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include(틀:다른 뜻1, other1=동명이인인 웹툰작가, rd1=홍성수(웹툰작가))] [목차] [[파일:external/img.seoul.co.kr/SSI_20140805171634_V.jpg]] 1975.~ == 개요 == [[대한민국]]의 법학자, '''현 [[한국여성민우회]] 법 부문 자문위원.''' [[남성 페미니스트]]이다. 인터넷공간과 진보단체 강연장을 누비며 활동하는 것으로 유명하다. [[숙명여대]]에서 인지도 높은 교수이다. == 생애 == 1975년생. 1994년에 [[고려대학교 법과대학]]에 입학하였고, 동 대학원에서 법사회학을 전공하였다. 지도교수는 [[이상돈(1961)|이상돈]] 교수. 2008년 [[영국]] [[런던 정치경제대학교]](LSE)에서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(PhD)를 취득했다. 법철학, 법사회학 등의 기초법학 방법론을 바탕으로 인권이론, 기업과 인권, 지역사회와 인권, 학생인권, 표현의 자유와 인권, 여성인권, 국가인권기구 등의 주제를 연구했다. 2009년부터 [[숙명여자대학교]] 법학부에 재직하면서 법철학, 법사회학, 영화를 통한 법의 이해, 법학개론, 법학입문, 입법론 등의 과목을 강의했다. [[천주교]]인권위원회, 한국인권재단, [[군인권센터]] 등 인권단체에서 활동하고 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, 서울시 인권위원회, 서울시 어린이청소년인권위원회, 서울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 등에서 위원으로도 활동하였으며, 한국법철학회, 한국법사회학회의 총무이사로 일하였다.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의 객원연구위원이기도 하다. [[조국(인물)|조국]] 교수와 함께[*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조국 교수의 경우 그 빛나는 용모에 힘입은 부분이 크지만, 홍성수 교수는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것...] [[https://twitter.com/sungsooh|트위터]]와 [[https://www.facebook.com/ssungsooh|페이스북]]에서 수천 명의 팔로워를 몰고 다니며 인기스타로 군림하고 있다. == 활동 == 2012년 1월 [[정봉주]]의 구속에 대해서 '[[입증책임]]은 정봉주에게 있다'고 [[트위터]] 공간에서 [[개드립]][* 단순히 개드립이라고 볼 수는 없다. 해당 사건에서 피의자 정봉주는 명예훼손의 기본적 구성요건을 충족했다. 이 경우 형법 제310조에 의해 그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의자인 정봉주에게 전환되므로 진중권의 주장이 틀린게 아니다. 자세한 사항은 [[홍성수/비판 및 논란]] 참고]을 시전해대던 [[진중권]]에게 단 몇 줄의 개념글을 던져, 그때까지 최강의 키워로 군림하던 진중권을 데꿀멍하게 만들었다. 형법이론에 따르면 [[무죄추정의 원칙|피의자는 무죄로 추정되는 게 원칙]]이며, 입증책임은 검찰에 있다는 진리를 이야기한 것. 그로써 진보 네티즌들 사이에서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. 그 후 명예훼손죄의 남용에 대한 우려, 성적 소수자의 인권존중 등 많은 진보적 주장을 펼쳐 온라인 공간에서 수많은 팬들을 거느리게 되었다. 2013년 1월 15일에는 "과학부가 미래를 창조하는 역할을 해서 [[미래창조과학부]]면, 법무부는 정의실현 조세부, 국세청은 조세정의국세청, 국방부는 철통방위 국방부, 국가정보원은 양지지향국가정보원으로 이름짓는게 일관될 듯"이라며 "무슨 동아리 이름도 아니고"라는 글을 올려 화제가 되었다. 글을 정말 찰지게 잘 쓴다는 칭송을 받았다. 2013년 5월에는 [[일베]]와 관련해서 "법적 규제의 관점에서는 피해자/소수자 차별문제에 집중해야 한다. 그렇지 않고 나머지 문제는 법이 아닌 사회와 정치가 해결해야 한다."는 입장을 개진하여 수많은 네티즌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다. 일베를 괜히 강제로 폐지하려다가, 애꿎은 진보 사이트들까지 모두 폐쇄될 수 있다는 이유. 2014년에는 서울시민 [[인권]]헌장을 만드는 데 참여하였는데, 이것이 보수기독단체의 반대로 인하여 폐기될 위기에 놓이자, 인터넷에 수많은 글들을 올리며 지지를 호소하였다. 