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[분류:특수법인]] Korean Institute of Product Safety [목차] [[http://kips.kr/|홈페이지]] == 개요 == ||'''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2(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설립 등)'''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품의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제품안전관리원(이하 "관리원"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. ② 관리원은 법인으로 한다. ③ 관리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 중 [[재단법인]]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 ⑤ 관리원이 아닌 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[* 이를 위반하여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(제품안전기본법 제27조 제2항 제5호).] ⑥ 그 밖에 관리원의 정관,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|| 제품[* "제품"이란 소비자가 최종으로 사용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한다(제품안전기본법 제3조 제1호).] 안전관리 업무를 하는 특수법인으로,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수입·유통단계의 불법 제품과 위해 우려 제품을 감시·조사하는 공공기관이다. 제품 안전성 조사와 제품 수거(리콜) 등의 이행 점검, 제품 관련 사고 조사 및 위해도 평가 등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.[* "위 정의는 한경 경제용어사전 참고"] 2018년 9월 21일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 2항에 따라 설립됐다. 위와 같이 주무관청은 [[산업통상자원부]]이다. 산업부에서 필요에 따라 만든 기관이다. 현재 주사무소는 정관에 따라 서울특별시로 되어있다. 위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350, 3층,4층에 있다. == 사업 ==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(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3). * 제품안전관리제도에 관한 조사·연구 및 교육·홍보 * 안전기준의 제정·개정을 위한 조사·연구 * 안전기준 관련 자료의 발간·보급 * 수입·유통 단계의 불법제품 및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한 감시·조사 * 수입·유통 제품의 안전성 조사 * 제품의 수거등의 이행점검 * 제품사고 정보 및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에 관한 정보의 수집·분석 및 통계 작성·관리 * 제품사고 조사·분석 및 위해도 평가 * 기업 및 단체 등과의 제품안전에 관한 협력 및 지원 사업 *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국제협력 * [[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]] 등 다른 법령에서 위탁하는 업무 *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