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[파일:3VqOYJy.jpg]] [[대한민국]]과 [[유럽연합]] 및 그 회원국 간의 [[자유무역협정]](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, OF THE ONE PART, AND THE EUROPEAN UNION AND ITS MEMBER STATES, OF THE OTHER PART) [목차] == 개요 == 줄여서 한EU [[FTA]]라고 부른다. 주요 이익 업종은 자동차, 피해 업종은 소형가전제품, 축산업, 농수산업이라고 한다. [[파일:GYH2010100600130004400_P2.jpg]] [[2015년]] [[12월 13일]] [[저작권]] 관련 일부 규정까지 전부 완전 발효되었다. [[유럽연합]]이 최초로 자체적으로 [[무역]][[조약]]을 맺은 케이스이다. 그동안 유럽연합이 맺은 무역조약은 그간 [[유럽]] [[국가]]들이 [[식민지]] 지배하던 나라에 대해 특혜를 베풀어주는 '''개별 [[국가]] 자격'''으로 시혜적 조약이었다면, 한EU FTA는 그런 [[빚]]이 없는 [[국가]]와 대등한 입장에서 유럽연합 '전체'의 이름으로 진행한 것이라는 차이가 있다. == 논란 == === 축산업 논란 === 유럽연합은 세계적인 낙농 지역이다. [[소고기]]는 광우병으로 수입이 안되고 있지만 돼지고기는 많은 수가 수입되고 있고 유제품도 수입이 많다. 축산업측은 한-EU FTA로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. 그런데 거꾸로 우리나라 돼지 [[뒷다리살]]이 유럽에 많이 팔리고 있다.[* 한국의 [[삼겹살]] 수요가 많아서 유럽 각국에서부터 삼겹살이 수입되는 것 처럼 유럽에선 수요가 많지만 한국에선 잘 안 팔리는 [[뒷다리살]]이 유럽으로 수출되는 것은 초보적인 경제논리로만 봐도 당연한 것이다.] === 절차과정 논란 === 박근혜 정부가 비밀리에 개정협상을 진행해 통상절차법을 어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. 통상절차법은 정부가 개정 협상 전 ‘통상조약체결계획’을 만들어 국회에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어,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.[[http://m.news.naver.com/read.nhn?mode=LSD&sid1=100&sid2=267&oid=028&aid=0002373501|#]] === 저작권 논란 === [[한미 FTA]]와 같이에 이미 창작된 저작물의 저작권을 70년으로 연장시킨 것에 대한 비판이 있다. === 지리적 표시제 논란 === 지명을 그 자체로 품목으로 부르는 몇몇 [[지리적 표시제]]에 따른 유럽산 [[와인]]따위에 대한 논란이다. 특히 [[샴페인]]과 같이 품목의 이름인 경우나 Kappa와 같이 그 나라에서도 지명의 어원이 된 지역 이외의 생산품을 부르는 경우가 문제가 된다. ~~시장 규모 자체가 크지는 않으니~~ 국내생산품이 유럽 제품과 경쟁하지를 않고 있으니 경제적 손실은 크지 않겠지만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. 만약 한국 내 와인 판매점이 외국산 화이트 스파클링 와인을 샴페인으로 표기했다가 벌금을 물게된다면, 억울하다고 생각해서 [[헌법소원]]을 낼 가능성이 있고, 해당 규정이 [[위헌조약]]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높다. 아직까지는 일반명사의 성격이 강한 단어를 지리적 표시로 인정해준 것 때문에 국내 판매점들을 단속한 적이 없어서 문제가 되진 않고 있다. 위헌조약이라도 원칙적으로 국제적 효력은 가지기 때문에 외교적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. 따라서 애초에 위헌성이 있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어야 한다는 비판이다. == 결과 == FTA를 맺었는데 수출이 오히려 줄고 수입이 늘었다. 다만 이는 기존 한-EU간 무역에서 원자재나 부품 수입이 많았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성[* 실재로 한국제품에 사용되는 부품 수입이 증가하였다.]과, EU지역의 심각한 불경기를 감안할 필요성이 있어 가감할 필요가 있다. 그리고 애초에 수출은 좋은 것이고 수입은 나쁜 일이라는 생각은 [[중상주의]]적인 착각에 불과하다. FTA를 맺었다고 반드시 수입보다 수출이 늘어나야 할 이유도 당위도 존재하지 않는다. 한편 몇몇 업체는 한국에 파는 물품의 가격을 내리지 않아 논란을 빚었다. 특히 [[필립스]]. 2019년, EU는 한국 정부가 한EU FTA에 명시된 [[국제노동기구]]의 핵심협약 준수 약속을 지키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국 정부에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을 비준할 것을 요청했다. 한국 정부가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을 경우 무역제재까지 검토하겠다는 것이 EU의 입장.[[https://www.yna.co.kr/view/MYH20190706002100038|#]] 결국 정부가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에 나서기 시작했...지만, [[2020년]] 10월 기준 상황이 그리 좋지 않다. [[2021년]] 1월 전문가 패널은 한국 정부가 핵심협약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지만, 다소 논란이 많은 편이다. 자세한 추진연혁은 [[국제 노동 기구#s-4.1|국제노동기구]] 참고 == 여담 == * [[브렉시트]]로 인해 2019년 10월 이후 [[영국]]은 유럽연합 공동시장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영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전면 중단된다. 이를 막기 위해 [[한영 FTA|한국-영국 FTA]]가 체결되었으며, 양국 국회의 비준을 받았다. [[분류:조약, 협약, 협정]][[분류:자유무역협정]][[분류:대한민국의 경제]][[분류:유럽의 경제]][[분류:유럽연합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