{{{+5 現金主義 [br] Cash Basis}}} [목차] === 개요 === 주로 회계학에서 쓰이는 표현으로, 실제로 현금이 지급 되었으면 그 즉시 비용으로, 실제로 현금이 수령 되었을때 그 즉시 수익으로 인식하는 방법이다. 현금기준이라고도 부른다. 이는 [[발생주의]]와 비교하여 볼 수 있는데, 발생주의는 해당 현금을 수령할 권리가 확정되었을 때[* 계약 등] 수익으로 인식한다. 예를 들면 2015년 12월 1일에 물품A를 10개를 파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자. [* 이 계약은 이행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가정한다.] 그리고 2016년 2월 1일에 해당 제품이 실제로 팔려서 대금을 받았을때, '''발생주의'''는 수익을 2015년 12월 1일로 인식하는 반면, '''현금주의'''는 2016년 2월 1일로 인식한다. 이 차이는 '''매우 중요'''한데, 어떤 주의를 따르냐에 의해 해당 수익이 2015년 장부에 기록 될지 2016년 장부에 기록 될지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. 현실적인 괴리를 보정하기 위해 연말환급이라는 제도도 있다. === 주요 적용 사례 === * [[세법]]과 [[세무회계]] [[분류:회계학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