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include(틀:형법)] 刑의 時效 / Prescription for Execution of Judgment of Guilty [목차] == 개요 ==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그 집행이 면제된다.([[형법]] 제77조). 이는 개념필연적으로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될 것을 전제로 한다(형법 제78조 참조). == 시효의 기간 및 중단 ==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음이 없이 다음의 기간을 경과함으로 인하여 완성되나([[형법]] 제78조), 다음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(형법 제80조)(※는 제78조의 해당 호수를 지칭한다). ||<rowbgcolor=#c0ffee> ※ ||<-2> 형의 종류 || 시효기간 || 중단사유 || || 1 ||<-2> 사형 || 30년 ||<|5> 수형자의 체포 || || 2 ||<|4> 징역 또는 금고 || 무기 || 20년 || || 3 || 10년 이상 || 15년 || || 4 || 3년 이상 || 10년 || || 5 || 3년 미만 || 7년[*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가 2017년 12월 11일 이전에 확정된 경우에는 형의 시효기간이 5년.]|| || 4 ||<|3> 자격정지 || 10년 이상 || 10년 ||<|3> (해당 없음) || || 5 || 5년 이상 || 7년[*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자격정지가 2017년 12월 11일 이전에 확정된 경우에는 형의 시효기간이 5년.] || || 6 || 5년 미만 || 5년[* 5년 미만의 자격정지가 2017년 12월 11일 이전에 확정된 경우에는 형의 시효기간이 3년.] || || 6 ||<-2> 벌금 || 5년[* 벌금이 2017년 12월 11일 이전에 확정된 경우에는 형의 시효기간이 3년.] || 강제처분의 개시 || || 7 ||<-2> 구류 || 1년 || 수형자의 체포 || || 7 ||<-2> 과료 || 1년 ||<|2> 강제처분의 개시 || || 6 ||<-2> 몰수 또는 추징[* 몰수 또는 추징이 2017년 12월 11일 이전에 확정된 경우에는 형의 시효기간이 3년.] || 5년 || 형의 시효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(형법 제85조). == 시효의 정지 == 형의 집행의 유예나 정지 또는 가석방 기타 집행할 수 없는 기간은 진행되지 아니한다([[형법]] 제79조 제1항). 또한, 시효는 형이 확정된 후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한 자가 형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은 진행되지 아니한다(같은 조 제2항). 형법 제79조 제2항의 규정은 2014년 5월 14일 신설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중인데, 위 시행일 당시 형의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(형법 부칙(제12575호) 제2조 제2항). == 특칙 == [[제노사이드|집단살해죄등]]에 대하여는 [[형법]] 제77조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의 시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(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).[* [[공소시효]]에 관한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.] 즉, 형의 시효라는 것 자체의 적용이 배제된다. 특정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·추징의 시효는 형법 제78조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(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4). == 관련사항 == 형의 시효는 사건기록의 보존기간과도 관련된다. 원칙적으로,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은 형의 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보존한다(검찰보존사무규칙 제8조 제1항 본문,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제7조 제1항 본문). 다만, 이에는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다. *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3년간 보존한다(검찰보존사무규칙 제8조 제1항 단서,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제7조 제1항 단서). 즉, 형의 시효기간보다 보존기간이 더 길며 벌금, 몰수, 추징의 경우와 보존기간이 같다. * [[국가보안법]] 위반의 죄 등으로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확정된 사건기록은 영구보존하는 특례가 있다(검찰보존사무규칙 제8조 제3항,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제7조 제3항). == 유사 제도 == 보안처분에 관해서도 형의 시효와 유사한 제도가 있는데,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. === 치료감호의 시효 === 피치료감호자는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어 집행이 면제된다(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). * 심신장애인(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) 및 정신성적(精神性的) 장애인(같은 조 제3호)의 치료감호: 10년 * 마약등 중독자의 치료감호(같은 조 제2호): 7년 치료감호의 시효는 치료감호의 집행정지 기간 또는 가종료 기간이나 그 밖에 집행할 수 없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(같은 조 제2항). 치료감호의 시효는 피치료감호자를 체포함으로써 중단된다(같은 조 제3항). === ([[전자발찌]])부착명령의 시효 === 피부착명령자는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함께 선고된 특정범죄사건의 형의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(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). 부착명령의 시효는 피부착명령자를 체포함으로써 중단된다(같은 조 제2항). === (약물)치료명령(화학적 거세)의 시효 === (약물)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함께 선고된 피고사건의 형의 시효 또는 치료감호의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(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). 치료명령의 시효는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을 체포함으로써 중단된다(같은 조 제2항). == 관련 문서 == * [[형벌/집행]] [[분류:형법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