결국 2014년 12월 인권헌장이 폐기되자, 추운 겨울 [[서울시청]] 앞에서 농성하던 인권활동가들 앞에 나아가서 “(보수기독세력의)혐오와 폭력으로 인해 성소수자들이 많은 고통을 받았다”며 “(제정을 맡고 있는)당사자로서 ‘그래도 선포가 되기만 하면 그 빚을 갚을 수 있다’는 희망으로 버텼다. 그렇지만 선포되지 못함으로 인해 뭐라 말씀을 드릴지 죄송하고 참담하고 원통하다”고 울먹이기도 하였다. 2015년부터는 [[법학전문대학원|로스쿨]] 및 [[사법시험/존치 논란|사시존치]]와 관련하여 많은 글을 쏟아내었다. 당시 네티즌들은 로스쿨 입시의 불투명성, 복잡성, 실질적 음서제 등을 지적하며, 로스쿨과 달리 공정성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운 사시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입장이 대세였는데, 여기에 맞서 로스쿨 입시가 왜 정성평가여야만 하는지, 적성중심의 선발과 인성교육으로 법률가를 양성하는 로스쿨이 왜 진보적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는지 역설하였다. 결과적으로 로스쿨의 장점을 적극 홍보한 것이었기 때문에,[* 참고로 홍성수 교수는 비로스쿨 법과대학 교수이다. 비로스쿨 법과대학 교수들 대부분이 사시존치에 올인한 것과는 다른 입장을 취한 것.] 사시존치 논란을 가라 앉히는 데 상당히 기여하였다. 다만 로스쿨에 대해서는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특별전형을 더 늘리고, 인적 구성의 다양화를 위해 다양한 쿼터제를 도입할 것을 주문하였는데, 이러한 주문 역시 로스쿨의 취지에 부합한 것으로서 로스쿨 구성원들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에게서 호평을 받았다. 2016년 5월 [[강남 묻지마 살인사건]]이 일어났을 때에는 경찰당국이 이를 가해자의 [[조현병]] 증세와 관련시킨 것에 대해 강남역 살인사건은 [[혐오범죄]]로 볼 수도 있다고 의견을 제시해 이 사건이 여성혐오 범죄라 말하는 여성 네티즌들의 지지를 받았다. >실제로 저는 그 범죄자 개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잘 모릅니다. 그런데도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. 이 단계에서도 이 문제를 "여성혐오범죄다"라고 부르는 것이 유의미한 것은 이 문제를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. 어쨌든 범죄자는 "여자들에게 항상 무시당했다"고 언급했고, 그 언급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고,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. 전형적인 혐오범죄의 양태(대상 집단의 공포와 분노)가 나타난거죠. 그런 분노를 둘러싼 사회적 맥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. - 5월 19일 홍성수 페이스북 [[파일:external/pbs.twimg.com/CkHcYAlUoAA61rd.jpg|width=600]] 2016년 6월 4일에는 [[그것이 알고 싶다]]에 출연하여 “여성들도 남성들에게 설득하려고 하지 않는 측면 있다. 설득 안 해도 느끼고 이 문제를 바꾸려면 남성도 왜 저런 반응을 보이는지 여성을 이해해야한다. 난 이해가 안돼가 아니라 이해하려고 노력 하면 많이 바뀔 거다”라는 발언을 했다. 이에 대해서는 [[꼴페미|일부 여성 네티즌]]들이 반발하였으나, 6월 5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“설득하지 못한 여성의 책임이라거나, 설득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었다”며 “저의 저 말 한마디가 곡해돼 활용되지 않도록 하겠다”고 해명했다. == 연구업적 == === 논문 === <대표논문/학위논문> ◇ 한국 로스쿨 입학제도의 문제점: 공정성과 다양성을 중심으로, 법학논총, 제23권 제2호,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, 81-114, 2016.8. ◇ 혐오표현의 