Korea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[include(틀:대한민국의 공공기관)] [include(틀:특허청 산하기관)] [목차] [[https://www.kiip.re.kr|홈페이지]] == 개요 == ||'''발명진흥법 제51조(한국지식재산연구원)''' ①정부는 [[지식재산권]]에 관련된 국내외 분쟁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세우고 국내외 지식재산권의 동향 분석과 신지식재산권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하여 한국지식재산연구원(이하 "연구원"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. ② 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. ⑦ 연구원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 중 [[재단|재단법인]]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|| [[지식재산권]]에 관한 연구 등의 업무를 하는, [[대한민국 특허청|특허청]] 산하 [[공공기관]](기타공공기관). 2005년 12월 9일 재단법인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고, 2010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,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(법률 제11661호)에 따라 2013년 3월 22일 특수법인이 되었다. == 업무 ==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(발명진흥법 제51조 제4항). * 국내외 지식재산에 관한 조사 및 연구 * 국내외 지식재산과 관련된 국제협력 및 교류 * 국내외 지식재산과 관련된 인식고취, 정보수집, 지식재산전문도서관 운영 등을 위한 사업 * 정부·국내외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나 기업 등으로부터 연구용역의 수탁 또는 이들과의 공동연구 * 지식재산 및 지식재산권 관련 정책 자문 및 건의 * 그 밖에 이상의 사업에 따른 부대사업 및 정부가 설립목적에 부응한다고 인정하는 사업 [[분류:기타공공기관]][[분류:특수법인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