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[분류:조선의 옹주]][[분류:1753년 출생]][[분류:1821년 사망]] [include(틀:조선의 왕녀/중종 ~ 철종)] ||<-3><tablealign=right><tablewidth=350><tablebordercolor=#94153e><tablebgcolor=#fff,#1f2023> {{{#!wiki style="margin: -5px -10px; padding: 7px 10px 5px; background-image: linear-gradient(to right, #94153e 0%, #94153e 20%, #94153e 80%, #94153e)" '''{{{#ffd400 조선 영조의 왕녀[br]{{{+1 화령옹주 | 和寧翁主 }}}}}}'''}}} || ||<bgcolor=#94153e> '''{{{#gold 출생}}}''' ||<-2>[[1753년]]^^([[영조]] 29년)^^ [[3월 2일]][* [[국립고궁박물관]]에서 소장하고 있는 화령옹주 태지석. [[https://www.gogung.go.kr/searchView.do?pageIndex=1&cultureSeq=00020416FR&searchRelicDiv4=&searchGubun=ALL1&searchText=태지석|#]] ] || ||<bgcolor=#94153e> '''{{{#gold 사망}}}''' ||<-2>[[1821년]]^^([[순조]] 21년)^^ [[9월 3일]][br]{{{-2 (향년 69세)}}} || ||<width=50><bgcolor=#94153e> '''{{{#gold 부왕}}}''' ||<-2>[[영조]] || ||<width=50><bgcolor=#94153e> '''{{{#gold 생모}}}''' ||<-2>[[숙의 문씨]] || ||<width=50><bgcolor=#94153e> '''{{{#gold 부군}}}''' ||<-2>청성위 심능건[* 본관은 [[청송 심씨|청송]]이다. ] || ||<width=50><bgcolor=#94153e> '''{{{#gold 자녀}}}''' ||<-2>1남 2녀 ^^(1남)^^ 심의장[* 20세의 나이로 후사없이 죽었다. ] ^^(양자)^^ 심의관[* 본래 통덕랑 심능렬의 아들로 청성위 심능건의 양자로 입적되었다. 후일 1809년(순조 9) 증광시에서 합격하여 생원이 된다. [[http://people.aks.ac.kr/front/dirSer/exm/exmView.aks?exmId=EXM_SA_6JOc_1809_028407&curSetPos=3&curSPos=1&category=dirSer&isEQ=false&kristalSearchArea=B|#]] ] ^^(1녀)^^ 이규신의 처 ^^(2녀)^^ 이재교의 처 || [목차] [clearfix] == 개요 == [[조선]] [[영조]]의 서11녀. 어머니는 [[숙의 문씨]]로 [[동복형제|동복]] 여동생으로 [[화길옹주]]가 있다. == 생애 == 1764년(영조 40) 10월 16일, 삭녕군수 심정지의 아들 심능건이 부마로 간택되었다. 두 달 후, 가례청이 설치되고 혼인을 치렀다. 어렸을 때는 어머니 숙의 문씨가 살아있었고, 어머니의 보호 아래에서 별다른 문제없이 지냈을 것이다. 그러나 [[정조(조선)|정조]]가 즉위하면서 숙의 문씨는 죄인 문녀가 되고, 예전에 [[사도세자]]를 음해했다며 매도 당하고 문씨 일가의 악행들이 알려졌다. 동생 화길옹주는 일찍 요절했기에 문씨의 유일한 자녀는 화령옹주 뿐이었고, 조정에서는 [[효종]] 대에 [[귀인 조씨]]의 자식들이 처벌받은 예가 있었기에 직첩을 빼앗고 서인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. >아, 옛날 내가 세 살 때를 기억해 보면, 대행 대왕께서는 화령옹주(和寧翁主)가 나와 말하는 것을 보시고는 나에게 다시는 말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셨다. >---- >《조선왕조실록》 정조 즉위년 5월 13일 이 상황에서 정조는 일찍이 영조가 화령옹주와 놀지 못하게 했던 데는 다 깊은 뜻이 숨어 있었다는 말까지 했다.[* 영조가 이런 말을 한 배경은 이렇다. 영조는 이복형제 [[연령군]]과 각별한 정이 있었다. 하지만 연령군 집에 [[명빈 박씨]]의 신주가 있었고, 또 명빈 박씨의 장례를 치를 때 관곽이 좋지 않아 숙종이 관원을 처벌하는 등 소란이 있었기 때문에 연령군 집에 발걸음하지 않았다고 정조를 깨우쳤다. 즉, 숙의 문씨가 있으니 화령옹주와 사사롭게 지내지 말라는 뜻이다. ] 그러나 옹주를 폐출하지는 않았다. 과거에 [[효명옹주]]는 [[귀인 조씨]]와 함께 악행을 저지른 정황이 있었지만, 화령옹주는 그런 정황도 없었다. 정조는 숙의 문씨가 한창 사도세자를 음해할 때는 강보에 싸인 어린 아기였을 뿐이라고 보호했다. 정조는 자신의 고모 [[화완옹주]]를 폐출하는 대신 목숨을 살렸고, 화령옹주는 폐출하지도 않고 목숨도 살려주었다. 그래서 1821년(순조 21) 사망하자 순조는 장생전[* 국상에 사용할 관곽을 미리 마련하여 보관하는 관청. ]의 퇴판 1부를 보내주고, 왕실 종친의 예우를 해주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