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include(틀:대한민국 대통령령)] [목차] == 개요 == > '''[[http://www.law.go.kr/법령/해병사단령|해병사단령]]'''은 199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 > <[[대통령령]] 제13129호, 1990. 9. 29.> == 상세 == >'''[[http://www.law.go.kr/법령/해병사단령|해병사단령]]''' > > ''' 제1조(설치)''' > ① [[대한민국 해군|해군]]에 해병사단을 둔다. > ② 해병사단은 상륙작전·지상작전 및 관할구역안에 있어서의 작전훈련과 군 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. > > '''제2조(명칭 및 소속 등)''' > 해병사단의 명칭은 [[대한민국 대통령|대통령]]이 정하고, 그의 예속은 [[대한민국 해군참모총장|해군참모총장]]이, 배속은 [[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|합동참모의장]]이 정하며, 사단관할구역은 직속상관이 정한다. > > '''제3조(부서와 부대의 설치)''' > ①해병사단은 [[대한민국 해병대사령부|해병대사령부]](이하 "사령부"라 한다)와 필요한 [[전투부대]]·[[전투지원부대]] 및 [[전투근무지원부대]](이하 "건제부대"라 한다)로 구성한다. > ②사령부의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[[대한민국 해병대사령관|해병대사령관]]이, 건제부대의 설치·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[[대한민국 국방부장관|국방부장관]]이 정한다. > > '''제4조(사단장등의 임명)''' > ①사령부에 [[사단장]]·[[부사단장]] 및 [[참모장]]을 둔다. > ②사단장 및 부사단장은 [[대한민국 해병대|해병대]]의 [[대한민국 국군/장성급 장교|장성급(將星級) 장교]]로 보하고, 참모장은 해병대의 [[영관급 장교]]로 보한다. > > '''제5조(사단장등의 직무)''' > ①[[사단장]]은 사단의 업무를 통할하고 건제부대와 사단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(이하 "관할부대"라 한다)를 지휘·감독한다. > ②[[부사단장]]은 사단장을 보좌하며, 사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[[직무대행|그 직무를 대행]]한다. > ③[[참모장]]은 사단장을 보좌하며, 참모업무를 조정·통제 및 감독한다. > > '''제6조(군기 유지)''' > [[사단장]] 당해 관할구역안에 있는 관할부대가 아닌 [[대한민국 해군|해군]] 제부대의 [[군기]](軍紀)를 유지·단속한다. 다만, 직속상관이 특히 지정하는 부대를 제외한다. > > '''제7조(군사상의 긴급조치 등)''' > ①[[사단장]]은 군사상 또는 재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관할구역안에 있는 관할부대가 아닌 다른 부대를 일시 지휘·감독할 수 있다. > ②제1항의 경우에 사단장은 그 경위를 지체없이 직속상관에게 보고하고, 당해 상급부대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> > '''제8조(병력 출동)''' > [[사단장]]은 재해 또는 비상사태에 있어서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병력출동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직속상관의 승인을 얻어 이에 응할 수 있다. > > '''제9조(사단사령부이동의 사전승인)''' > [[사단장]]은 [[재해]]·[[치안]] 또는 군사상의 필요에 따라 사령부를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직속상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> > '''제10조(정원)''' > 사단에 두는 [[군인]] 및 [[대한민국 군무원|군무원]]의 정원은 [[대한민국 국방부장관|국방부장관]]이 정한다. > == 관련 문서 == * [[대통령령]] * [[해병대사령부 직제]] * [[보병사단령]] [[분류:대통령령]][[분류:법]][[분류:사단]][[분류:대한민국 해병대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