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[분류:행정법]] [목차] == 개요 == 행정상의 [[의무]]를 이행하도록 확보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말한다. == 행정강제 == 행정강제는 장래의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직.간접적인 실력을 행사하는 실효성 확보수단이다. === 행정상 강제집행 === 행정상 강제집행은 사전에 개별적.구체적 의무를 부과하고 불이행 시 의무를 강제하는 행정강제이다. 행정상 강제집행은 행정권 스스로의 힘에 의하여 공법상의 의무를 실현하는 자력강제이나, [[강제집행|민사상 강제집행]]은 법원의 개입을 통하여 사법상의 의무를 실현하는 타력강제이다.[* 행정상 강제집행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상사상 강제집행이 인정되지 않고, 국가를 대위하여 민사소송으로 강제집행을 구할 수는 있다.] 침익적 행정행위이므로, 의무부과의 근거법과는 별도로 강제집행의 법적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. 행정상 강제집행수단 중 대집행에 관한 일반법으로 [[행정대집행법]]이 있고, 강제징수에 관한 일반법으로 국세징수법이 있다. 한편 [[이행강제금|집행벌(이행강제금)]]과 직접강제에 관하여는 개별법만 있다. ==== 대집행 ==== [include(틀:상세 내용, 문서명=행정대집행법)] ||'''[[행정대집행법]] 제2조(대집행과 그 비용징수)''' 법률(法律의 委任에 依한 命令,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를 包含한다. 以下 같다)에 의하여 직접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.|| 직접적 수단 ==== [[이행강제금|집행벌(이행강제금)]] ==== [include(틀:상세 내용, 문서명=이행강제금)] 간접적 수단 ==== 강제징수 ==== 직접적 수단 ==== 직접강제 ==== 퇴거,폐쇄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청이 강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. === 행정상 즉시강제 === 행정상 즉시강제는 사전에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도 급박한 상황에서 의무를 강제하는 행정강제이다. 직접적 수단. 주로 수거, 압수시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. === 행정조사 === 간접적 수단. == 행정벌 == 행정벌은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이지만, 간접적 압박을 가하여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실효성 확보수단으로도 기능한다. 행정벌은 법령에서 범죄로 규정함으로써 비로소 반사회성이 인식되는 법정범에 대한 처벌이지만, [[형벌|형사벌]]은 법령의 규정이 없더라도 반사회성이 명백히 인식되는 자연범에 대한 처벌이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구별된다. 행정벌은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를 직접 목적으로 하나, [[이행강제금|집행벌]]은 장래의 의무이행확보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강제집행수단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. 행정벌은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과하는 제재이나, [[징계|징계벌]]은 특별권력관계에 근거하여 과하는 제재라는 점에서 구별된다. 행정형벌과 [[과태료|행정질서벌]]로 나뉜다. 행정형벌과 형벌은 병과할 수 없다. === 행정형벌 === 형법상의 [[형벌]]을 과하는 벌을 말한다. === 행정질서벌 === [[과태료]]를 과하는 벌을 말한다. == 새로운 수단 == 종래에는 행정강제와 행정벌만 인정받았으나, 현대에는 간접적 실효성 확보수단들이 새로이 늘어나고 있다. 금전적 제재([[과징금]], [[가산금]], 가산세)와 비금전적 제재(공급거부, 명단공표, 관허사업의 제한 등)로 나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