹주의 유모와 여종들을 모두 내보냈다. * 옹주의 유모는 "금년에 액운이 있어 다른 곳에서 거처해야겠다" 하였으므로 말릴 수 없었고, 여종들을 내보낸 건 부마의 집은 돈 들어갈 일이 많은데 지난 5월에 파직되어 녹을 받지 못해서 절약하느라 그랬다. * 옹주가 출산할 때 외조모를 부르지 못하게 했다. * 전혀 그렇지 않으며, 집안의 노비들을 불러서 물어보면 모두 진실을 알 것이다. * 옹주가 절명해서 숨길 수 없어 그제야 죽음을 알렸다. * 대궐에서 의녀를 보낸다고 해서 옹주랑 같이 기다렸다. 옹주가 갑자기 죽어서 증명할 길이 없다. * 풍가이가 벌을 받게 되자 다른 여종과 바꿔치기해서 숨겼다. * 옹주가 먼저 풍가이를 첩으로 삼으라고 했는데 일이 이렇게 되어 미안하게 생각해서 바꿔치기를 했다. 나중에 상황봐서 솔직하게 말하려고 했다. * 승전내관을 사칭해서 어명을 위조하고 채압(彩鴨)[* 채색한 암수 한 쌍의 오리로 [[일본]] 사신이 바친 물건이다. ]을 가져갔다. * 옥계수[* [[세종(조선)|세종]]과 [[신빈 김씨]] 사이에서 태어난 [[영해군(1435)|영해군]]의 손자이자, 길안도정 이의의 아들로 이름은 이필숙이다. 참고로 [[황진이]] 때문에 들어봤을 "청산리 벽계수야"의 그 벽계수랑 형제 관계다. ]랑 어려서부터 친했는데, 그의 집에 갔다가 채압을 보고 신기해서 빌려달라고 했더니 안 빌려줬다. 그래서 장난 한 번 쳐봤다. * 예전에 임금이 문책하는 글을 써서 내렸는데 버려두고 나가버렸다. * 그때 그 글은 절대 버리지 않았다. 지금까지 간직하면서 펼쳐보면서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. 중종의 의지는 강력했다. 결국 조의정은 고신을 빼앗기고 원하는 곳에 부처하게 하였으며, 풍가이는 장 100대를 맞고 풀려났다.[* 장 100대는 죽을 확률이 매우 높은 처벌이다. 유배는 여인이기 때문에 돈으로 대신하게 하였다. ] 사실 중종은 풍가이를 사형시키려고 하였으나 조의정의 지시로 첩 노릇을 했다는 점 때문에 정상참작되어 사형을 면한 것이다. 특히 풍가이는 여종이었지만 뭔가 비범한 면이 있었던 것 같다. 국문이 진행되면서 많은 신하가 풍가이를 구원하기 위해 노력했고, 특히 손가락이 하나 없어서 이유를 물어보니 "어머니가 아플 때 끓여서 약에 타서 먹였다"고 이야기하자 풍가이를 감형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들끓었다.[* 유교 문화에서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가 윗사람에게 불충할 리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풍가이의 어머니를 향한 효심이 곧 효정옹주를 향한 충성을 증명하는 증거가 될 수 있었다. ] === 복수혈전 === 풍가이는 장 100대를 맞은 직후에 상궁 은대(銀臺)에게 납치당하였다.[* 상궁 은대는 숙원 이씨의 여동생이다. 이전에 효정옹주의 동복 언니인 [[정순옹주]]의 남편인 여성위의 첩과 아이를 때려죽인 일로 보아서 궁중 내의 해결사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거나 중종의 지시가 있었을 수 있다. ][* 실록에서 "은대는 금중(禁中)에 세력을 두고 중외(中外)에 위세를 부려서" 라고 언급하는 걸 보면 보통의 상궁이 아니었음은 분명하다. ] 은대는 10여일 동안 풍가이를 가두고 자물쇠를 채운 후에 굶겼다. 장 100대를 맞았으니 즉시 치료를 받아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타살 증거를 남기지 않고 죽일 의도였다. --계획살인-- 풍가이의 목숨이 질긴지 10여 일이 지난 후에도 생존하자 장 맞은 곳을 더 때렸다. 풍가이는 결국 20여 일만에 죽었다. 이 사건이 알려지자 조정에서는 은대의 처벌을 촉구하였다. 무엇보다 이미 은대가 지난 날 [[정순옹주]]의 남편 여성위 송인의 첩과 아이를 때려죽인 일이 드러났으니 가중 처벌을 해도 모자랐다. "은대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고 [[숙원 이씨(중종)|본주]]의 동생이니, 그 동생의 집 종을 때린 일은 국가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흉패한 일도 아니다" 라면서 중종은 처벌하지 않으려고 버텼지만, 결국 은대를 유배 보낸다. 중종 사후 [[문정왕후]]가 상궁 은대를 1년 만에 사면하였다. >대왕 대비가 경상도 죄인의 석방 여부에 대한 계본을 원상 이기에게 내리며 이르기를, >“전 상궁 은대(銀臺)가 먼 곳에 귀양가 있다. 나인이 귀양간 일은 조종조에 없었던 일인데, 김안로(金安老)에게서 처음 나온 것이다. 중종께서 처음에는 죄주지 않으려고 하였지만 대간이 여러 날 두고 복합(伏閤)하므로 귀양보낼 것을 명한 것이다. 그간에 사면령이 여러번 있었으니 놓아 보내도록 하라.” >하니, 이기가 회계하기를, >"위의 분부가 지당합니다. 여자가 죽을 죄로 멀리 외방에 귀양가는 법은 율문에도 없는 것입니다. 때문에 당초 의득(議得)할 적에 신은 부당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." >--여기서 이기가 말하는게 정말 간신같다-- >---- >《조선왕조실록》 명종 즉위년 10월 17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