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[분류:법]] [[파일:STLT9UR.jpg]] 洪範[* 홍범은 '모범이 되는 큰 규범'이라는 뜻이다.]十四條. 1895년 1월 7일 국문, 한문, 국한문혼용체로 조선의 26대 국왕 [[고종(대한제국)|고종]]이 종묘에서 선포한 한국 최초의 '''근대적 헌법'''이다.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. > 제1조 청국에 의존하는 생각을 끊고 자주독립의 기초를 세운다. >제2조 왕실 전범(王室典範)을 작성하여 대통(大統)의 계승과 종실(宗室)·척신(戚臣)의 구별을 밝힌다. >제3조 국왕(大君主)이 정전에 나아가 정사를 친히 각 대신에게 물어 처리하되, 왕후·비빈·종실 및 척신이 관여함을 용납치 않는다. >제4조 왕실 사무와 국정 사무를 분리하여 서로 혼동하지 않는다. >제5조 의정부와 각 아문(衙門)의 직무 권한의 한계를 명백히 규정한다. >제6조 부세(賦稅, 세금의 부과)는 모두 법령으로 정하고 명목을 더하여 거두지 못한다. >제7조 조세 부과와 징수 및 경비 지출은 모두 탁지아문(度支衙門)에서 관장한다. >제8조 왕실은 솔선하여 경비를 절약해서 각 아문과 지방관의 모범이 되게 한다. >제9조 왕실과 각 관부(官府)에서 사용하는 경비는 1년간의 예산을 세워 재정의 기초를 확립한다. >제10조 지방관 제도를 속히 개정하여 지방관의 직권을 한정한다. >제11조 널리 자질이 있는 젊은이를 외국에 파견하여 학술과 기예(技藝)를 익히도록 한다. >제12조 장교(將校)를 교육하고 징병제도를 정하여 군제(軍制)의 기초를 확립한다. >제13조 민법 및 형법을 엄정히 정하여 함부로 가두거나 벌하지 말며,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. >제14조 사람을 쓰는 데 문벌(門閥)을 가리지 않고 널리 인재를 등용한다. 2차 [[갑오개혁]] 시기에 고종이 세자와 대원군 등을 데리고 종묘로 가서 독립 서고문과 함께 반포했다. 내용의 면면을 살펴보면 청나라에 대한 종주권을 부인하고 왕권을 제안했으며, 민법과 형법에 대한 조항을 둔 것은 당시의 조선 정부가 법치주의와 기본권에 대한 개념을 받아들였음을 보여준다. 또 지방관의 사법권과 군사권을 박탈하여 권한을 축소하였으며, 재판소를 설치하여 사법권의 분립을 추진했다. 그러나 이렇듯 의도는 좋았지만 갑오개혁 자체가 일본의 간섭에 의해 이루어졌기에 위의 내용에서도 일본의 간섭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.[* 대표적으로 '청국에 의존하지 않는다' 라는 내용이 1조에 들어간 것인데, 이는 [[강화도 조약]]을 시작으로 일본과의 조약에서 꾸준히 나오던 내용이다. 이는 곧 청의 간섭을 배제하고 일본이 직접 조선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.] 그리고 고종은 [[아관파천]] 이후 [[대한제국]]을 수립하고 [[광무개혁]]을 선포하며 전제 군주정을 수립하는 등 홍범 14조를 사실상 폐기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