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include(틀:대한민국의 공공기관)] [include(틀:해양수산부 산하기관)] ||<-2><tablewidth=560><tablealign=right><tablebordercolor=#264795><tablebgcolor=#fff,#1f2023><bgcolor=#264795> {{{#ffffff '''{{{+2 한국해양진흥공사}}}'''[br]'''KOBC'''}}} || ||<-2><height=65> [[파일:한국해양진흥공사_Logo.png|width=200]] || ||<width=90><bgcolor=#264795> {{{#ffffff '''정식 명칭'''}}} ||한국해양진흥공사 || ||<bgcolor=#264795> {{{#ffffff '''한자 명칭'''}}} ||韓國海洋進興公社 || ||<bgcolor=#264795> {{{#ffffff '''영문 명칭'''}}} ||'''K'''orea '''O'''cean '''B'''usiness '''C'''orporation || ||<bgcolor=#264795> {{{#ffffff '''국가'''}}} ||[[대한민국|[[파일:대한민국 국기.svg|width=20]]]] [[대한민국]] || ||<bgcolor=#264795> {{{#ffffff '''설립일'''}}} ||[[2018년]] [[7월 5일]] || ||<bgcolor=#264795> {{{#ffffff '''설립목적'''}}} ||[[해운 회사|해운기업]]들의 안정적인 [[선박]] 도입과 [[유동성]] 확보를 지원하고, 해운산업의 성장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우리나라의 해운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[br][[http://www.law.go.kr/법령/한국해양진흥공사법|한국해양진흥공사법]] || ||<bgcolor=#264795> {{{#ffffff '''업종명'''}}} ||그 외 기타 여신금융업 || ||<bgcolor=#264795> {{{#ffffff '''대표자'''}}} ||황호선 || ||<bgcolor=#264795> {{{#ffffff '''주무기관'''}}} ||[[해양수산부]] || ||<bgcolor=#264795> {{{#ffffff '''주요 주주'''}}} ||'''[[대한민국 정부]]: 53.1%'''[br][[한국산업은행]]: 22.3%[br][[한국수출입은행]]: 18.8%[br][[한국자산관리공사]]: 3.6%[br]기타(46개 선사): 2.2% || ||<bgcolor=#264795> {{{#ffffff '''기업 분류'''}}} ||[[기타공공기관]] || ||<bgcolor=#264795> {{{#ffffff '''상장 여부'''}}} ||비상장기업 || ||<bgcolor=#264795> {{{#ffffff '''직원 수'''}}} ||144명^^(2020년 3분기 기준)^^ || ||<bgcolor=#264795> {{{#ffffff '''자본금'''}}} ||연결: 2조 9,193억 2,585만 5,000원^^(2019년 기준)^^[br]별도: 2조 9,193억 2,585만 5,000원^^(2019년 기준)^^ || ||<bgcolor=#264795> {{{#ffffff '''매출액'''}}} ||연결: 2,052억 6,854만 5,856원^^(2019년 기준)^^[br]별도: 1,756억 6,189만 9,949원^^(2019년 기준)^^ || ||<bgcolor=#264795> {{{#ffffff '''영업이익'''}}} ||연결: -1,200억 4,707만 865원^^(2019년 기준)^^[br]별도: -1,008억 7,467만 1,329원^^(2019년 기준)^^ || ||<bgcolor=#264795> {{{#ffffff '''순이익'''}}} ||연결: -1,674억 1,911만 2,498원^^(2019년 기준)^^[br]별도: -1,599억 4,038만 1,201원^^(2019년 기준)^^ || ||<bgcolor=#264795> {{{#ffffff '''자산총액'''}}} ||연결: 4조 3,581억 26만 177원^^(2019년 기준)^^[br]별도: 4조 1,762억 4,868만 599원^^(2019년 기준)^^ || ||<bgcolor=#264795> {{{#ffffff '''부채총액'''}}} ||연결: 2조 695억 2,174만 4,795원^^(2019년 기준)^^[br]별도: 1조 8,801억 8,687만 4,945원^^(2019년 기준)^^ || ||<|2><bgcolor=#264795> {{{#ffffff '''자회사'''}}} ||한국선박 글로벌1호 선박투자회사 || ||{{{#!folding 그 외 자회사 목록 보기 