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include(틀:하위 문서, top1=항공기 관련 정보, top2=항공 우주 관련 정보)] [목차] == 개요 == Aircraft, 공기의 반작용(지표면 또는 수면에 대한 공기의 반작용은 제외한다.)으로 뜰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. (항공안전법 2조 1호) [[기구]], [[비행선]], [[비행기]], [[헬리콥터]]를 모두 포괄하는 의미이다. 여기에 [[우주선]]과 [[미사일]] 등이 포함되면 '비행체(Aerial vehicle)'가 된다. 인간이 하늘을 난다는 로망만을 위해 발전해온 모든 도구들과 결국 진정한 의미에서 성공시킨 [[비행기]]까지를 말한다. == 분류(ICAO) == [[ICAO|국제민간항공기구(ICAO)]]의 분류방법. 항공기의 무게에 따라 분류가 되어있다. 구체적으로는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7번 항공기 국적 및 등록기호. 국내항공안전법과 분류 방법은 다르다. === 경항공기 === Aerostat, Lighter than air craft : 그러니까 '공기보다 가벼운 항공기' 이다. [[기구#s-2]]나 [[비행선]]이 어떤 원리로 비행을 하는지 생각 해 보자. 이것들은 보통 Aerostat으로 불리는 것으로, 공기 정역학의 영향을 받아 기압차에 의한 [[부력]]이란 힘을 받는다. 공기 정역학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지만, 경항공기는 [[헬리콥터]] 아니면 매우 어려운 것인 정지부양이 매우 간단하다. 이쪽은 공기나 가스만 채우면 되기에, 중항공기보다 더 먼저 개발되었다. === 중항공기 === Aerodyne, Heavier than air craft: 그러니까 '공기보다 무거운 항공기' 이다. 사실상 항공기 진화의 최종루트. 정지부양은 불가능하지만 그만큼 빠른 속도로 이동하기 때문에 세계의 거점들을 이어주어, [[인터넷]]과 함께 전 세계를 진정한 의미의 지구촌을 만들어준 1등공신 중 하나. 특수하게 선발된 요원만 탑승하는 [[로켓]] 정도를 제외하면, 누구나 돈만 내면 탈 수 있는 교통수단 중에서는 단연 지구상 최고속. 덕분에 ~~이론상~~ 오프라인에서 24시간 내에 어디든지 도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다. 부속서 7번에 의하면, '공기역학적인 힘으로 뜰 수 있는 기기'. 이는 부력으로 뜨는 경항공기와 다르다. 국내항공안전법에서는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기기라 정의하고 있다. 이 경우 지표, 수면에 의한 반작용 제외한다. 지표에 대한 반작용은 그냥 제자리에서 뛰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다. == 분류(국내법) == 항공종사자 자격 필기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개념이니 숙지하면 좋다. === 항공기 === 항공안전법 2조 1호, "항공기"란 공기의 반작용(지표면 또는 수면에 대한 공기의 반작용은 제외한다. 이하 같다)으로 뜰 수 있는 기기로서 최대이륙중량,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다음 각 목의 기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를 말한다. 여기서 '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'는 [[우주선]]으로 보면 된다. 가. 비행기 (최대이륙중량 600kg 이상, 수상의 경우 650kg) 나. 헬리콥터 (600kg 이상, 수상의 경우 650kg) 다. 비행선 (600kg 이상, 수상의 경우 650kg, 무인비행선의 경우 180kg) 라. 활공기 (70kg 이상) === [[경량항공기]] === 항공안전법 2조 2호, "[[경량항공기]]"란 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기기로서 최대이륙중량,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행기, 헬리콥터, 자이로플레인(gyroplane) 및 동력패러슈트(powered parachute) 등을 말한다. 이때, 비행기, 헬리콥터, 자이로플레인, 동력패러슈트는 최대이륙중량 115kg 이상, 600kg 이하(수상은 650kg 이하) === 초경량비행장치 === 항공안전법 2조 3호, "초경량비행장치"란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장치로서 자체중량,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비행장치, 행글라이더, 패러글라이더,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을 말한다. 최대이륙중량(이하동문)이 115kg 이하인 동력비행장치, 회전익비행장치, 동력패러글라이더, 70kg 이하인 행글라이더, 패러글라이더, 180kg 이하인 무인비행선, 150kg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. 이외에 기구류와 낙하산류가 있다. == 비행의 원리 == 모든 항공기는 공중을 날기 위해 [[중력]]에 반하는 힘을 사용한다. [[항공기에 작용하는 4가지 힘]] 항목을 참조. === [[부력]] === 기구와 비행선은 공기보다 가벼운 기체를 기낭에 채워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부력으로 공중에 뜨게 된다. 사용되는 기체로는 뜨겁게 데워진 공기, [[수소]], [[헬륨]] 등이 사용된다. === [[양력]] === 비행기는 [[날개]]와 공기 사이에서 발생하는 양력에 의해 공중에 뜨게 된다. [[받음각]]을 가진 날개가 엔진에서 발생시키는 추력에 의해 유체인 공기 중에서 움직이면서 양력을 발생시킨다. === 추진력 === 일부 날개가 아예 없는 미사일(대륙간 탄도탄 같은것들)은 순수하게 엔진에서 발생시키는 추력에 의해서만 비행한다.[* 다만 일반적인 미사일들은 날개가 달려있다. 워낙 작아서 양력 발생량이 적을것 같지만 비행속도 또한 워낙 빠르고 또 미사일 자체가 작아서 덩치에 비하면 엄청 많은 양력을 만든다. 게다가 대부분의 로켓엔진을 쓰는 미사일은 로켓 작동시간이 10초 미만이기에 남은 2, 30초의 시간동안은 '''활공'''하여 날아간다. 활공속도가 마하 2, 3쯤 될 뿐.. 원래 양력은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.] 수직이착륙 항공기 또한 수직비행모드에서는 추력만으로 비행한다. 그리고 항공기라 하긴 좀 뭣하지만 공기부양정(호버크래프트)도 추력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반발력으로 뜬다. 고무 재질의 스커트는 압축공기를 지면 쪽으로 모으기 위한 것. 수면이나 지면에 압축공기를 강하게 분사해서 그 추력과 반발력으로 공중에 쥐꼬리만큼 뜬다. 공기부양정이 백사장 위로 항해할 수 있는 이유. == 조종장치 == 크게 [[보잉]] 사가 주로 사용하는 [[요크#s-3]]와 [[에어버스]] 사가 많이 쓰는 [[사이드스틱]], [[스로틀]] 및 [[러더 페달]] 등이 있다. == 관련 문서 == * [[항공기의 기본 3축]] * [[항공전자]] * [[글라이더]] * [[열기구]] * [[비행기]] * [[헬리콥터]] * [[비행선]] * [[심부정맥 혈전증]](일반석 증후군) * [[항공기 동호인]] * [[페일 세이프|페일 세이프(Fail safe) 구조]] [[분류:항공기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