규제: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규제대안의 모색, 법과사회, 50호, 287-336, 2015.12. ◇ 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회 제도에 관한 고찰: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, 법학연구(충남대), 제26권 제1호, 93-138, 2015.4. ◇ 복지국가에서 법에 의한 자유의 보장과 박탈: 하버마스의 비판과 대안, 법철학연구, 제18권 제1호, 157-186, 2015.4. ◇ 한국사회에서 인권의 변동: 세계화, 제도화, 지역화, 안암법학, 제43호, 2014 ◇ 로펌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시론, 법과사회, 43, 2012. ◇ 인간이 없는 인권: 체계이론의 인권개념, 법철학연구, 13-3, 2010. ◇ Regulatory Dilemmas in Human Rights Protection: An Analysis of a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as a Solution, The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, PhD Thesis, 2008. <기타 연구논문> ◇ The legal Development in Korea: juridificiation and prceduralization (공저) in Hyunah Yang (ed), Law and Society in Korea, Edward Elgar Publishing, 2013. ◇ 법조사회학 연구에서 ‘드러내기’의 문제: 김두식의 <불멸의 신성가족>에 대한 비평, 청파법학, 8, 2013. ◇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조례에 대한 연구: 이념, 현실, 전망, 민주주의와 인권, 12-3, 2012. ◇ 국가인권위원회 조사·구제기능에 대한 평가와 과제: 출범 이후 10년간의 통계를 중심으로, 법학연구, 34, 2011. ◇ 대학 내 반성폭력정책의 과제와 전망: ‘작은 것들의 정치’를 중심으로, 성평등연구, 15, 2011. ◇ 로펌의 성장과 변호사윤리의 변화: 개인윤리에서 조직윤리로, 공익활동에서 사회적 책임으로, 법과사회, 41, 2011. ◇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: 최근 UN의 논의에 대한 비평, 법학논총, 35-2, 2011. ◇ 법에 의한 인권 보호의 한계와 국가인권기구의 존립근거: ‘정규 국가기구’로서의 인권위의 기능과 위상, 고려법학, 58, 2010. ◇ 소송을 통한 사회변동전략의 한계: 미국의 성희롱 소송을 중심으로, 법과사회, 38, 2010. ◇ 밖에서 본 민주법연 20년: 한 ‘이념 학회’의 정체성 위기에 대한 비판적 고찰, 민주법학, 42, 2010. ◇ 성희롱에 대한 법적 규제와 여성주체의 문제: 하버마스와 포스트모더니즘의 비판, 법철학연구, 12-2, 2009. ◇ 법이 사회를 만나는 곳: 옥스퍼드 사회적 법학 연구소, 법과사회, 35, 2008. ◇ 영국의 법사회학: 개념, 역사, 현황, 법과 사회, 34, 2008. ◇ 규제학: 개념, 역사, 전망, 안암법학, 26, 2008. === 저서 === * "MT 법학", 2008 (청어람) * "감시사회 - 벌거벗고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기", 2012 (철수와 영희) * "법사회학 - 법과 사회의 대화", 2013 (다산출판사) * "법과 정치: 분화와 통합의 동학", 2016 (근간) * "표현의 자유의 역습: 혐오표현과 법적 규제", 2016 (근간) * "말이 칼이 될 때", 2018 (어크로스) [* 다각적 관점에서의 독서태도를 부분적으로 요함. ][* 혐오 표현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점보다는 혐오 표현에 대항한다고 주장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.] == 비판 및 논란 == 자세한 건 [[홍성수/비판 및 논란]] 문서 참조. [[분류:사회과학 교수]][[분류:법학자]][[분류:대한민국의 페미니스트]][[분류:남성 페미니스트]][[분류:1975년 출생]][[분류:고려대학교 출신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