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[분류:나무위키 독립운동가 프로젝트]][[분류:한국의 독립운동가]][[분류:일제강점기의 천도교 신자]][[분류:구성시 출신 인물]][[분류:1880년 출생]][[분류:몰년 미상]][[분류:건국훈장 애족장]] || 성명 ||허익환(許益煥) || || 생몰 ||[[1880년]]~ ? || || [[출생지]] ||[[평안북도]] [[구성시|구성군]] 관서면 어궁리 || || 사망지 ||미상 || || 추서 ||건국훈장 애족장 || [목차] == 개요 == 한국의 독립운동가. 2011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. == 생애 == 허익환은 1880년생이며 평안북도 구성군 관서면 어궁리 출신이다. 그는 [[천도교]] 신자로, 1919년 2월 20일 격문 등을 간행하여 독립정신을 고취시키고자 하였다. 그러던 중, 4월 허익환은 천도교 재무부원으로부터 임시정부 포고문 등 각종 문서와 인쇄에 필요한 물품을 전달받았다. 3월 7일 오후 8시경, 허익환은 서울 안국동 박이근(朴理根)의 집에서 박이근, [[권희목]],이임수(李林洙) 등과 함께 ‘조선민국임시정부포고문(朝鮮民國臨時政府布告文)’ ‘도령부령(都領府令) 제1호’ ‘도령부령 제2호’의 문서 2,000여 매를 등사하여 이중 400여 매를 다음 날 8일 서울 시내에 배포하였다. 이 일로 허익환은 1919년 10월 18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았다. 그후 1926년 4월 26일 순종이 승하하자, 사상단체 등에서는 [[3.1 운동]] 때와 마찬가지로 국장일을 계기로 대규모 독립운동을 일으키고자 하였다. 그러던 중 6월 6일 6,10만세운동 계획이 탄로나는 바람에 종로경찰서에서는 천도교회 등을 급습하여 관계자 200여 명을 검거하였다. 이때 개벽사(開闢社)에서 근무하던 허익환도 7일 본정경찰서로 끌려가 4, 5일 동안 구타를 당하는 등 악형을 받다가 방면되었다. 이후의 행적은 기록이 미비해 알 수 없다. 대한민국 정부는 2011년 허익환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