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[분류:한의원]] [목차] == 개요 == 韓醫院 [[한의학]]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[[의원(의료기관)|의원]]. 대개 [[한의사]] 개인이 운영한다. 의원급으로 일반적으로는 외래환자만 받으며, [[입원]]은 극히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 시행하지 않는다. 실제 입원은 대부분 한방병원에서 가능하다. 다만 한방병원은 일반 [[병원]]에 비해 그 수가 극히 적다. == 논란 == 한방병원의 나이롱 환자 입원 및 경상환자에 대한 진료비 논란[*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환자별 진료비가 한방병원이 일반 병원의 2.7배]은 이전부터 있어왔으며, 특히 자동차보험에서 한방진료비는 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08/0004361726|연평균 30% 이상 증가세]]였다. 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56/0010530544|가짜 환자로 영업…한방병원 19곳 적발]], 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01/0010785803|'나이롱 환자' 유치…브로커·한방병원·환자 164명 무더기 적발]], 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11/0003607891|#]], 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448/0000251959|#]] 2020년 2월 [[코로나19]] 31번 환자는 교통사고로 한방병원 입원 중에 신천지 예배, 뷔페 식사 등의 외출을 했다.[[https://m.kr.ajunews.com/view/20200220103525923#Redyho|#]] 이로 인해 한방병원의 나이롱 입원에 대한 논란이 다시 터져나왔다. 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25/0002977534|#]], 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469/0000469165|#]] 논란이 일자 국토교통부는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교통사고 환자의 외출·외박 기록관리 강화에 나섰다. 특히 외출·외박기록을 관리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록하거나 관리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자동차손해배상장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리겠다는 입장이다. [[http://m.bosa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121843|#]] 이같은 논란의 시초는 정형외과였는데, 현재 정형외과는 실비보험을 털어먹는(...)쪽으로 선회하고 그 빈자리를 한의원이 차지했다고 볼 수 있다. 사실 보험사들의 행태가 고쳐지지 않는 이상 한의원 이후로도 언제든 터질 수 있는 문제 == 과(科) == * 동서협진의학과 * 사상체질의학과 * 침구과 * 한방내과 * 한방간계내과 * 한방심계내과 * 한방비계내과 * 한방폐계내과 * 한방신계내과 * 한방부인과 * 한방소아과 * 한방 신경정신과 * 한방이비인후과 * 한방재활의학과 * 한방진단의학과 == 같이보기 == * [[한약사]] * [[한의사]] * [[한의학]] * [[활인서]] * [[의료일원화]] == 관련 문서 == * [[의료 관련 정보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