한국선박 글로벌2호 선박투자회사[br]한국선박 글로벌3호 선박투자회사[br]한국선박 글로벌4호 선박투자회사[br]한국선박 글로벌5호 선박투자회사[br]한국해양1호 선박투자회사[br]한국해양2호 선박투자회사[br]한국해양3호 선박투자회사[br]한국해양4호 선박투자회사[br]한국해양5호 선박투자회사[br]한국해양6호 선박투자회사[br]한국해양7호 선박투자회사[br]한국해양8호 선박투자회사[br]한국해양9호 선박투자회사[br]한국해양10호 선박투자회사[br]한국해양11호 선박투자회사[br]한국해양12호 선박투자회사[br]한국해양13호 선박투자회사[br]한국해양14호 선박투자회사[br]한국해양15호 선박투자회사[br]한국해양16호 선박투자회사[br]한국해양17호 선박투자회사[br]한국해양18호 선박투자회사[br]한국해양19호 선박투자회사[br]한국해양20호 선박투자회사[br]한국해양22호 선박투자회사[br]케이에스에프1호 선박투자회사[br]케이에스에프2호 선박투자회사[br]Container Leasing No. 1 Limited }}} || ||<bgcolor=#264795> {{{#ffffff '''미션'''}}} ||'''글로벌 TOP5로 도약 하는 해운강국 코리아!''' || ||<bgcolor=#264795> {{{#ffffff '''비전'''}}} ||'''해운산업 재건으로 국민경제 성장동력 견인''' || ||<bgcolor=#264795> {{{#ffffff '''소재지'''}}} ||'''본사''' - [[부산광역시]] [[해운대구]] [[마린시티2로]] 38, C1동 7층 ([[우동(부산)|우동]], [[해운대 아이파크]]) || ||<-2><bgcolor=#264795> {{{#ffffff '''관련 웹사이트'''}}} || ||<-2> [[https://www.kobc.or.kr| '''{{{#264795 한국해양진흥공사 공식 홈페이지}}}''']] || ||<-2><bgcolor=#264795> {{{#ffffff '''관련 전화번호'''}}} || ||<-2> 대표전화: {{{#264795 '''051-717-0600'''}}} || [[파일:fhBlpmTr.jpg|width=300]] ▲ [[부산광역시]] [[해운대구]] [[마린시티2로]] 38, C1동 7층 ([[우동(부산)|우동]], [[해운대 아이파크]])에 위치한 한국해양진흥공사 본사 사옥. >'''한국해양진흥공사!''' >'''해운산업의 희망을 열다.''' >---- >한국해양진흥공사의 [[캐치프레이즈]] [목차] [clearfix] == 개요 == ||'''한국해양진흥공사법''' '''제1조(목적)''' 이 법은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하여 [[해운 회사|해운기업]]들의 안정적인 [[선박]] 도입과 [[유동성]] 확보를 지원하고, 해운산업의 성장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우리나라의 해운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 '''제3조(법인격)''' 한국해양진흥공사(이하 "공사"라 한다)는 법인으로 한다. '''제9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''' 공사에 관하여 이 법과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규정된 것 외에는 「상법」 중 [[주식회사]]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 '''제10조(유사명칭의 사용 금지)'''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해양진흥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[* 이를 위반하여 한국해양진흥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(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24조).]|| [[한진해운]] 부도 전후로 침체된 해운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 7월 5일 신규[[공사#-s2]]로 출범했다. [[해양수산부]] 산하의 기타공공기관으로 금융기관 성격의 업무도 가미되어 [[금융위원회]]의 감독도 받는다.[* 박근혜와 문재인이 대선 후보 시절 (가칭)선박금융공사라는 이름으로 설립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 실제로 신설된 기관 명칭은 “해양진흥”이라는 다소 포괄적이고 모호한 단어를 사용했다. 