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include(틀:대한민국의 공공기관)] [include(틀:해양수산부 산하기관)] [목차] [[http://www.seaman.or.kr/|한국해양수산연수원 홈페이지]] [[http://www.alime.or.kr/|선원정보알림e]] [[http://www.law.go.kr/법령/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|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전문]] 韓國海洋水産硏修院. Korea Institute of Maritime and Fisheries Technology. ('''KIMFT''') == 개요 == ||'''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''' '''제1조(목적)''' 이 법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설립하여 해양수산인력의 교육·기술훈련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해양수산 분야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 '''제2조(법인격)''' 한국해양수산연수원(이하 "연수원"이라 한다)은 법인으로 한다. '''제15조(유사명칭의 사용 금지)''' 이 법에 따른 연수원이 아닌 자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[* 이를 위반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(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제19조 제1항).] '''제16조(「민법」의 준용)''' 연수원에 관하여 이 법과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 중 [[재단|재단법인]]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|| 해양수산인력의 교육 등의 업무를 하는, [[해양수산부]] 산하 [[공공기관]](위탁집행형 공공기관). 한국어업기술훈련소와 사단법인 한국해기연수원이 통합되어 1998년 1월 1일 설립된 단체이다. 그 전신인 한국어업기술훈련소는 1965년 7월 원양어업기술훈련소로 창설되어 '한국어업기술훈련소법'(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의 전부개정전 명칭)의 제정, 시행에 따라 1978년 7월 특수법인이 되었으며, 사단법인 한국해기연수원은 1983년 6월 설립되었다. == 사업 ==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(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제5조 제1항). * 해양수산 관련 사업종사자의 교육·훈련 * 해양수산 기술훈련에 관한 국제교류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*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[[해기사]](海技士) 시험의 관리 * 해기사 시험 관리 외에 정부·지방자치단체·공공단체·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* 이상의 사업에 딸린 사업 * 그 밖에 연수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연수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러한 사업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(같은 조 제2항). === 관리하는 자격면허 시험 종류 === * [[해기사]] - 선박직원법 * [[항해사]], [[기관사]], 전자기관사, [[통신사]], 수면비행선박면허, 소형선박조종사 * 의료관리자 - 선원법 * 선박조리사 - 선원법 * [[수산질병관리사]] - 수산생물질병관리법 * 산지경매사 -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[[분류:준정부기관]][[분류:특수법인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