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include(틀:회원수정)] bill of exchange [목차] == 개요 == 발행인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[[유가증권]]. 환어음은 약속어음과 달리 지급인이 있는데, 지급인은 인수를 함으로써 만기에 환어음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(어음법 제28조 제3항). 즉, 환어음은 인수인이 주채무자이며, 이 점, 약속어음은 발행인이 주채무자인 것과 다르다. 환어음도 기본 법리는 [[약속어음]]과 공통되는 부분이 많으므로, 차이점만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. 가장 큰 차이는, 복본, 인수, 인수거절로 인한 상환청구, 참가인수의 각 제도이다. == 어음채무자의 합동책임 == 환어음은 인수를 한 자도 소지인에 대하여 합동으로 책임을 진다([[어음법]] 제47조). == 어음의 발행 == 발행인은 어음의 인수(引受)와 지급을 담보한다(어음법 제9조 제1항). 다만, 후술하듯이 인수무담보문구를 기재하여 인수담보책임을 면할 수는 있다. 환어음은 제3자의 계산으로 발행할 수 있다(어음법 제3조 제3항. 위탁어음). === 어음의 요건 === 환어음(換어음)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(어음법 제1조), 이를 적지 아니한 증권은 환어음의 효력이 없으나(어음법 제2조 본문), ☆로 표시한 어음요건에 관해서는 아래와 같은 보충규정이 있다(이 보충규정들도 약속어음의 경우와 내용이 다르지 않다). 밑줄로 표시한 부분은 약속어음의 어음요건과 다른 부분이다. * '''증권의 본문 중에 그 증권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국어로 __환어음__임을 표시하는 글자''' * '''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__지급할 것을 위탁__하는 뜻''' * __'''지급인의 명칭'''__ 환어음은 발행인 자신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할 수 있다(자기앞어음)(어음법 제3조 제3항). * '''만기(滿期)'''(☆) 만기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, 일람출급(一覽出給)의 환어음으로 본다(어음법 제2조 제1호). * '''지급지(支給地)'''(☆) 지급지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: 지급인의 명칭에 부기(附記)한 지(地)를 지급지 및 지급인의 주소지로 본다(같은 조 제2호). * '''지급받을 자 또는 지급받을 자를 지시할 자의 명칭''' 환어음은 발행인 자신을 지급받을 자로 하여 발행할 수 있다(자기지시어음)(어음법 제3조 제1항). * '''발행일과 발행지(發行地)'''(☆) 발행지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,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(地)를 발행지로 본다(같은 조 제3호). * '''발행인의 기명날인(記名捺印) 또는 서명''' === 유익적 기재사항 === 환어음 특유의 유익적 기재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. ==== 인수무담보문구 ==== 발행인은 인수를 담보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어음에 적을 수 있다(어음법 제9조 제2항 전문). ==== 인수 제시의 명령 문구 ==== 발행인은 환어음에 기간을 정하거나 정하지 아니하고, 인수를 위하여 어음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적을 수 있다(어음법 제22조 제1항). ==== 인수 제시의 금지 문구 ==== 발행인은 인수를 위한 어음의 제시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어음에 적을 수 있다. 그러나 어음이 제3자방에서 또는 지급인의 주소지가 아닌 지(地)에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거나 일람 후 정기출급 어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(어음법 제22조 제2항). 또한, 발행인은 일정한 기일(期日) 전에는 인수를 위한 어음의 제시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적을 수 있다(같은 조 제3항). === 무익적 기재사항 === 환어음 특유의 무익적 기재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. ==== 지급무담보문구 ==== 발행인이 지급을 담보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모든 문구는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(어음법 제9조 제2항 후문). === 복본 발행의 방식 === 환어음은 같은 내용으로 여러 통을 복본(複本)으로 발행할 수 있다(어음법 제64조 제1항). 복본을 발행할 때에는 그 증권의 본문 중에 번호를 붙여야 하며, 번호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여러 통의 복본은 별개의 환어음으로 본다(같은 조 제2항). === 유해적 기재사항 === 조건부 지급위탁의 문구은 유해적 기재사항으로 풀이된다(어음법 제1조 제2호 참조). == 배서 == 환어음의 경우, 다음 각 호의 자도 다시 어음에 배서할 수 있다(어음법 제11조 제3항 제1호, 제2호) * 어음을 인수한 지급인 * 어음을 인수하지 아니한 지급인 === 배서의 방식 === 환어음의 경우, 각 배서인은 기간을 정하거나 정하지 아니하고, 인수를 위하여 어음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적을 수 있다. 그러나 발행인이 인수를 위한 어음의 제시를 금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(어음법 제22조 제4항). == 인수 == 인수를 위한 제시는 거래일에만 할 수 있다(어음법 제72조 제1항 후문). == 만기와 지급제시 == 환어음은, 일람 후 정기출급 어음의 만기가 약속어음과 차이가 있다. 일람 후 정기출급의 환어음 만기는 인수한 날짜 또는 거절증서의 날짜에 따라 정하나(어음법 제35조 제1항), 인수일이 적혀 있지 아니하고 거절증서도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 인수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인수제시기간의 말일에 인수한 것으로 본다(같은 조 제2항). == 지급 == 인수인에 대한 환어음상의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(어음법 제70조 제1항). == 상환청구 == == 참가 == === 참가의 당사자 === 상환청구를 받을 어느 채무자를 위하여 참가하는 자도 환어음을 인수할 수 있다(어음법 제55조 제2항). 그러나, 인수인은 참가인이 될 수 없다(같은 조 제3항 단서). === 참가인수 === === 참가지급 === 지급지에 주소가 있는 자가 참가인수를 한 경우에도 소지인은 늦어도 지급거절증서를 작성시킬 수 있는 마지막 날의 다음 날까지 그들 모두에게 어음을 제시하고 필요할 때에는 참가지급거절증서를 작성시켜야 한다(어음법 제60조 제1항). == 이득상환청구권 == 환어음에서 생긴 권리가 절차의 흠결로 인하여 소멸한 때나 그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라도 소지인은 발행인, 인수인 또는 배서인에 대하여 그가 받은 이익의 한도내에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(제79조). == 관련 문서 == * [[약속어음]] [[분류:상법]][[분류:유가증권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