해양수산부 입장에서 “금융”이라는 단어를 명시해버리면 향후 대통령이 바뀌거나 했을 때 공공기관 통폐합 떡밥이 등장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빼앗길 우려가 크기 때문에 “금융”이라는 단어 사용을 반기지 않았을 것이다. 공사 입장에서도 “선박”이라는 한정된 콘텐츠보다 “해양”이라는 포괄적인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향후 조직 확장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게 된다. 농림수산식품부가 농림축산식품부로 축소될 당시 [[http://www.nocutnews.co.kr/news/999929|“식품”]]이라는 단어를 지키려는 시도나 중소기업진흥공단이 [[http://biz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18/03/08/2018030802000.html|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]]으로 기관 이름에 단어를 추가하려는 것도 각각 식품 업무와 벤처기업 업무를 계속 확보하려는 의지라고 볼 수 있다.] 한국선박해양주식회사, 한국해양보증보험, 한국해운거래정보센터가 한국해양진흥공사로 흡수되었다. 본사는 [[부산광역시]] [[해운대구]] [[마린시티2로]] 38 ([[우동(부산)|우동]], [[해운대 아이파크]] C1동(오피스동) 7층)에 있으며 법정[[자본금]]은 5조원이며 설립자본금은 3조 1천억원이다. 정원은 101명, 설립 시 임직원 수는 81명이며 설립 시 신규 채용되는 인원은 경력직 22명, 신입 7명, 흡수합병되는 회사로부터 고용승계하는 42명이다. == 설립 과정 == === 해양금융[* 해양이라곤 하나 수산업 쪽은 아니고 사실상 조선, 해운업 중심이다. 해운 쪽 관련 금융계열 기관으로 보험 쪽인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과 공제 쪽인 한국해운조합이 있고, 수산 쪽 관련 금융계열 기관으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있다.] 공기업 설립 떡밥 === 박근혜의 대선공약이었던 선박금융공사 떡밥이 있었는데, 막상 설립하려고 보니 이러한 공기업 설립으로 해운업이나 조선업 등을 지원하는 것이 [[세계무역기구]](WTO)의 [[http://biz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17/07/07/2017070701162.html|협정에 위반될 여지]][*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세계무역기구 입장에서 특정국가가 자유경쟁하는 해운업, 조선업 등에 지원하는 것이 공정성을 해치기 때문에 꺼리고 있다. 예를 들어 돈 많은 국가에서 모든 분야에 국가적 자금지원을 통해 그 분야를 잠식하여 독과점으로 나아갈 수 있고, 상대국에서도 이를 막겠다고 관세 보복 등의 행동에 나설 수 있다.]가 있다는 우려가 있어 공사 그대로의 설립은 이루어지지 않았다. 다만, 우회적으로 [[박근혜 정부]] 시기인 2015년 부산에 한국해양보증보험(한국수출입은행[* [[KSF선박금융]]의 지분을 [[http://m.maritimepress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44878|15% 가량]] 보유하고 있다. KSF선박금융 본사는 서울에 있고, BIFC본부를 부산에 두고 있다.] 52%, 한국산업은행[* 한국산업은행은 [[한국선박금융]]이라는 주식회사 지분도 [[http://www.komarf.co.kr/ko/page/sub1_1_4.jsp|14% 가량]] 가지고 있다. 해양수산부 산하의 [[수협은행]]도 한국선박금융 지분 8% 가량을 보유하고 있는데, 한국선박금융은 서울에 본사가 있고 부산에 지점을 두고 있다.] 32%)을 설립하고, 2017년 주식회사 한국선박해양(한국산업은행 50%, 한국수출입은행 40%, 한국자산관리공사 10%) 등이 설립되었다. 이런 과정에서 한국산업은행은 해양산업금융본부라는 조직을 만들고, 한국수출입은행은 해양금융본부라는 조직을 만들었으며,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금융사업본부 아래 해양금융부를 만드는 등 조직 확장의 명분으로 활용했다. 또한, 2009년 [[이명박 정부]]기에 [[한국자산관리공사]]에서 선박투자회사를 관리·운영하며, 선박의 취득·대선, 자금 차입 및 사채발행, 주식의 발행, 취득한 선박의 관리·매각하기 위하여 캠코선박운용[*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영문 명칭이 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이고 약칭하여 KAMCO가 된다.]