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include(틀:회사의 종류)] 한자: 合名會社 영어: (Ordinary) Partnership 독일어: Offene Handelsgesellschaft; OHG [목차] == 개요 == '''합명회사'''는 [[회사]]의 한 종류이다. == 개요 == [[대한민국]] [[상법]]에 따라 [[회사]]를 분류하면 [[합명회사]], [[합자회사]], [[유한회사]], [[유한책임회사]], [[주식회사]]의 다섯 가지 종류가 있다. 합명회사는 [[무한책임사원]](출자액 이상의 회사 빚에 대해 변제 책임이 있음.)으로만 구성되며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(회사가 빚을 지더라도 출자액만 손해보지 그 이상의 변제 의무가 없음.)으로 구성된다. 유한회사, 유한책임회사, 주식회사는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되며 주식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을 [[주주]]라고 부른다. 주식회사의 지분은 거래가 자유롭지만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의 지분은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넘겨주기가 까다롭다. 또한 유한회사는 [[이사(직위)|이사]] 선임과 사원총회가 법적인 의무이지만 유한책임회사는 이사 선임과 사원총회가 법적인 의무가 아니며 업무집행사원이 회사의 업무를 임의로 수행할 수 있다. == 실상 == 보통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는 [[소기업]]이다.[* 예외로 유명한 [[제약회사]]인 [[조선무약]]은 [[합자회사]]다.] 이는 당연한 게, 합명회사는 원래 개인기업[*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, 동네 구멍가게나 프랜차이즈가 아닌 치킨집같은 게 개인기업이다. 그러니까 ~~또라이~~ [[트레버 필립스]]가 운영하던 '트레버 필립스 사'나, [[네모바지 스폰지밥]]에 나오는 [[집게리아]]가 개인기업이다.]이던 회사에 동업자가 생겨서 수뇌부가 둘 이상이 된 경우를 말하기 때문이다. 그래서 일단 [[대한민국]] 상법 상으로는 [[법인]]이지만, 일부 [[영미법]] 체계를 따르는 나라들의 경우는 개인기업과 마찬가지로 비(非) 법인 회사인 경우도 있다. 특히 개중에서 [[미국]]의 경우는 합명회사는 법인으로 간주하지 않아서 법인세를 낼 의무가 없다.[* 물론 각 동업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된다.] [[찰스 디킨스]]의 소설 [[크리스마스 캐럴]]에서 주인공인 에버리저 스크루지가 옛 친구인 말리와 함께 회사를 차려서 운영했다고 나오는데, 이게 바로 합명회사다. == 대한민국에서 == * [[롯데칠성음료]]의 전신 동방청량음료합명회사 * [[강남여객]] [[분류:법인]][[분류:상법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