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youtube(7xTUV4D3zec)] [목차] == 개요 == 가수 백자가 대학 시절 자신의 친구들을 격려하기 위해 '독립군처럼 힘을 내자'는 명분을 내세워 1991년에 작곡하고 부른 [[민중가요]]. 1995년 건대노래패연합 '아침햇살' 3집, 1996년 경기남부총련 노래단 '천리마' 1집에도 수록되었다. 2020년 5월 14일 대법원에서 이 노래가 [[이적표현물]]이라는 판결이 확정되었다.[[https://news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20/05/14/2020051401899.html?utm_source=naver&utm_medium=original&utm_campaign=news|#]] == 가사 == ||동만주를 내달리며 시린 장백을 넘어 진군하는 전사들의 붉은 발자국 잊지 못해 돌아보면 부끄러운 내 생을 그들에 비기랴마는 뜨거웁게 부둥킨 동지 혁명의 별은 찬란해 몰아치는 [[미국 제국주의|미제]]에 맞서 분노의 심장을 달궈 변치말자 다진 맹세 너는 조국 나는 청년 || == 논란 == 이 노래는 작곡 이후 20년이 넘게 큰 탈이 없었지만, 여기에 [[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수사 사건]]과 [[이석기]]가 엮이면서 논란이 되었다.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석기가 북한 노래 등과 함께 이 노래를 들었다는 것이었다. 실제로 일부 [[극우]] 성향의 미디어들은 이 노래가 북한 노래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. 이에 반발한 가수 백자가 직접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고, 자신의 생각을 [[트위터]]에 남기기도 했다. [[파일:889_1747_316.jpg]] >''''혁명동지가' 관련 작곡가 백자 의견서''' > >사건 :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등 >피의자 이석기 등 > >저는 가수 백자이며,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‘혁명동지가’의 작사, 작곡가입니다. > >이 노래는 1991년도에 제가 대학교 재학 시절 2학년 때 만든 노래입니다. >당시 힘들어하는 친구들에게 격려하는 차원으로 독립군들처럼 우리도 힘내서 살아가자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. 만든지 22년이나 되어 이렇게 뉴스에 등장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. > >뉴스를 보니 처음에는 '북한군가'라고 하여 깜짝놀라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작사 작곡가라고 밝혔습니다. 그런데 몇일 전 이 노래가 '이적표현물'이라는 뉴스를 접하고 어안이 벙벙하던 차에, 이번 내란음모 사건 당사자들에게 이 노래를 부른 것이 죄가 되었다고 하기에 이렇게 제가 만든 노래가사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. > >작곡자인 저도 모르는 사이 이적표현물이 된 이 노래를 불렀다는 이유로 누구도 처벌받는 것을 원치않기에 판사님께 청원드립니다. > >1. ‘동만주를 내달리며 시린 장백을 넘어 진격하는 전사들’이란, 일제 치하 무장독립군 (김좌진, 홍범도, 안중근) 등의 독립운동가들을 의미하며, > >2. ‘ 붉은 발자국 잊지 못해’ 란, 일제 치하의 독립군들의 피와 땀을 기억해야 한다는 내용이고, > >3. ‘ 혁명의 별은 찬란해’ 란 ‘ 혁명의 별’ 이란 어려운 상황에서 밤하늘 별빛을 바라보듯이 '희망'에 대한 은유적 표현으로서 민중가요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이며, 북한의 김일성 주석을 의미한다는 국정원의 주장은 논리적 비약이 심한 상상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. > >4. ‘몰아치는 미제에 맞서’ 란 미국의 패권, 미국의 제국주의적 정치 양식에 대하여 비판하는 내용으로서 작곡 당시 미군 범죄가 회자되었던 점, 미국의 걸프전이나 패권주의 등에 대한 비판의식을 담고자 가사로 쓴 것이며 북한의 주장을 무조건 따라 담은 것이 아닐 뿐 아니라, 창작의 자유, 예술의 자유 내에서 충분히 가사 내용으로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> >5. 결론적으로, 이 노래는 조국을 위하여 청년들이 함께 일제 치하의 독립군들의 뜻을 기려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는 저의 생각이 담겼으며, 노래를 발표하고 22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를 부르고, 이에 맞춰 율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설마 국정원이 그들 모두를 종북세력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> >그래서 ‘혁명동지가’ 를 만든 저로서는 이석기 의원 등에게 씌워진 이적동조 혐의가 제 노래 때문이라는 말을 듣고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 이렇게 세세한 설명을 의견서로 제출합니다. > >이 내용을 잘 보시고, 이석기 의원과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에 대하여 무고하게 씌워진 혐의를 벗겨주시기 바랍니다. > >2013.9.5. >가수 백자 하지만 법원은 여전히 혁명동지가에 대해 곱지 않게 바라보고 있다. 2017년에 열린 옛 [[통합진보당]] 당원들의 이적 행위 관련 재판에서도 법원은 "피고인들이 부른 혁명동지가의 가사는 자유민주적 질서에 대한 공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"면서 혁명동지가 제창이 유죄라고 선고했다. [[http://www.kgnews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499161|#]] 위 판결을 2020년 5월 14일 대법원에서 확정시키면서 [[https://m.news.naver.com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23&aid=0003531148|이 혁명동지가가 이적 표현임을 확인하였다.]] === 재판 진행 === * [[통합진보당]] 행사에서 혁명동지가 제창으로 인한 반국가단체 등 활동 찬양 · 선전 · 동조 부분을 유죄로 확정한 사건 * 피고[* 직책은 2013년 기소 당시의 직책] * 안소희 통합진보당 파주시의원 * [[홍성규]] [[통합진보당]] 대변인 * 김양현 [[통합진보당]] 평택위원장 * 1심 [[수원지방법원]] 2015고합293(재판장 김정민) * 2심 [[서울고등법원]] 2017노3695(재판장 박형준) * 3심 [[대법원]] 2020도2596(재판장 [[김상환]]) * 판결 * 안소희 [[통합진보당]][* 대법원 확정 판결 당시 [[민중당(2017년)|민중당]] 소속] 파주시의원[* 판결 도중 재선에 성공하여 시의원직을 수행하고 있었다.]: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, 자격정지 2년[* 이 판결로 피선거권이 상실됨에 따라 시의원직 상실] * [[홍성규]] [[통합진보당]] 대변인: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* 김양현 [[통합진보당]] 평택위원장: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 [[분류:이적표현물]][[분류:민중가요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