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[분류:브랜드]][[분류:가공식품]] [[파일:길림양행_이미지.jpg]] [목차] == 개요 == [[https://www.instagram.com/hbafstore/|인스타그램]] 대한민국의 견과류 기업 [[http://hbaf.co.kr/|길림양행]]에서 HBAF 브랜드로 판매하는 견과류가공품 브랜드. 2015년 1월에 출시된 허니버터아몬드를 시작으로 한국을 넘어 외국에서까지 대박을 치면서 유명해진 브랜드이다. == 역사 == 브랜드를 만든 길림양행[* 1982년에 설립된 [[견과류]] 도매기업 길상사를 1988년 인수하여 지금의 이름으로 변경했다. 머거본이 독점 수입했던 블루 다이아몬드는 현재 이 회사가 독점 수입하고 있다.]은 80년대부터 [[아몬드]] [[수입]] 및 납품을 담당해왔다. 당시 아몬드는 수입금지 품목이었지만 [[밤]] [[수출]]을 위해 소량 들여오게 되었고, 이를 맡은 기업은 길림양행이 유일했었기에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수익구조가 단순해서 돈벌기가 편했었다. 그러나 아몬드 수입규제가 풀리면서 길림양행에서 아몬드를 납품받던 기업들이 직접 아몬드를 수입해서 가공하게 되어 길림양행은 설 자리를 잃었고, 당시 대표이사였던 아버지는 제조업으로의 변화를 꾀했지만, 뇌경색으로 쓰러지면서 100억원의 빚더미만 남긴 채 아들에게 회사를 넘기게 된다. [[https://youtu.be/FPXpgf2E86I|영상]] 회사를 받은 윤문현 대표는 [[PB상품]] 제조를 통해 위기를 넘겼으나, 마진을 높이기 위해 시장 점유율은 낮았지만 블루 오션이었던 견과류 가공제품 한국 시장에서 발전 가능성을 보고 [[연구]] 끝에 [[버터]]와 [[꿀]]을 이용한 [[시즈닝]]을 입힌 아몬드를 개발하게 된다. 마침 2014년~2015년 해태제과식품이 개발한 [[허니버터칩]]의 폭발적인 인기로 [[GS25]]에서 허니버터아몬드의 2주 납품기한을 주면서 판매를 제안했고, 허니버터아몬드는 날개 돋친 듯이 팔려나갔다. 하지만 길림양행에서는 허니버터칩의 인기에 편승한 매출임을 직감하고 [[카라멜]]맛, [[와사비]]맛 등 다양한 맛의 아몬드 가공품을 개발해나갔고, 그 중 와사비맛이 대박을 터뜨리면서 이 아몬드가공품들은 아시아권 외국인들에게 인기를 끌게 되었다. [[http://jmagazine.joins.com/forbes/view/328319|대표 인터뷰]] 덕분에 10여개 이상의 국가에 수출까지 하며 2019년 11월에는 명동에 [[플래그십 스토어]]까지 열게 된다. == 종류 == 크게 시즈닝만 입힌 제품과 초콜릿을 입힌 제품으로 나뉜다. * 허니버터 아몬드 * 허니버터 마카다미아 * 허니버터 캐슈넛 * 허니버터 호두 * 허니버터 믹스넛 * 허니버터 땅콩 * 허니시나몬 아몬드 (단종) * 허니갈릭 아몬드 (단종) * 와사비맛 아몬드 * 와사비맛 땅콩 * 김맛 아몬드 * 바나나맛 아몬드 (단종) * 바나나맛 캐슈넛 * 바나나맛 캐슈몬드 * 요구르트맛 아몬드 * 불닭맛 아몬드 * 츄러스맛 아몬드 (단종) * 사워크림어니언 아몬드 (단종) * 티라미수맛 아몬드 * 티라미수맛 마카다미아 * 군옥수수맛 아몬드 * 딸기맛 아몬드 * 떡볶이맛 아몬드 * 복숭아맛 아몬드 * 망고바나나맛 아몬드 * 카라멜 솔티드 아몬드 앤 프레첼 * 카라멜 아몬드 앤 프레첼 * 카라멜 아몬드 앤 땅콩 * 쿠키앤크림 아몬드 * 별빛팡팡 아몬드 * 꿀유자맛 아몬드 * 인절미맛 아몬드 * 꿀홍삼 아몬드 * 흑당밀크티 아몬드 * 토피넛라떼 아몬드 * 단팥맛 아몬드 (단종) * 민트초코 아몬드 * 제주말차 아몬드 * 그린티라떼 아몬드 퍼프볼 * 초코 아몬드 퍼프볼 * 체리쥬빌레 마카다미아 * 청양마요 아몬드 * 마늘빵 아몬드 * 흑임자 아몬드 * 출시 예정 * 치킨맛 아몬드 == 여담 == 명동의 플래그십 매장에 가면 대부분의 맛을 시식해 볼 수 있다. 대표도 많은 플래그십 매장들처럼 수익성보다는 홍보를 중점에 두고 있다고 인터뷰에서 답한 바가 있다. 아쉽게도 현재는 [[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|코로나19]]의 여파 때문인지 문을 닫았다. 허니버터아몬드의 인기로 여러 경쟁 기업에서 수많은 아류작들이 쏟아져나오고 있는데, 허니버터아몬드의 제품 포장지에 그려진 일러스트는 등록상표로 인정된다고 판결이 났다. [[머거본]]에서 제기한 관련 소송에 대해 원고인 머거본 측이 패소했다.[[https://m.lawtimes.co.kr/Content/Article?serial=156706|기사(항소심)]][[http://www.law.go.kr/판례/(2019후11787)|대법원 판결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