{{{+3 皇帝服務}}} [목차] == 개요 == [[현역]] 군인으로 복무하면서 특혜를 받는 것을 지칭하는 [[대한민국 국군]]의 속어. 주로 규정에 없거나 어긋나는 특혜를 받으면서 복무하는 것을 말한다. [[대한민국 육군|육]][[대한민국 해군|해]][[대한민국 공군|공군]]과 [[대한민국|해병대]]가 아니라 [[의무경찰]] 관련 특혜의혹에서 처음 사용되었는데, [[우병우/논란|우병우의 아들이 의무경찰 복무를 하면서 생긴 운전보직 전출과 관련된 논란]]과 관련된 기사 중 매일경제에서 나온 [[https://www.mk.co.kr/news/politics/view/2016/08/548334/|기사제목]]에 황제복무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되었다. 황제복무라는 단어가 본격적으로 널리 사용된 것은 [[공군 병사 황제 복무 논란]]이 알려진 이후이다. == 황제복무의 종류 == === [[병(군인)|병사]] === 의무복무에 의해 입대한 [[현역병]]이 규정에 없는 특혜를 받으면서 군복무를 하는 것으로 이 특혜를 받으면서 복무하는 [[병(군인)|병사]]는 황제병사로 부른다. [[대한민국 육군|육]][[대한민국 해군|해]][[대한민국 공군|공군]]과 [[대한민국|해병대]]가 아니라 [[의무경찰]] 관련 특혜의혹에서 처음 사용되었는데, [[우병우/논란|우병우의 아들이 의무경찰 복무를 하면서 운전보직 전출과 관련된 논란]]과 관련된 기사 중 매일경제에서 나온 [[https://www.mk.co.kr/news/politics/view/2016/08/548334/|기사제목]]에 황제목무라는 단어 단어가 사용되었다. === [[부사관]], [[장교]] === 부사관과 간부도 황제복무가 있는 경우도 있다. 일반 부사관과 장교의 경우에는 황제복무의 사례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의사자격이 있는 장교인 [[군의관]]과 변호사자격이 있는 장교인 [[군법무관]]이 복무를 하면서 규정에 어긋나는 복무를 한 것이 적발된 사례가 있다. 이에 대해서 [[홍영표]] 의원은 의사면허증과 변호사자격증은 [[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01005020600001?site=footer_pc_version|"황제복무 면허증"]]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. == 황제복무의 예시 == 아래의 예시는 실제 정제계의 높으신 분들([[NICE그룹|모 대기업]] [[공군 병사 황제 복무 논란|부사장 아들이 군복무를 하면서 생긴 일로 논란]], [[추미애/비판 및 논란/아들 군복무 논란|장관 아들이 군복무를 하면서 생긴 논란]] 등)의 사례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예를 종합한 황제 복무의 예시이다. * [[영내생활]]이 강제되는 경우 규정에 없는 형태로 생활관에서 생활하기. 2인이 넘는 형태의 1실 생활관에서 1명이 독차지하는 형태의 생활로 [[공군 병사 황제 복무 논란]]에 나와있는 형태의 생활이다. * 하급자가 상급자를 사역시키기 * 자대배치와 관련된 청탁 * 외출, 외박, 휴가, 복무형태와 관련된 황제복무[* 문제는 대부분의 징병제 국가에서는 현역병 신분이라고 해도 영내생활이 강제되는 부대에서 생활하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현역병도 출퇴근이 가능하다는 것이며, 영내생활이 강제되는 경우라고 해도 최소 한달에 2~3번씩 외박이 된다. 병들에게 한달에 외박을 잘 보내지 않는 대한민국 국군의 병들(특히 육군 출신)이 보기에게 한달에 2~3번씩 외박을 보내는 것으로도 특혜로 인식되며,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. 복무환경의 형평성을 위해 다같이 억압적이어야 하거나 전투력을 위해서 [[대한민국의 병역의무/문제점/병역자원들의 권리 박탈|억압적인 환경]]이 [[꼰대|당연하다는 인식이 있는 자]]가 외국 대부분의 징병제 국가처럼 현역병의 절반을 영내생활을 하는 병과 [[상근예비역|출퇴근을 하는 병]](상근예비역을 폐지했을 경우 영내생활 병과 출퇴근 병 구분없이 전부 현역병)으로 구성시키고 영내생활을 하는 병에게 한달에 최소 2~3번씩 외박을 보내도록 하면 그들은 "황제복무 양성화, [[당나라 군대]]된다" [[개소리|같은 소리]]를 낼 수도 있다.] * 규정에 없는 외출하기, 외박가기, 휴가가기 * 영내생활이 규정된 병사 중 자대와 가까운 곳에 집이 있는 병사가 규정에 없는 출퇴근 형태로 복무하기: 대한민국 국군 기준으로 자대와 가까운 곳에 집이 있는 [[현역병]]을 [[상근예비역]]이 아닌데도 상근예비역과 동일하게 출퇴근 형태로 복무시키는 것으로, 이런 형태의 군복무도 황제복무로 볼 수 있다. == 황제복무 관련사건 == * [[공군 병사 황제 복무 논란]] * [[추미애/비판 및 논란/아들 군복무 논란]] [[분류:군대 관련 속어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