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include(틀:조선의 중앙 정치 기구)] [목차] == 개요 == 刑曹 추관(秋官), 추조(秋曹)라고 불리기도 한다. 조선시대 집행기구인 [[6조]](六曹)의 하나로서 사법과 행형에 관한 일을 처리하였다(오늘날의 [[사법부]], [[법무부]]와 같은 역할을 한다). '''다만 반역 등 왕실의 안위와 관련된 사건은 [[의금부]](군사정권시절 안기부 정도 된다.)에서 담당하였다.''' 고려시대에는 형부였다. [[원 간섭기]]에 전법사로 격하되었으나 [[공민왕]]이 반원 정책을 펼치면서 형부로 환원시켰고, 이후 다시 전법사와 형부를 반복하다가 [[공양왕]] 대에 형조로 개편, 이후 조선에 그대로 승계된다. 전법사 시절에는 기관장을 전법판서라고 하였다. 청사 터는 서울 [[세종문화회관]] 대로변이다. == 기록물 == 형조와 관련된 기록물로는 추관지가 존재한다. == 현대 사법기구와 비교 및 대조 == 형조는 갑오개혁(1894) 이후 법무아문(法務衙門)으로 개편되었다. 따라서 형조의 후신은 겉보기에는 [[법무부]]라 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속단하여서는 안 된다. 현대로 보자면 [[법무부]]+[[대법원]]+[[대검찰청]]이라 할 수 있다. 근대적인 사법제도에서 소추와 재판과 행형은 서로 다른 독립기관이 담당하였다. 소추와 재판을 같은 기관이 담당하게 될 경우 소추는 곧 유죄를 의미하게 된다. 수사관과 재판관이 동일인이고 그는 유죄의 확신을 가지고 재판을 시작하게 되기 때문이다. 그 결과 [[무죄추정의 원칙]],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권리는 전혀 보호받지 못하게 될 상황에 놓이게 된다. 따라서 소추와 재판은 분리된다. 또한 유죄의 입증과 형의 집행은 서로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한 기관에서 동시에 처리할 이유도 없다. 때문에 행형도 분리한다. 그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위 세 가지 기능이 분리되어 소추는 [[대한민국 검찰청|검찰]], 재판은 [[법원#s-2|법원]], 행형은 [[대한민국 법무부|법무부]]가 담당하게 되었다. 하지만 조선시대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형조에서 모두 처리한 것이다. 때문에 형조는 '''굳이 말하자면 법원이 그 후신이라고 말할 수 있다.''' 현대 사법기능의 가장 중심은 법원이기 때문이다. == 유관기관 == [[포도청#s-2|포도청]]은 한성부 소속의 치안기관이다. 때문에 사법에 관여하는 '''[[의금부]]'''와 함께 '''[[한성부]]''', '''형조'''는 삼법사(三法司)라고 불리게 되었다[* 수나라 시절 형조의 명칭이 도관(都官)이었고, [[주례]]에서 형조에 대응되던 사구(司寇)의 속관 중 하나인 사예(司隸)가 이후 [[사예교위|수도권을 관할하는 기관]]의 명칭으로 지정되는 등 전반적으로 "서울"의 기능과 "사법기구"의 기능은 뒤섞이는 일이 잦았다.]. 그리고 [[사헌부]]·[[사간원]]은 관리의 잘못을 논하고 그 풍속을 규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함께 삼성(三省)이라 하여 [[의금부]]에서 국문(鞠問)할 때는 삼성이 동참하기도 하였다.[* 거의 강상죄와 관련한 국문에 대해 삼성이 동참하였으며 '삼성추국'이라고 하였다.] 그리고 형조의 가장 중요한 유관기관은 임금이다. 임금은 형조가 행하는 재판의 진행을 중단시키거나 그 결정을 변경할 수 있었다. 그리고 임금의 의중에 어긋나는 추관을 삭탈관직하고 유배를 보낼 수 있었다. 그리고 어명에 의해서 다른 추관을 임명할 수 있었고 심지어 '''재정적 이유로 추관직을 팔 수 있었다.'''[* 이는 현대의 사법제도와는 사뭇 다른 점이다.] [각주] [[분류:조선의 통치 기구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