Korea Forestry Promotion Institute [include(틀:대한민국의 공공기관)] [include(틀:산림청 산하기관)] [목차] [[https://www.kofpi.or.kr/|홈페이지]] == 개요 == ||'''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''' '''제29조의2(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)''' ① [[산림청장]]은 임업인의 산림경영정보 및 임산물 생산 유통·정보 지원 등을 통한 산림소득 증대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한국임업진흥원을 설립한다. ② 한국임업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. '''제29조의4(한국임업진흥원 운영 등)''' ③ 한국임업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민법」 중 [[재단|재단법인]]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|| 임업의 진흥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, [[산림청]] 산하 [[공공기관]](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). 2012년 1월 26일 설립되었다. 대전으로 이전할 예정이다.[[http://naver.me/5Y1eQYvG|기사]] == 사업 == 한국임업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(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 제1항). * 임업인의 산림경영정보 및 임산물의 생산·유통 정보에 관한 지원 * ~~목재·목제품 등 임산물의 품질인증~~[*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 제1항 제2호는 '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'이 제정되어 삭제되었다.] * 특별관리임산물의 품질관리 * 품질인증[*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 제1항 제3호의2는 2017년에 신설되었다.] * 임업에 관한 시험·분석·조사·감정 및 기술지원 * 임업연구 성과의 기술 사업화 촉진 및 기술이전 지원 * 산림자원 및 입지 조사 설계·평가 * 해외산림자원개발 및 국제산림협력사업 * 산림탄소상쇄제도의 운영·관리 및 산림분야 [[탄소배출권]] 확보사업 * 임업·산촌 분야 고용 창출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* 그 밖에 임업·산촌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러한 사업을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(같은 조 제2항 본문), 특히, 특별관리임산물의 품질관리 사업은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한다(같은 조 제2항 단서). [[분류:준정부기관]][[분류:특수법인]]