Korean Standards Association [목차] [[http://www.ksa.or.kr/|홈페이지]] == 개요 == ||'''산업표준화법 제32조(한국표준협회)''' ① 인증받은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표준협회(이하 "협회"라 한다)를 설립할 수 있다.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.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중 [[사단(법인)|사단법인]]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|| 산업표준 관련 업무를 하는 법정협회로 [[산업통상자원부]] 소관의 [[공직유관단체]]이다. 1962년 3월 13일 사단법인 한국표준규격협회로 설립되었으며,[* 기이하게도, 구 법인등기가 아직 살아 있다.] 공업표준화법중개정법률에 따라 1977년 12월 31일 한국공업표준협회라는 명칭으로 특수법인이 되었고, 근거법률이 '산업표준화법'이라는 제명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1993년에 지금의 명칭이 되었다. 종래 산업표준의 연구·개발 업무를 하던 한국산업표준원이라는 단체가 따로 있었으나, 1999년 한국표준협회로 합병되었다. == 업무 == 한국표준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(산업표준화법 제34조). * [[한국산업표준]] 및 간행물의 발간·보급과 한국산업표준 실시의 촉진 * 국제표준·외국표준, 그 밖의 각종 표준의 수집·보급 *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조사·연구·개발·진흥·진단·지도 및 교육 *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을 촉진하는 인증·평가 * 단체표준화 활동의 지원 * 국제표준화 활동의 지원 *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탁하거나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 == 회원 ==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(산업표준화법 제32조 제3항). * 인증받은 자 * 단체표준을 제정한 단체 *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*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지식과 기술이 있는 자 중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자 [[분류:특수법인]][[분류:공직유관단체]][[분류:협회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