>'''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(한정면허)''' > >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.<개정 2008.12.2., 2011.12.30., 2012.11.23., 2013.3.23., 2014.12.31.> > * 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> * 가. 여객의 특수성 또는 수요의 불규칙성 등으로 인하여 노선운송사업자가 노선버스를 운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> * 1) 공항, 도심공항터미널 또는 국제여객선터미널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로서 공항, 도심공항터미널 또는 국제여객선터미널 이용자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> * 2) 관광지를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로서 관광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> * 3) 고속철도 정차역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로서 고속철도 이용자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> * 4)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출퇴근 또는 심야 시간대에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> * 나. 수익성이 없어 노선운송사업자가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으로서 관할관청이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려는 경우 > * 다. 버스전용차로의 설치 및 운행계통의 신설 등 버스교통체계 개선을 위하여 시·도의 조례로 정한 경우 > * 라. 신규노선에 대하여 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의 경우 > * 2.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> * 3. 삭제<2014.12.31.> > * 4. 삭제<2014.12.31.> >② 관할관청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는 등 공개적인 방법으로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운송사업자와 대상 노선 등의 선정절차 및 방법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·도(시·도지사가 면허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의 조례로 정한다.<개정 2008.12.2., 2014.12.31.> > * 1.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> * 가. 운행노선 > * 나. 운행대수 > * 다. 서비스의 수준 > * 라. 면허기간 > * 마. 보조금의 지급 > * 바. 그 밖에 한정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> * 2.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> * 가. 운행노선 또는 운행구역 > * 나. 운행차종, 대수 및 운행방법 > * 다. 서비스의 수준 > * 라. 면허기간 > * 마. 운임·요금 산정에 관한 사항 > * 바. 보조금의 지급 > * 사. 그 밖에 한정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> * 3. 삭제<2014.12.31.> > * 4. 삭제<2014.12.31.> > * 5. 삭제<2014.12.31.> >③ 시·도지사는 지역주민의 편의 및 지역 여건상 해당 시·도에 걸치는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의 신규노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한정면허의 대상 노선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<신설 2014.12.31.> >④ 한정면허의 기간은 6년 이내로 한다.<개정 2008.12.2., 2011.12.30., 2014.12.31.> >⑤ 한정면허를 받은 자는 한정면허의 기간만료 후 사업을 계속하려면 기간만료일 3개월 전까지 면허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.<개정 2014.12.31.> >⑥ 제1항제1호가목4)에 따른 한정면허의 운행횟수 및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항 후단 및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.<신설 2011.12.30., 2014.12.31.> > * 1. 운행횟수: 1일 4회 이하로 운행할 것. > * 2. 사업계획의 변경: 노선 또는 운행계통의 기점·종점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만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고, 나머지 변경의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신고할 것. [목차] == 개요 ==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 특정한 버스 노선에 부여되는 면허이다. 