이 있는데, 서울에 있던 걸 2014년 부산으로 이전시켜 주었다. 또한 2014년 [[한국산업은행]], [[한국수출입은행]], [[한국무역보험공사]][* 다른 기관들이 금융위원회 산하인데 비해 한국무역보험공사는 [[산업통상자원부]] 산하 기관이라 시어머니도 여럿인데 시할머니도 여럿 있는 격이다.]가 공동으로 부산에 해양금융종합센터[[http://www.kookje.co.kr/news2011/asp/newsbody.asp?code=0100&key=20141023.22003210204|를 설립]][[http://weekly.chosun.com/client/news/viw.asp?ctcd=c05&nNewsNumb=002332100021|해주었다.]] 3개 기관이 같이 설립했기 때문에 알력다툼이 생길 수 있는데, 한국산업은행이 [[http://www.edaily.co.kr/news/NewsRead.edy?newsid=03745766612812264&SCD=JA21&DCD=A00102|간사 역할]]을 하고 있다. [[http://www.yonhapnews.co.kr/bulletin/2016/10/12/0200000000AKR20161012071500002.HTML|센터장 자리도 한국산업은행에서]] 먹었다. 서울(특히 여의도) 중심으로 운영되던 금융기관 중 공공기관을 하나둘씩 부산에서 빼가면서 금융중심지를 노리더니 해양 이미지를 결합시켜 해양금융이라는 영역을 빼먹으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이~~고, [[혁신도시]] 정책 시행을 전후로 일정부분 잠식에 성공했~~다. 다만, 아직도 대형 시중은행이나 증권사, 보험사 대다수는 업무상 효율을 위해 서울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.[* 한국거래소도 부산으로 옮겨갔지만 실제로는 서울사무소가 상당부분 역할을 하고 있는 중..] 문재인의 대선 공약인 (가칭)[[http://www.etoday.co.kr/news/section/newsview.php?idxno=1498558|해양선박금융공사]] 설립 떡밥이 돌고 있다. 명칭은 [[http://www.edaily.co.kr/news/NewsRead.edy?SCD=JC31&DCD=A00303&newsid=03506326615993864|한국해양진흥공사]]를 밀고 있다. 명칭 자체야 ‘’‘공사’‘’이지만 선박펀드와 해운조선분야 기금관리 등이 주요 업무가 되면 한국자산관리공사, [[한국주택금융공사]], [[예금보험공사]],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처럼 이름은 공사이면서 향후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될 가능성이 있다. 해수부 등에서는 [[http://www.mof.go.kr/article/office/view.do?articleKey=17250&searchDeptCode=1192043&menuKey=635¤tPageNo=1|5조원 규모]][* [[부산항만공사]]가 해수부 산하 기관 중 유일하게 [[http://blog.naver.com/PostView.nhn?blogId=ludwig82&logNo=220673685690|자산총액 기준 5조원 이상]](자본금과 일괄 비교하긴 어려우나 2016년 대규모기업집단(공기업 포함 62위) 기준 약 5조 5천억원)을 기록하고 있는데 부산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혜택을 주는 경우라 볼 수 있다. 참고로 자산총액과 별개로 2018년 기준 자본금 5조원 이상인 공공기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(35조원), 한국도로공사(35조원), 한국산업은행(30조원 이내), 한국철도공사(22조원), 한국수출입은행(15조원), 한국수자원공사(10조원), 중소기업은행(10조원), 한국전력공사(6조원), 한국농어촌공사(5조원), 한국주택금융공사(5조원), 주택도시보증공사(5조원) 등이 있다.]를 생각하고 있는 듯한데, [[http://www.newsis.com/view/?id=NISX20170613_0014948340&cID=10417&pID=10400|해수부 산하]]에 둘 계획을 짜고 있다. 다만, 아직 결과물이 어떻게 될지는 부처간 이해관계, 예산 상황, 정치인들의 움직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인지 [[http://www.mof.go.kr/iframe/article/multi01/view.do?boardKey=11&articleKey=16977&searchCategory=&searchSelect=title&searchValue=&searchDeptName=&searchStartDate=2017-07-03&searchEndDate=2017-08-03¤tPageNo=5|공식적으로는 부인]]하고 있다. 