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[분류:나무위키 독립운동가 프로젝트]][[분류:한국의 독립운동가]][[분류:건국훈장 애족장]][[분류:영천 황보씨]][[분류:영천시 출신 인물]][[분류:1908년 출생]][[분류:1982년 사망]] || 성명 ||<(> 황보선(皇甫善) || || 자 / 호 ||<(> 경가(慶可) / 화경(華瓊) || || 본관 ||<(> [[황보|영천 황보씨]] || || 생몰 ||<(> [[1908년]] [[12월 24일]] ~ [[1982년]] [[8월 19일]] || || [[출생지]] ||<(> 경상북도 신녕군 지곡면 구전동[br](현 [[경상북도]] [[영천시]] 화남면 구전리)[* [[황보|영천 황보씨]] 집성촌이다. 독립유공자 [[황보근]]도 이 마을 출신이다.] || || 추서 ||<(> 건국훈장 애족장 || [목차] == 개요 == 한국의 [[독립운동가]]. 1993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았다. == 생애 == 황보근은 1908년 12월 24일 경상북도 신녕군 지곡면 구전동(현 경상북도 영천시 화남면 구전리)에서 아버지 황보곤(皇甫坤)과 어머니 박성동(朴星洞) 사이의 다섯째 아들로 태어났다. 일찍이 [[대구광역시|대구부]] 명치정2정목(현 [[대구광역시]] [[중구(대구)|중구]] [[계산동(대구)|계산동2가]])의 한종수(韓鍾洙)의 집으로 이주하여[[http://theme.archives.go.kr/next/indy/viewIndyDetail.do?archiveId=0001164905&evntId=&evntdowngbn=N&indpnId=0000133060&actionType=det&flag=4&search_region=|#]] [[경북고등학교|대구고등보통학교]]에 입학하였다. [[대구고등보통학교]] 2학년에 재학 중이던 1927년 11월 같은 학교 친구 김성칠(金聖七)·문상우(文祥佑)·김일식(金一植)·박상점(朴相點) 등과 함께 사회과학의 연구 및 선전 활동을 통한 독립사상의 고취를 목적으로 하여 비밀결사 구화회(丘火會)를 조직하고, 대표 책임자에 해당하는 서무부 위원에 선임되어 2주에 한 번 토요일마다 회합을 가지면서 1928년 5월에 해산할 때 까지 활동하였다. 또한 1927년 12월 27일 [[대구고등보통학교]]·[[대구농업마이스터고등학교|대구농림학교]]·[[대구상원고등학교|대구상업학교]]·[[대구중학교]] 등 대구 시내의 각 중등학교 학생들의 연합 비밀결사로서 혁우동맹(革友同盟)이 결성될 때에 가담하여 '제4[[세포|야체이카]]'에 소속되었다. 1928년 2월 26일 혁우동맹이 적우동맹(赤友同盟)으로 개편될 때에 중앙부 출판부 위원으로 선출되었으며, 그해 4월의 간부 개편 때 조사연구부 위원으로 선임되는 한편, 대구고등보통학교 2학년생들에 대한 선전과 포섭을 담당하는 '제2그룹'의 책임자가 되어 활동하였다. 그 사이 구화회 회원 중 탈회자가 속출하자 그해 5월 해산하기도 했다. 그해 9월·10월, 2차례에 걸쳐 적우동맹의 주도로 단행된 [[대구고등보통학교]]의 동맹휴학 때에는 최고 간부의 일원으로 활약하면서, "이번 동맹휴학은 민족을 위하여 신명(身命)을 걸고 싸울 각오로 임하고 있으며 또한 조직방법에서 전 조선 각 학교의 장점을 채택한 것이 자랑거리이다"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적우동맹의 역량을 드높일 수 있었다. 그러나 이 사건으로 비밀결사 조직이 [[일본 경찰]]에 적발되었으며, 그해 11월 6일 다른 관계자 40여명과 함께 체포되어 모진 고문을 당한 후, 1929년 8월 7일 대구지검의 예심에서 공판에 회부되었으며[[http://theme.archives.go.kr/next/indy/viewIndyDetail.do?archiveId=0001165638&evntId=&evntdowngbn=N&indpnId=0000139709&actionType=det&flag=4&search_region=|#]], 그해 10월 21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[[치안유지법]] 위반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건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언도받고[[http://theme.archives.go.kr/next/indy/viewIndyDetail.do?archiveId=0001165922&evntId=&evntdowngbn=N&indpnId=0000122672&actionType=det&flag=3&search_region=|#]],[* 이 사이 [[http://theme.archives.go.kr/next/indy/viewIndyDetail.do?archiveId=0001164956&evntId=&evntdowngbn=N&indpnId=0000120317&actionType=det&flag=3&search_region=|1929.12.9]][[http://theme.archives.go.kr/next/indy/viewIndyDetail.do?archiveId=0001164957&evntId=&evntdowngbn=N&indpnId=0000120375&actionType=det&flag=3&search_region=|1930.3.7]] 등 2차례의 구류 갱신 결정이 이뤄졌다.] 1930년 3월 11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(1심 후 미결 구류 30일 산입)[* 법정 미결구류 통산일수 139일]에 집행유예 4년을 언도받았으며 이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건 위반의 점은 무죄 판결을 받아 출옥하였으며, 그 동안 미결수로서 1년 4개월여의 옥고를 치렀다.[[http://theme.archives.go.kr/next/indy/viewIndyDetail.do?archiveId=0001351549&evntId=0034985075&evntdowngbn=Y&indpnId=0000016550&actionType=det&flag=1&search_region=|#]] 출옥 후 1940년 봄부터 1944년 8월까지 백의민족진흥회(白衣民族振興會)를 조직, 회장을 맡아 민족의식 고취와 문맹 퇴치 운동을 전개하였다. 이후 조용히 지내다가 1982년 8월 19일 별세하였다. 사후 1993년 [[대한민국 정부]]로부터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