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include(틀:관광 분야 자격증)] [[분류:자격면허]] [목차] == 개요 == [[호텔]]경영 관련 자격증 중 두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자격증이자 [[호텔서비스사]]의 상위자격. [[국가기술자격]]에 빗대자면 [[산업기사]] ~ [[기사]]에 해당한다. [[호텔서비스사]]는 관리직군보다는 호텔의 서비스직군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추어진 자격증이며, 이보다 상위자격증인 [[호텔경영사]]는 응시조건이 '''너무 넘사벽이라'''(...) [* 호텔관리사 취득 후 3년 경력이나 4성급 이상 호텔의 '''임원으로''' 3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한다.] 실질적으로 호텔이나 관광분야의 사무직을 지망하는 [[관광학과]]등의 대졸 취준생들이 딸만한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다. [[한국산업인력공단]]의 설명에 따르면 호텔서비스사의 업무는 아래와 같다. ||호텔관리사는 특2등급 이상의 관광호텔업의 객실관리 업무와 1등급 이하의 관광호텔업과 한국전통호텔업, 수상호텔업, 휴양콘도미니엄업 및 가족호텔업의 경영업무를 담당한다.|| 호텔서비스사의 '''서비스 제공'''이라는 설명이 있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'''경영업무'''를 담당한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. 즉 이 자격증부터는 관리직을 염두해둔 자격증이라는 말. 하위자격증인 [[호텔서비스사]], 상위자격증인 [[호텔경영사]], 그리고 [[관광통역안내사]], [[컨벤션기획사]]의 5개 자격증을 '''관광종사원'''으로 규정하고 있다. == 응시자격 == || 1) 호텔서비스사 또는 조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광숙박업소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|| || 2)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전문대학의 관광분야 학과를 졸업한 자(졸업예정자 포함) 또는 관광분야의 과목을 이수하여 다른 법령에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|| || 3)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자(졸업예정자 포함)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|| || 4)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고등기술학교의 관광분야를 전공하는 과의 2년 과정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(졸업예정자 포함) || == 필기 시험 == 1차시험으로 외국어, 관광법규, 관광학개론, 호텔관리론의 4과목을 보게 된다. 이중 외국어는 공인어학시험으로 대체되는데, 호텔서비스사와는 달리 [[영어]]'''만''' 인정된다. 아래의 성적 이상을 득점하면 패스. |||||||||||| [[영어]] || ||[[TOEIC]] ||[[TOEFL]]||[[TEPS]]||[[G-TELP]]||[[FLEX]]||[[PELT]]|| || 700 || 76[* IBT 기준이며 CBT 기준은 207] || 670 || 66[* Level 2 기준] ||670||302[* main]|| 호텔서비스사에 비해 기준이 많이 올라간 편이지만 아주 높은 정도는 아니니 열심히 준비하면 금방 도달 가능한한 수준을 요구한다. 다른 과목은 모두 4지선다로 치뤄지며 각각 어느 자격증시험처럼 각 과목 모두 40% 이상을 득점하고 배점비율을 고려하여, 전 과목 점수가 60% 이상 득점하면 합격이다.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이상의 학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호텔경영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(졸업예정자 포함)한 경우 1차시험이 면제되며, 전년도 1차시험 합격자는 그 다음해 시험의 1차시험이 면제된다. == 면접 시험 == [[영어]] 면접이 존재한다. 매우 어려운 문제를 내지는 않지만 영어에 약하다면 꽤 까다로울 수 있다. 호텔에서 주로 사용되는 전문용어는 충분히 숙지해 두는 것이 좋다. == 기타 == [[네이버]] 등지에서 면접 후기를 찾을 때, 관광관련 과정을 운영하는 [[대학교]]나 [[전문학교]]의 광고글이 굉장히 많이 잡히기 때문에 꽤 짜증나는 편이니(...) 열심히 걸러보자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