문재인이 PK 출신이라 적극성을 가질 가능성이 있지만, 공약인 치매국가책임제를 비롯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돈 들어갈 다른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다가 한국해양보증보험, 한국선박해양, 해양금융종합센터, 캠코선박운용 등[* 한국해양보증보험, 한국선박해양, 해양금융종합센터, 캠코선박운용 모두 부산 [[남구(부산)|남구]]에 있는데, 공사 설립 후 해양 관련 공공기관들이 밀집해 있는 영도구의 [[동삼혁신지구]] 쪽 이전여론이 생기면 [[중구(부산)|중구]], [[동구(부산)|동구]], [[영도구]], [[서구(부산)|서구]] [[http://www.knn.co.kr/131868|통]][[http://www.knn.co.kr/129273|합]]과 관련하여 통합 신설구 소재가 될 수도 있다.~~통합지원책으로 신설 공사 이전 떡밥을 제공하는 방법도 있다.~~] 해양진흥공사로 합쳐질 기관들 대부분이 한국산업은행, 한국수출입은행,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들이 세운 기관들이 다수라 금융위에서 자신들 소관으로 두는 걸 노리거나 한국산업은행, 한국수출입은행 등에서 무역 제소 등을 명분으로 협조에 소극적일 수 있어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있다. 더구나, 한국산업은행이나 한국수출입은행은 이미 [[대우조선해양]] 때문에 [[http://www.sedaily.com/NewsView/1OD87JXL5L/|몇]] [[http://www.yonhapnews.co.kr/bulletin/2017/04/11/0200000000AKR20170411069600002.HTML|조]]씩 손실을 입은 상황이다. 해운업계 일각에서는 [[http://m.maritimepress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114709|해양진흥공사가 시어머니가 될 것]]이라고 꺼리는 기색도 있다는 듯... 결국, '한국해양진흥공사법'이 제정되어 2018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, 한국해양보증보험주식회사와 한국선박해양주식회사가 통합되어 한국해양진흥공사가 탄생하게 되었다. == 역대 사장 == * 초대 황호선[* [[문재인]]과 같은 경남중·고등학교를 나왔으며 중학교 시절부터 친구라고 한다. ~~[[친구(영화)|친구 아이가]]~~] (2018~ ) == 업무 == 한국해양진흥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(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11조 제1항). * 선박, 항만터미널 등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에 대한 투자 * 선박, 항만터미널 등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의 취득을 위하여 해운항만사업자가 차입하는 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* 해운항만업 관련 채권·주식의 매입 및 중개 * 선박의 취득·관리 및 처분의 수탁 * 해운산업 지원 전문기관의 업무 * 운임선도거래 시장 운영 * 해운항만물류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* 해운항만사업자의 해외 물류시장 투자 등에 대한 컨설팅 * 이상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 및 연구 *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업무 *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해운항만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* 그 밖에 해운항만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산업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== 여담 == == 함께 보기 == * [[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]] [[분류:2018년 설립]][[분류:대한민국의 공공기관]][[분류:기타공공기관]][[분류:특수법인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