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|'''[[민사소송법]] 제225조(결정에 의한 화해권고)''' ① 법원·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,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(和解勸告決定)을 할 수 있다. ②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결정내용을 적은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. 다만, 그 송달은 제185조제2항·제187조 또는 제194조에 규정한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. '''제226조(결정에 대한 이의신청)''' ① 당사자는 제225조의 결정에 대하여 그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. 다만, 그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. ② 제1항의 기간은 [[불변기간]]으로 한다. '''제228조(이의신청의 취하)''' ①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는 그 심급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. ② 제1항의 취하에는 제266조제3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소"는 "이의신청"으로 본다. '''제231조(화해권고결정의 효력)''' 화해권고결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[[화해(법률)#s-3|재판상 화해]]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. 1. 제226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2.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3.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 '''제232조(이의신청에 의한 소송복귀 등)''' ① 이의신청이 적법한 때에는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. 이 경우 그 이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그대로 효력을 가진다. ② 화해권고결정은 그 심급에서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.|| 민사소송을 할 때에 [[법원]]에서 "사건을 이렇게 서로 양보해서 해결하는 게 어떻겠소?"라는 취지로 하는 결정.[* 법에는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,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가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, 법원(즉, 재판부)이 한다.]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, 즉,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. 민사소송사건뿐만 아니라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는 나류, 다류 가사소송사건 및 마류 가사비송사건에서도 할 수 있다. [[민사조정법]]에 규정된 [[조정을 갈음하는 결정]](속칭 강제조정)을 본떠서 만든 제도로, 대한민국의 독창적인 제도(!)로 알려져 있다. 법학자들에게는 "[[화해(법률)#s-3|화해]]를 당사자들끼리 해야지, 법원에서 하라 말라 하는 게 무슨 화해냐?"라는 이유로 대차게 까이고 있지만, 2002년 전부개정 민사소송법의 [[신의 한 수]]로 꼽힌다. 이 제도가 없었다면 판결문 쓰는 노고가 더 심해져서, 판사 중 과로사하는 수가 지금보다 많아졌을 것이다(...). 특히 게으른 판사들일수록 판결이유를 안 써도 되기 때문에 화해권고결정에 의한 해결을 상대적으로 더 선호한다카더라(...). 적어도 [[한국인]]의 특성에는 잘 맞는 제도인데, 왜냐하면 소송을 싫어하지 않는 한국인들의 성격상 알아서 재판상 화해를 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대신, 칼자루를 쥔 법원이 화해를 권고하면 못 이기는 척 받아들이기 때문이다(...). 정확한 통계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,[* 사법연감의 통계분류가 좀 이상해서, 화해권고결정으로 완결된 사건이 몇 건인지 나오지 않는다.] 실제로 법정에 가 보면 걸핏하면 화해권고결정을 한다. 물론 판결로 끝나는 사건이 훨씬 더 많기는 하지만. == 관련 문서 == * [[화해(법률)]] [[분류:민사소송법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