주로 [[리무진버스]]와 [[시티투어버스]]가 그 수요의 특성상 한정면허를 발급받아 다니는 경우가 많다. 시내버스 노선 중에서도 수요를 장담하기 어렵거나 [[차량총량제]]를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연한 차량 증차를 위해 한정면허로 운행하는 경우가 있다. [[인천 버스 598|인천 598번]]이나 [[부산 버스 203|부산 203번]]이 이에 해당한다. 특히 인천의 경우 후자의 경우에 해당되는 노선들이 많았었은데, [[인천 버스 700-1|700-1번]]과 [[인천 버스 790|790번]]을 제외한 모든 700번대 노선들과 예전에 존재했던 급행간선(900번대) 노선들이 한정면허 노선이다. == 특징과 논란 == [[리무진버스]]의 경우, 한정면허로 운행되는 노선이라면 일반적인 [[시외버스]] 노선의 임률보다 더 비싼 요금을 받을 수 있다. 예를 들어, 17년 7월 요금 인하 적용 이후, 죽전지역의 경우 단국대에서 출발하는 경기고속의 한정면허 노선인 [[공항버스 5400|5400번]]은 인천공항까지 가는데 11000원을 받는데, 경남여객의 [[시외버스|시외면허]] 노선인 [[시외버스 8852|8852번]]은 죽전역에서 인천공항까지 가는데 시외버스 임률이 적용되어 8000원을 받는다. ~~경남여객은 자사 홈페이지에 오리역발 공항버스보다 요금이 저렴하다고 은근히 홍보하고 있다.~~ ~~[[공항버스 7000|7000번]]은 시흥에서 타도 9,000원이다.(...)~~ [[http://go.seoul.co.kr/news/newsView.php?id=20140415029002|이 문제를 다룬 기사]]가 있다. [[인천대교]]가 개통된 이후 [[경남여객]]의 [[시외버스 8852|8852번]]은 광교를 기준으로 요금이 1000원 정도 인하됐지만, 경기공항리무진의 [[시외버스 4000|4000번]], [[시외버스 4100|4100번]]은 12,000원을 그대로 받고 있다는것을 지적한 것이다. 경남여객의 [[http://www.newsis.com/ar_detail/view.html?ar_id=NISX20140813_0013106414&cID=10803&pID=10800|영통 경유 공항버스 신설 논란]]도 경기공항리무진의 반발로 인한 것이다. 또한, [[선진고속(안산)|선진고속]]의 [[공항버스 7000|7000번]], [[시외버스 7001|7001번]]의 요금이 한정면허의 특성상 비싸기로 유명했다. 거리가 더 긴 [[공항버스 5400|5400번]]의 요금보다 2000원 저렴할 정도면... 심지어 같은 시흥 관내인 [[시흥하늘휴게소]]에 정차하는 [[공항버스 5000|5000번]]의 경우에는 7천원을 받는다. 그러나 2018년 6월에 경기도의 한정면허 공항리무진들이 시외면허로 전환되며 요금이 인하되었다. 공항을 오고가는 한정면허 버스가 유독 요금에 대한 논란이 많은 편이다. 이들 버스의 특징은 거의 대부분 [[김포공항]] 시절부터 운행하던 버스로 노선 개설 당시만 해도 공항을 오고가는 수요는 부족하지만, [[수도권 전철 5호선|5호선]]조차 없던 시절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해 일정 정도 운행이 가능하도록 보장을 해주어야 했기 때문에 요금이 비쌌던 것이다. 이후 공항가는 수요가 많아지고 공항을 오고가는 정기운행 면허 노선들이 관할 지자체의 감독 아래 요금을 올릴 때, 이 노선들도 요금을 상대적으로 조금씩 올렸으나 원체 요금이 비싸서 여전히 요금이 높다. 그 와중에 우등으로 전환하면서 요금을 한 번 왕창 올리기는 했다. [[명성운수]]의 [[경기광주 버스 3200|3200번]], [[고양 버스 3300|3300번]] 또한 명성운수가 시외버스운송사업면허가 없는 이유로 [[직행좌석버스]]의 한정면허 형태로 운행한다. 그래서 요금이 비싼 편이고, [[환승할인]]도 안 된다. 2020년 현재 3200번은 신성교통을 거쳐 [[대원고속]]이 운행하고 있지만, 여전히 한정면허로 운행하고 있다. 경기도 시내버스 형태의 한정면허로 개통시에는 지자체 표준도색 비용과 외부 LED 설치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없으나, 업체측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표준도색을 채택할 수는 있다. 사례 추가. [[대한관광리무진]] [[인천국제공항]] - [[전주시]] 31000원 vs [[광신고속]]+[[금호고속]] [[인천국제공항]] - [[광주광역시]] 32300원. 뭐가 문제인지 단박에 보이지 않는가?[* 두 지역 거리만해도 100km가까이 되는걸 생각해보면 심각한 수준이다.] 한정면허끼리도 요금이 차이가 나는데 같은 한정면허이긴 하지만 ~~[[동서울터미널]]에서 [[인천국제공항]]으로 가는 경기고속의 공항버스는 11500원을 받아서 인근의 서울면허 공항버스보다는 저렴한 편이다.~~[* 동서울터미널로 들어오는 노선은 한정면허가 아니다. 원래 이천/여주~동서울~인천공항행 시외버스 노선을 분할해서 동서울~인천공항 시외버스로 운행하였다. 현재는 하남~인천공항 시외버스가 동서울을 경유한다. 시외버스로 인가된 노선들 특징을 보면 요금이 100원 단위로 끊어지는데 요율을 계산할 때 10원 단위는 절사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. 