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ex Hortensia[* '호르텐시아 법'이 아니다. 'hortensia'는 '호르텐시우스의'라는 뜻의 형용사의 여성 단수형(lex가 여성명사여서이다).] [[로마 제국]] 공화정 시대(BC 287년)에 만들어진 법. 원래 로마의 입법체계는 무조건 [[원로원]]의 승인이 있어야 했다. 하지만 이것이 원로원의 입법권 독점으로 인한 평민 계층의 불만이 높아지자 평민들은 야니쿨롬(Janiculum)에서 농성하였다. 그렇게 임명된 평민 출신 독재관 호르텐시우스가 제정한 법이다. 이 법은 원로원에서 부결된 사항이라도 민회에서 승인하면 그것을 그대로 법제화하는 것으로 이후 평민층의 강력한 무기가 된다. 특히 공화정 말기로 들어서면서 이 법이 평민들의 힘을 강화시킨다고 판단한 [[술라]]에 의해 일시 폐지되기도 했으나 [[폼페이우스]]가 다시 부활시킨다. 이 시기에는 원로원을 공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주 유용하게 써먹게 된다.(집정관 후 총독 임지 결정이라든가, 기타 원로원이 죽어도 반대하는 법안들 입안하는데...) 법의 의도 자체는 좋았지만 언제나 권력층과 그 반대층에 의해 폐지와 재입법을 반복한 법안이기도 하다. 어떤 면에서는 현대 [[민주주의]]에서 [[양원제]] 의회 중 하원에 보통 우월권을 주는 역사적 근원으로 볼 수 있는 법이기도 하다. [[분류:로마법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