한정면허들은 계산하기 편하게 주로 1000원 단위로 끊는 편]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을 오고가는 [[공항리무진(버스회사)]] 버스가 [[칼리무진]] 버스에 비해 2000원 더 저렴하다 또한 전술한 [[공항버스 5000|5000번]]의 경우에는 관내에 [[공항버스 7000|창렬 버스요금의 대명사]]가 있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. == 회사 목록 == === [[서울특별시]] === * [[공항리무진(버스회사)|공항리무진]] * [[북부운수]]([[서울 버스 01|01번]], [[서울 버스 02|02번]], [[서울 버스 03|03번]], [[서울 버스 04|04번]]) * [[서울공항리무진]] * [[칼 리무진]] * [[한국도심공항]] * [[서울시티투어버스]] * 노랑풍선 === 부산광역시 === * [[산성교통]]([[부산 버스 203|203번]]) * [[부산관광공사]](부산시티투어) * [[태영버스]]([[부산 김해공항리무진 1|리무진 1번]], [[부산 김해공항리무진 2|리무진 2번]], 부산시티투어 태종대노선) * [[하버트란스]](부산 국제여객터미널-초량역 순환버스) === 인천광역시 === * [[수정관광]]: [[광역급행버스 M6628|M6628번]] * [[코레일네트웍스]]: [[인천 버스 6770|6770번]] * [[신흥교통]]: [[인천 버스 6777|6777번]] * [[인천교통공사]]: [[인천 버스 701|701번]], [[인천 버스 702|702번]] === 대구광역시 === * 삼성플러스관광(대구시티투어) === 대전광역시 === * 우리여행사(대전시티투어) === 세종특별자치시 === * [[두루타버스]] === 광주광역시 === * 광주광역시 관광협회(빛고을시티투어) === 울산광역시 === * [[서광여객]] * [[시민교통]] * [[우리버스]] * [[웅촌여객]] * [[태화여객]] * [[호계버스]] * [[태화공항버스]] * 태화세계로여행(울산시티투어) === 경기도 === * [[가온누리엠]]([[광역급행버스 M7106|M7106번]], [[광역급행버스 M7646|M7646번]], [[광역급행버스 M7731|M7731번]]) * [[경기공항리무진]] * 골드투어(수원시티투어) * [[과천여객]]([[과천 버스 6|6번]], [[과천 버스 8|8번, 8-1번]]) * 국제관광여행사(광명시티투어) * [[군포여객]]([[군포 버스 100|100번]], [[군포 버스 100-1|100-1번]]) * [[대원고속]]([[경기광주 버스 3200|3200번]]) * [[대화관광]]~~([[시외버스 서울-개성]])~~[* 개성공단 폐쇄로 무기한 운행 중단] * [[명성운수]]([[고양 버스 3300|3300번]], [[고양 버스 999|999번]]) * [[서울고속(경기)|서울고속]]([[평택 버스 8-3|8-3번]]) * [[선진시내버스]]([[포천 버스 10|10번]]) * [[선진버스]]([[고양 버스 60|60번]], [[김포 버스 9000|9000번]]) * [[성일운수]]([[부천 버스 33|33번]]) * [[신성교통]]([[광역급행버스 M7111|M7111번]]) * 승산고속관광(남양주시티투어버스 한정) * [[써클라인]] ([[안산 버스 80|80번]]) * [[오산교통]]([[오산 버스 C1|C1번]]) * [[진흥고속]]([[가평 버스 60-10|60-10번, 60-19번]], 가평관광지순환버스) * [[코레일네트웍스]]([[광명 버스 8507|8507번]]) * [[파주선진]]([[굿모닝버스 G7426|G7426번]], [[굿모닝버스 G7625|G7625번]]) * 한국스마트버스협동조합(e버스) === 강원도 === * [[굿프렌드투어]](삼척시 오랍드리버스) * --귀빈항공투어(춘천시 마을버스)-- * --대아관광여행사(춘천시 마을버스)-- * [[대한교통]](내면 농촌형 교통모델) * [[명성관광]](횡성군 농어촌버스) * --모두관광여행사(춘천시 마을버스)-- * [[용대향토기업]](백담사 마을버스) * [[천호관광]](원주투어버스) * [[춘천시민버스]](마을버스봄봄) * [[한일여행사]](춘천시티투어--, 춘천시 마을버스--) * [[뉴코리아고속관광]]([[춘천 버스 동면1|동면1번]], [[춘천 버스 동면2|동면2번]], [[춘천 버스 동내1|동내1번]], [[춘천 버스 동내2|동내2번]], [[춘천 버스 동내3|동내3번]], [[춘천 버스 동산1|동산1번]], [[춘천 버스 동산2|동산2번]]) === 충청북도 === * 아일투어(청주시티투어) === 충청남도 === * [[공주교통]]([[공주 버스 200번대|207번]]) * 공주시관광진흥협의회(공주시티투어) * [[보성여객]][*A 병천발 마중버스 등 한정노선.] * [[삼안여객]][*A] * [[새천안교통]] 도시형교통모델 개통을 위해 들어왔다 === 전라북도 === * [[대한관광리무진]] === 전라남도 === * [[금호고속]](남도한바퀴) * 뉴삼우관광(순천시티투어) * 동서관광(여수시티투어)[* 전에는 오동관광이 시티투어를 했다.] * 삼진관광(강진시티투어) * 에버그린관광(무안시티투어) * 우성고속관광(해남시티투어) * 초원여행사(목포시티투어) === 경상북도 === * [[금아고속관광|금아고속관광앤경주시티투어]](포항-경주-김해공항) * [[금아여행]]([[죽장 희망버스]]) * [[구미공항리무진]] * [[수점동 마을버스]] === 경상남도 === * [[두류여객]]([[법계사 마을버스]]) * [[세인공항리무진]] * [[태화공항버스]] * [[태영버스#s-2.3|태영공항리무진]] === 제주특별자치도 === * 제주시 공영버스 * 우도사랑협동조합(우도 마을버스) *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* 삼영교통 공항리무진 == 관련 문서 == * [[리무진버스]] * [[시티투어버스]] [[분류:유형별 노선버스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